떡구님 (61.♡.25.45)
2026년 2월 5일 AM 10:35 · 수정됨(02. 06. 00:01)


대충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
플하차량이 전기차 충전자리를 자기 전용주차자리처럼 이용하니까
전기차 차주들 민원이 엄청나게 넣어서, 플하 충전시간을 7시간으로 줄였다가
이번엔 플하 차주들이 민원을 엄청나게 넣으니, 새벽엔 좀 봐줘잉 하고 꼬리내리고
새벽 0시부터 6시까진 제외~ 해버려서... 사실상 최대 13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게 되버렸습니다.
사실상 도로아미타불이 된건데.. 여기서 더 골때려진게..
저 [새벽에 차빼는거 불편하니까 봐준다] 이 항목이....
전기차 차주도 동일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민원 넣으면 산업부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사뭇 궁금하네요.
플하는 새벽에 차빼는건 안되지만, 전기차는 14시간 제한이 새벽에 걸리면 나와서 차빼야한다고 하려는걸까요?
저 고지의 논리대로라면 전날 아침 10시에 충전기 물린 전기차는 다음날 아침 6시까진 차 안빼도 OK라는건데..
애초에 충전 = 주차를 동일시 해버려놓은것부터가 문제의 시발점인데.. 애먼것만 건드리다보니,
법은 누더기가 되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논리는 우습게 돌아가네요..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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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스엔
02.05 · 210.♡.46.70
- 떡
떡구님
→ 박스엔 작성자
02.05 · 61.♡.25.45
충전 = 주차를 동일하게 해버려서 이 사단이 난건데
엄한걸로 더 다툼만 늘어납니다. -
박박스엔
→ 떡구님
02.05 · 210.♡.46.70
그 고리를 끊으려면 다른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점유에 따른 과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금형 콘센트들도 시간을 계속 측정하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새벽에 점유하는 시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건지 말건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떡
떡구님
→ 박스엔 작성자
02.05 · 61.♡.25.45
골때린게.. 지금 법령으로는
충전자리에 충전안하고 주차만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전기 연결을 안하면 아예 시간 카운팅을 못해요..
그러다보니 충전기를 통해 점유 과금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박박스엔
→ 떡구님
02.05 · 210.♡.46.70
아 그 경우가 있군요.
확인 해보니 시행령 제18조의 8의 1항 8을 보면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걸어서 과태료 물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메
메두사
→ 박스엔
02.05 · 211.♡.205.130
이건 말 그대로 충전시설물을 차량충전외의 용도로 쓰는거에 대한 항목입니다..
충전구역에 대한 건 별도로 정의되어 있어요.... - 까
까르르
02.05 · 203.♡.136.82
본격적으로 올해 주문 차량들이 밀고 들어오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작년보다 올해 판매모델도 늘고 전환 지원금이다 뭐다 지원도 늘어서 많아질거 같은데 벌써 두통입니다. ㅠㅠ - 떡
떡구님
→ 까르르 작성자
02.05 · 61.♡.25.45
올해 전기차 보급 많이 될텐데..
분쟁이 더 늘어날 여지가 크죠 -
얼얼남인즐
02.05 · 211.♡.131.158
그냥 시간제 그대로 하고 시간 지나면 주차료 부과하면 될텐데 쓸데없이 머리 굴리네요. - 떡
떡구님
→ 얼남인즐 작성자
02.05 · 61.♡.25.45
그것도 쉬운일은 아니라..
그래도 대안이 되긴 할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나름 공동주택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참 잘 안되고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