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빵 (39.♡.114.125)
2026년 6월 1일 PM 04:13
1. 질의요지
(전문 생략)
가.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급속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하 “급속충전 제한시간”이라 한다)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나.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하 “완속충전 제한시간”이라 한다)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완속충전구역에 완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제2항),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9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에서는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중 하나로 전기자동차등을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서는 충전구역에서 금지되는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전기자동차등을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급속충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인바,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더라도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의 입법연혁과 취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충전을 시작한 이후 급속충전 제한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각주: 2022. 1. 25. 대통령령 제32361호로 일부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후 2022년 1월 25일 대통령령 제32361호로 일부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등이 충전개시를 하지 않고 급속충전구역에 주차만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각주: 2022. 1. 25. 대통령령 제32361호로 일부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더라도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 동안에는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영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급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급속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같은 영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한 규정 없이 급속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제2항),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9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에서는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중 하나로 전기자동차등을 완속충전구역에 완속충전 제한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제7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서는 충전구역에서 금지되는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전기자동차등을 완속충전구역에 완속충전 제한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완속충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인바,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더라도 완속충전구역에 완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의 입법연혁과 취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충전을 시작한 이후 완속충전 제한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각주: 2022. 1. 25. 대통령령 제32361호로 일부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후 2022년 1월 25일 대통령령 제32361호로 일부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등이 충전개시를 하지 않고 완속충전구역에 주차만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각주: 2022. 1. 25. 대통령령 제32361호로 일부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더라도 완속충전구역에 완속충전 제한시간 동안에는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영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완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완속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같은 영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한 규정 없이 완속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완속충전구역에 완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현행 법률상에서는 허용 시간내에 충전 없이 주차하는 행위는 문제 없다는 해석입니다.
출처 :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44748
댓글 (20)
- 아
아리바바
06.01 · 59.♡.117.6
-
왜왜나를불렀지
06.01 · 203.♡.43.193
시간내면 그냥 대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런거면 개판되는거 아니에요?
-
박박스엔
06.01 · 210.♡.46.70
충전 중이 아닌 경우에 시간을 판별할 방법이 사진 찍어두는 것 밖에 없는 점이 한계 겠네요.
-
돌돌마루
06.01 · 210.♡.188.248
충전이 끝나고 잠깐 세워둔건지, 아니면 주차를 목적으로 계속 세워둔건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정해 놓은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인거죠. -
MMikaStar
→ 돌마루
06.02 · 211.♡.200.211
신고시 충전완료인지 누가 중간에 끊고 신고하는지도 구별이 안되는데 저게 맞죠. 댓글 여론 보니 세상 피곤하게 하실 분들 많네요.
근본적인 충전기 댓수를 늘리는게 맞는거죠
완속 충전완료후 1분만에 나와서 차 빼실것도 아니면서..
-
자자유쩜오알지
06.01 · 220.♡.236.37
저와 아내 모두 전기차 탑니다만, 충전 구역이 아주 많고, 또 주차 구역도 많아서 문제가 안 될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차장에는 충전 구역도 주차 구역도 모자란데, 이렇게 충전 없이 주차 가능하다고 해 놓으면 충전을 해야 하는데 못 하는 일도 생기고 더 꼬이게 되는데요. :(
숙박시설 투숙하면서 완속충전기 이용할 때도, 혹시라도 충전중이 아닌 걸 보고 문제 삼지 않을까 해서, 다음 날 아침에 충전 끝나도록 충전 속도를 조절하고, 어느 정도 충전되었으면 다음 날 아침에 다른 주차 자리로 옮겨놓고 하는데, 다 헛짓이었나봐요.
-
영영자A
06.01 · 121.♡.124.57
어차피 주차하는것도 전기차주, 충전을 해야하는것도 전기차주...
서로서로 도와주는 방법밖에없죠
자기 편하자고 충전기 앞에 대놓는건. 동호회나 카페차원에서 비난하는쪽으로 가야되지않을까 싶네요
- H
happylanding
06.01 · 211.♡.147.64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브까지. 중국처럼 주차장에 충전기 좌악 깔리지 않으면 앞으로 충전전쟁 날겁니다
-
Ddjbach
06.02 · 1.♡.23.245
전기차 주인인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을 이용하지 않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 전기차 충전 구역이 있는데 왜 여기다 대느냐고 하고, 반대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차를 대면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왜 여기다 대느냐고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충전을 하지 않는 전기차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황입니다. ㅠㅠ
-
애애용
→ djbach
06.04 · 218.♡.138.101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 전기차 충전 구역이 있는데 왜 여기다 대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걍 무시하면되는거 같은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도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청에 질의해서 비슷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전기차 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보다 명확히 한 쪽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주차 자리에서 최소 완속 이상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비충전 차량의 충전기 자리 점유시 점유요금 유료화를 하든지 어느 쪽으로든 공론화 등을 통해서 법제화로 말끔히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