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 무조건 주차 금지가 아닌가 보네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08 17:04
본문
댓글 9
으하하하하항님의 댓글
아직은 법적으로 2%라 더 많이 설치하고 저랗게는 가능합니다. 2%가 안되면 지자체 신고하면 시정될겁니다.
아직 유예기간이라 (올해말까지 2%) 괜찮다는 사람도 잇는것 같던데 신고되면 최소 2%확보해야된다고 지자체에서 말하더라구요.
아직 유예기간이라 (올해말까지 2%) 괜찮다는 사람도 잇는것 같던데 신고되면 최소 2%확보해야된다고 지자체에서 말하더라구요.
호호호아범님의 댓글
전기차 충전면 대비 등록된 전기차 수가 적을경우 일반차량 주차가능으로 규약을 정하더군요.
이타도리님의 댓글
저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얄짤 없이 과태료 부과 됩니다. 단, 차량밑에 "전기자동차"라는 글자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led형광등님의 댓글
예외규정이 있군요.
저는 무조건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댓글들이네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Vollago
저는 무조건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댓글들이네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Vollago
타오름달열어드레님의 댓글
저희아파트가 1200세대인데 72곳 완속 1곳 급속이었는데 완속은 전부 겸용이었습니다. 물어보니 주차면대비해서 전기차 등록수로 보는거라 그럴수 밖에 없었고 2년 지나니 전기차가 많아져서 충전 전용자리를 50군데정도 추가 한다고 하네요.
육일사님의 댓글
그래도 다른데 대는게 속편하긴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