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없으면 불법?
까
까꿍ㅡ (211.♡.142.145)
2024년 6월 9일 PM 12:02 · 수정됨(13:39)
조회 1,259 공감 0
24년 12월1일부터 5인승 차에 소화기가 없으면 불법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기존에 이미 등록된 차량은 법적으로 봤을 땐 안 사도 됩니다.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죠.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의 문제를 떠나
소화기 업체들이 의무니 불법이니 하면서 공포마케팅을 하는 거 같네요.
미리 사야겠다며 사서 본인 차에 달고 계신 분들도 보이구요.
소화기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이미 등록된 차량이라면요
(개정법 시행 후 소유자를 변경하면 법 적용됩니다)
댓글 (4)
- H
happylanding
24.06.09 · 193.♡.101.198
전기차는 소화기 필요가 없을겁니다. 무용지물인데 ㅠ - S
ssunshine
→ happylanding
24.06.09 · 182.♡.114.21
전기차도 화재 시작은 배터리 아닌 곳에서 많이 발생하던데 초기 진화해서 배터리에 불 안붙게 하는게 중요할 것 같긴합니다. -
까까망꼬망
→ happylanding
24.06.09 · 211.♡.160.162
실내 화재같은게 있을수 있는터라...보통 엔진 화재 말고도 실내 실화로 인한 화재도 꽤 되는걸로 압니다 -
뿌뿌앵
24.06.09 · 175.♡.253.236
본인차 화재시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른차 불나면 사용할 수도 있으니 상술을 떠나 소화기 보급이 많이 되는거 자체는 좋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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