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없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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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까꿍ㅡ 211.♡.142.145
작성일 2024.06.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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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1일부터 5인승 차에 소화기가 없으면 불법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기존에 이미 등록된 차량은 법적으로 봤을 땐 안 사도 됩니다.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죠.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의 문제를 떠나

소화기 업체들이 의무니 불법이니 하면서 공포마케팅을 하는 거 같네요.


미리 사야겠다며 사서 본인 차에 달고 계신 분들도 보이구요.


소화기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이미 등록된 차량이라면요

(개정법 시행 후 소유자를 변경하면 법 적용됩니다)



댓글 4

happyland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ppylanding (193.♡.101.198)
작성일 06.09 12:31
전기차는 소화기 필요가 없을겁니다. 무용지물인데 ㅠ

ssunsh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sunshine (182.♡.114.21)
작성일 06.09 13:20
@happylanding님에게 답글 전기차도 화재 시작은 배터리 아닌 곳에서 많이 발생하던데 초기 진화해서 배터리에 불 안붙게 하는게 중요할 것 같긴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211.♡.160.162)
작성일 06.09 13:39
@happylanding님에게 답글 실내 화재같은게 있을수 있는터라...보통 엔진 화재 말고도 실내 실화로 인한 화재도 꽤 되는걸로 압니다

뿌앵님의 댓글

작성자 뿌앵 (175.♡.253.236)
작성일 06.09 12:49
본인차 화재시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른차 불나면 사용할 수도 있으니 상술을 떠나 소화기 보급이 많이 되는거 자체는 좋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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