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없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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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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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1일부터 5인승 차에 소화기가 없으면 불법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기존에 이미 등록된 차량은 법적으로 봤을 땐 안 사도 됩니다.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죠.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의 문제를 떠나
소화기 업체들이 의무니 불법이니 하면서 공포마케팅을 하는 거 같네요.
미리 사야겠다며 사서 본인 차에 달고 계신 분들도 보이구요.
소화기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이미 등록된 차량이라면요
(개정법 시행 후 소유자를 변경하면 법 적용됩니다)
댓글 4
ssunshine님의 댓글의 댓글
@happylanding님에게 답글
전기차도 화재 시작은 배터리 아닌 곳에서 많이 발생하던데 초기 진화해서 배터리에 불 안붙게 하는게 중요할 것 같긴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happylanding님에게 답글
실내 화재같은게 있을수 있는터라...보통 엔진 화재 말고도 실내 실화로 인한 화재도 꽤 되는걸로 압니다
뿌앵님의 댓글
본인차 화재시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른차 불나면 사용할 수도 있으니 상술을 떠나 소화기 보급이 많이 되는거 자체는 좋은거 같습니다.
다른차 불나면 사용할 수도 있으니 상술을 떠나 소화기 보급이 많이 되는거 자체는 좋은거 같습니다.
happyland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