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놓은 차 들이받혔는데 과실 10%랍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4.02 16:12
본문
잘 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좀 넓은 일방통행로입니다.
두 개의 주행 차로가 있고 주행 방향 좌측에 주행차선 너비만큼 넓은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카페에 주차장이 없고 좀 외져서 이 안전지대에 일렬 주차가 빈번한 구역입니다.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를 냈다고 전화가 와서 나가 보았더니
가벼운 접촉이 아니라 조수석 문부터 휀더와 휠하우스 보닛 일부까지 박았더라고요
심지어 제 앞에 있던 차량 뒷 범퍼까지 깨먹었더군요
가벼운 사고도 없던 무사고 차량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니 화가 나더군요
어쨌든 차는 공업사로 보내고 오늘 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가 100프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네요..
제가 안전지대에 세워서 과실이 10 잡힌다네요..
상대는 제 차 우측의 주행차로에 멈춰서 파킹에 기어를 옮기지 않고 드라이브로 둔 상태로 하차했다가 제 차와 앞 차를 추돌한 건데
저와 앞차는 안전지대에 차를 세워뒀단 이유로 과실이 10퍼센트 잡힌다니 좀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주차구역에 주차한 게 아니니 억울해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제 차는 국산이고 상대는 레인지로버라 10프로라도 비용이 크게 청구될까봐 걱정이네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차 세우실 때 조심들 하시길 ㅠㅠ
댓글 13
Allez님의 댓글의 댓글
@이프로님에게 답글
그렇게 해도 분심위에서 결정이 바뀌지는 않을 거 같아서요…
이프로님의 댓글의 댓글
@Allez님에게 답글
불법주차가 원래 과실이 잡히긴 하니까요. 어쩔 수 없는거 같긴 합니다.
메두사님의 댓글
안전지대에 주차 (불법주차)로 사고가 나면 주간10%/야간20% 과실이 잡힙니다...
재산피해만 나면 그래도 대물처리가 되지만,
인명피해가 생기면 형사처벌도 가는 부분입니다....
아는분의 아는분이 야간에 차량통행이 별로 없는 8차선 도로에 주차해놨다가.... 상대방이 음주 역주행으로 주차한차 들이받고 사망했는데, 과실이 잡혀서 형사처벌받았습니다...
재산피해만 나면 그래도 대물처리가 되지만,
인명피해가 생기면 형사처벌도 가는 부분입니다....
아는분의 아는분이 야간에 차량통행이 별로 없는 8차선 도로에 주차해놨다가.... 상대방이 음주 역주행으로 주차한차 들이받고 사망했는데, 과실이 잡혀서 형사처벌받았습니다...
456123님의 댓글
보험사에서 들은 얘기로는 불법주차는 박은 상대가 본인 잘못 100% 인정 안하면 9:1이 보통이라고 하더라구여
신종놈팽이님의 댓글
불법주차 관련으로 과실 10%씩 잡히는 곳이 있더라구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주차해서 별문제없을거라 생각하고 주차해놨다가 사고나서 과실 받은 경우를 주변에서도 몇번 봤습니다.
이그드라실님의 댓글
이게 마트나 백화점 주차장도 그래서 주차칸 없는데 여유있다고 세웠다가 사고나면 과실 잡혀요...
빠샤님의 댓글
다른곳도 아니고 안전지대면 솔찍히 10퍼 과실도 적계 나온것 같습니다. 안전지대는 그냥 벽이라 생걱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프로님의 댓글
근데 그건 그냥 과실을 먹이기 위한 주장인거 같습니다.
과실 동의 못하면 분심위 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