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bble (165.♡.13.76)
2024년 7월 3일 PM 01:22 · 수정됨(18:57)
제가 작년부터 안전신문고에 신고한게 이제 900건 정도 되는데요
올해 2분기정도 부터 블박신고에 대한 업무과중을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이 지침을 마련한거 같아 공유해봅니다.
작년까지는 수용되서 과태료 처분이 많았는데 올해 봄부터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대부분 2번 아니면 5번 항목으로 계도,경고 조치되는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중침같은 12대 중과실 사안에 해당하는 건 아니면 거의 대부분 2, 5번으로 일부수용,불수용 처리되더군요.
신고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제보가 이뤄진 경우
②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 또는 장해를 주지 않은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⑥ 기타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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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terOtter
24.07.03 · 220.♡.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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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or
24.07.03 · 59.♡.1.104
오토바이들이 정말 무적입니다... 번호판 인식도 잘 안되고
어쩌다가 인식되도 경미하다고 경고장만 발부하고(갑자기 끼어들어서 깜짝 놀라서 욕나옴)
인식 안된다고 불수용하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 B
bubble
→ Teor 작성자
24.07.03 · 165.♡.13.76
맞아요.. a810인데도 오토바이 번호판 식별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 삼
삼육
24.07.03 · 118.♡.83.181
2번 진짜 빡치죠 .. ㅋ -
카카페타
24.07.03 · 210.♡.119.54
지난 설 명절에 갓길 통행하는 차 신고했더니 1년간 위반 이력이 없으니 "경고장" 보내겠습니다!
갓길 통행까지 봐주는건 (해당기관에서는 봐주는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경고장? 계도장? 안내문? 이런 것 보내느니 차라리 안보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은 위반해도 되는것 아니야? 1년동안 위반 안했으니 이번 명절에는 빠르게 갓길로 가자! 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 W
wincom
24.07.03 · 147.♡.12.177
그래서 신고를 안하게 되더라구요 -
앙앙겔군
24.07.03 · 220.♡.24.187
신호위반 올린거 두달째 진행중입니다.. -
왜왜나를불렀지
24.07.03 · 203.♡.43.193
단속을 강화해도 시원찮은데, 시민들이 떠다 먹여주는 것도 쳐내고 있으니 이게 뭔가 싶습니다.
운전문화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B
bubble
→ 왜나를불렀지 작성자
24.07.03 · 219.♡.44.240
경찰서 안전신문고 담당 부서가 피신고자들 항의랑 민원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더군요. -
소소리잔
24.07.03 · 211.♡.135.8
고속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땜에 크게 사고날뻔해서 신고했는데 변경된 지침을 안내하면서 계도조치해서 힘빠지게 만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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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부족하다는데 일반 국민이 알아서 떠먹여주는데도 거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