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에서 담배꽁초 버린건 과태료 부과가 안되나요???
S
sunnySided (220.♡.248.29)
2024년 7월 5일 PM 02:50 · 수정됨(07. 0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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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퇴근길에 대각선 앞에차 조수석에서 담배꽁초 버린걸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는데
담당구청 청소과에서 전화와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못한다네요
차한테 부과하라고 했더니 차주가 동승자 정보를 안준다고? 못한다네요.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 과태료 먹일 다른 방법 없나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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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방두텁바위
24.07.05 · 166.♡.5.43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차 밖으로 모든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찰에 처분 권한이 있어서 지자체가 아니 경찰로 별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SsunnySided
→ 해방두텁바위 작성자
24.07.05 · 220.♡.248.29
국민신문고로 경찰청으로 기관지정해서 다시 신고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 해방두텁바위
24.07.05
삭제된 댓글입니다. -
해해방두텁바위
24.07.05 · 211.♡.201.200
해당 법조항에서는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범칙금은 위반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과태료는 그렇지 않지요. 물론 처분 주체의 의지에 달린 일이기는 하지만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경우는 운전자와 위반자가 달라도 처분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아서 저 경우도 과태료 처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
→ 해방두텁바위
24.07.05
삭제된 댓글입니다. -
우우미
24.07.05 · 24.♡.229.252
아... 쓰레기가 쓰레기를 투척 했네요 -
TTeor
24.07.05 · 59.♡.1.104
엥... 지자체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하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버리는 차량도 신고했는데요... - Q
Quake
24.07.05 · 112.♡.187.12
저도 조수석에서 투척하는거 신고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운전석은 차량 소유자가 연결 되어있어 가능하나 조수석은 누가 탔었는지 특정이 안 되서 그런것 같습니다. -
프프로세우스
24.07.05 · 115.♡.161.179
차량은 무조건 도로교통법/경찰로 신고죠. -
HHolybell
24.07.05 · 223.♡.204.6
신박하네요. 운전석에서 피고 조수석으로 버리면 신고가 안되는.... 이런 경우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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