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반국도에서 1차선에 달리는중 뒷차가 바싹붙여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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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꿈꾸던그날까지 211.♡.193.193
작성일 2024.07.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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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입니다"


고속도로면 1차선은 추월차선이니 당연히 비켜드리는데


일반국도에

80속도차선인데


제가 88정도로 달렸습니다 1차선에요

2킬로내 좌회전해야되는 상황인지라 

밥먹으러는길이고 1차로 달렸던건데


마침 흰색 스타렉스가 무서운속도로 달려옵니다

(대략 110정도 밟으면서 달려왔습니다)


제차뒤에 바로 바싹붙여서 오더군요

(후방카메라 눌러보니 진짜 까딱하면 박을거같을정도로 바싹붙었습니다.)

뭐 비키라는거죠 비켜 나와!! 이런식느낌

끝까지 붙여서 오네요

저는 2키로 내 좌회전으로 들어가는구간이라

1차로 달렸던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건가요?

일반국도에서도 제가 욕먹어야하는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50

PeterShin님의 댓글

작성자 PeterShin (103.♡.220.100)
작성일 07.22 12:16
그냥 비켜주면 되죠. 2km면  비켜줬다가 다시 좌회전 차로로 복귀하는데 충분한 거리이구요.

꿈꾸던그날까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꿈꾸던그날까지 (211.♡.91.104)
작성일 07.22 12:26
@PeterShin님에게 답글 그렇죠
80속도차선에서 110속도로 달려와서
바싹 붙여서오니 좀 그렇더라고요

동이군님의 댓글

작성자 동이군 (118.♡.12.42)
작성일 07.22 12:21
대체적으로 국도에서도 비슷한 룰로 운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교통 흐름상 좋더라고요. 현행법상 국도는 추월차로가 존재하지 않으니 위법행위는 아닙니다만 나보다 빠른 차가 뒤에서 오면 비켜주는게 좋지요. 운전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꿈꾸던그날까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꿈꾸던그날까지 (211.♡.91.144)
작성일 07.22 12:31
@동이군님에게 답글 센스있게 했어야했나봐요
근데 부와앙달려와서
바짝붙어서 난폭운전같아서 화가나니까
운전센스고 뭐고 없었습니다

어벙어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어벙어벙 (106.♡.68.134)
작성일 07.22 12:23
추월차로는 아니고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비워두거나 비켜주는게 서로에게 좋죠.
어차피 그러다 죽을놈은 내일이라도 죽을거고 정말 급해서 빨리 가는분이 있을수도 있는거라서요.

푸딩구님의 댓글

작성자 푸딩구 (175.♡.165.11)
작성일 07.22 12:24
엥간하면 바쁜갑다 하고 비켜주는 편이긴 합니다만;;; 좀 짜증나긴 해요.
근데 뭐 사고나봐야 저만 손해잖아요 -_-;;;

꿈꾸던그날까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꿈꾸던그날까지 (211.♡.91.144)
작성일 07.22 12:29
@푸딩구님에게 답글 110속도로 부와랑 달려와서
코바짝붙여서 달리는데
이건 난폭운전 아닌가싶어요

돌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돌마루 (210.♡.188.248)
작성일 07.22 12:24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죠.
만약 클락션 울리고 상향등 깜빡이고 하면 위협운전으로 신고하면 되실듯 싶습니다.

꿈꾸던그날까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꿈꾸던그날까지 (211.♡.91.144)
작성일 07.22 12:31
@돌마루님에게 답글 대낮이라 상향등이나 클락션은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붙어서 달려오네요

김달오님의 댓글

작성자 김달오 (121.♡.184.128)
작성일 07.22 12:32
2차로로 추월하면 될텐데.. 1차로 차에 바짝 붙었다는것은 작성자님이 2차로 차와 비슷한 속도로 나란히 달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가도 욕먹을 일은 아니지만.. 이런경우 속도를 줄이던 늘리던 해서 뒷차 보내주면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꿈꾸던그날까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꿈꾸던그날까지 (211.♡.90.238)
작성일 07.22 12:37
@김달오님에게 답글 당시 도로에 텅텅 비었어요
나란히 달리는짓은 안합니다 ㅎㅎ

김달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달오 (121.♡.184.128)
작성일 07.22 12:38
@꿈꾸던그날까지님에게 답글 헛 그렇다면 그냥 뒷차가 ㄸㄹㅇ 인데요.ㅎㅎ

아이폰점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폰점보 (118.♡.5.153)
작성일 07.22 15:16
@김달오님에게 답글 우측 추월은 불법입니다.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07.23 08:30
@아이폰점보님에게 답글 우측 추월이라 함은 2차로로 변경 후 글쓴이의 차를 지나서 다시 1차로로 간다는건데
도로가 텅텅 비었는데 1차로를 고집하는게 이상한거죠

아이폰점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폰점보 (210.♡.239.38)
작성일 07.23 08:37
@김링크님에게 답글 저는 @김달오 님이 우측추월하면 될것을 1차로 주행 차량 뒤에 붙은 차가 이상하다고 하셔서 댓글 달았던 건데, 제 댓글에 대해 말씀하신 것 맞을까요? 우측추월하면 될 일이 아니라는 같은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시려는 것도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07.23 08:42
@아이폰점보님에게 답글 아 김달오님께 달아야 했는데 실수했습니다. 애초에 우측으로 추월할게 아니라 그냥 2차로로 가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07.23 12:25
@김달오님에게 답글 추월은 좌측차로로 하는게 전세계 공통이자 도로교통의 근본 대원칙입니다. (반대방향 국가는 그 반대)
그래서 많은 나라는 미러도 좌미러가 확대경이죠.
미러가 한쪽만 있는 후진국 은 사이드미러가 없거나 있더라도 왼쪽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적 감상으론
우리 교통문화중 가장 저질인건 단연코 저질 틴팅문화이고
그 다음이 마구잡이 추월입니다.
이런 저질 문화는 사람을 죽입니다.

유성매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성매직 (119.♡.155.7)
작성일 07.22 12:44
비켜줄 의무는 없긴 하죠.

그런데 저는 텅텅 빈 국도 주행중일때도 수시로 룸미러 체크하면서 빨리 오는 차 있으면 바로바로 비켜줍니다. 빨리 달리는 차보다 느리게 달리는 제가 빠져주는 게 센스라고 생각해서요.

크루즈 켜고 규정속도 언저리로 다닐때는 애초애 2차로로 다나고요.

꿈꾸던그날까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꿈꾸던그날까지 (211.♡.193.193)
작성일 07.22 13:09
@유성매직님에게 답글 네 말씀하시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속도로 와서
냅다 박기직전까지 코박죽해버리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비켜줄려니
화가나더라고요 ㅎㅎ

리코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리코리안 (211.♡.110.92)
작성일 07.22 12:50
저 정도 속도면 그냥 뒤차 잘못이죠. 고속도로든 국도든 최고 속도에서 20% 정도 이상 과속하는게 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꿈꾸던그날까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꿈꾸던그날까지 (211.♡.193.193)
작성일 07.22 13:06
@리코리안님에게 답글 그렇죠
뒷차가 110정도 밟고와서
냅다 코앞 가까이달라붙어서 달리는데
비켜줘야되는상황을 알면서도
화가나더라고요

왜나를불렀지님의 댓글

작성자 왜나를불렀지 (203.♡.43.193)
작성일 07.22 13:10
사견 입니다만, keep right 가 도로 전체의 흐름성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왜 추월차로 지속 주행이 고속 도로에서만 단속 대상인지 불만 입니다.
고속화 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 정도로는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부릉부릉님의 댓글

작성자 부릉부릉 (14.♡.179.185)
작성일 07.22 13:16
나한테 다가오는 위협으로 인지되니 때문에 화가 나는게 당연하죠. 저도 매번 그러더라구요ㅎㅎ
근데 화는 화를 불러오니 그냥 똥이라고 생각하고 피하는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꿈꾸던그날까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꿈꾸던그날까지 (211.♡.193.193)
작성일 07.22 13:22
@부릉부릉님에게 답글 네 기분풀고 피해줘야 서로 윈윈하는데
이건 뭐 욕나오는상황이어서..

리릿님의 댓글

작성자 리릿 (112.♡.240.85)
작성일 07.22 13:17
스타렉스가 바짝 붙어서 위협 운전하면서, '비켜' 이런거고,
글쓴분은 '아 싫어!' 이러고 대답하신거죠.

유럽쪽은 최소차간거리가 있어서 어기면 과태료인데, 우리나라는 없으니....
사실 스타렉스가 그저 바짝 붙였다는 것 하나만으로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기엔 좀...

물론 개인적으로 당연히 차간거리 바짝 붙인 행위 그 자체로 상당한 위협이라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딱히 뭐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냥 우리나라 법이 문제죠 뭐.

최소 차간거리 1초. 뭐 이런 간단한 규정 하나 만들어 넣는게 뭐 그리 어렵다고..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_-

꿈꾸던그날까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꿈꾸던그날까지 (211.♡.193.193)
작성일 07.22 13:22
@리릿님에게 답글 왠만하면 무조건 비켜주는데
그 스타렉스는 너무 위협적으로 다가오니
이건 뭐 ..
너무 달라붙는데
제가 브레이크 아주 살짝만밟았다해도
이건 바로 사고다 싶을정도로 가까웠으니까요..

무동님의 댓글

작성자 무동 (106.♡.6.173)
작성일 07.22 14:40
그런 차를 보면 마눌은 "똥마려운가벼" 하고 비켜주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째려보고 비켜줍니다.

레드Leess님의 댓글

작성자 레드Leess (116.♡.107.175)
작성일 07.22 15:06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여기다 국도니 나는 속도가 얼마니 이런 사족을 다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죠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07.23 08:36
@레드Leess님에게 답글 대체 왜 법을 중간에 짤라서 의미를 바꾸시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법은 1차선 혹은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는 경우 선행 차량이 비켜주지 않으면 후행차량이 지나갈 수 없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작성자가 위에 단 댓글을 보면 도로가 텅텅 비어있다고 하니 빠른 차량이 다른 차로로 가면 그만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20조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이폰점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폰점보 (210.♡.239.38)
작성일 07.23 08:41
@김링크님에게 답글 또 같은 말씀 하시는데 추월은 반드시 상위차로를 통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1차로 막고 하위차로로 추월하라는 말은 도로교통법 21조 1항을 위반하라는 말입니다.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07.23 08:44
@아이폰점보님에게 답글 앞지르기 라는 말은 같은 차로에서 달리는 차량의 앞으로 가고자 할 경우 좌측으로 가라는 이야기이지
우측에 있는 차로로 달리는 차량이 좌측에 달리는 차량보다 빠르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폰점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폰점보 (210.♡.239.38)
작성일 07.23 08:55
@김링크님에게 답글 좌측 추월 규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상위 차선의 차들이 하위 차선보다 빠르게 달리는 상태가 유지될 때 통행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텅 비었을 경우 스타렉스도 2차로나 그보다 하위 차로로 달리다가 글쓴 분 차량만 추월하고 바로 복귀하는게 맞는 것이지, 1차로 정속할 차들은 정속 주행하고 급한차가 차선 바꿔가며 달리는게 안전한게 아닙니다.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07.23 08:57
@아이폰점보님에게 답글 통계적인 수치나 사람들의 인식과는 별개로 법이 의미하고 있는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겁니다.

아이폰점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폰점보 (210.♡.239.38)
작성일 07.23 09:07
@김링크님에게 답글 2차로에서 1차로 차량보다 빠르게 달리는게 국내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권장할 일도 아닙니다. 본 게시물의 댓글에서 의견 교환해주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일 겁니다. 국내법 위반하지 않고 1차로 정속주행 차량 피해갈 수 있다는 법기술 확인 보다는 도로 상황이 여유로울 때는 1차로를 비워두자는 논의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07.23 09:16
@아이폰점보님에게 답글 본문의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행위는 1차로 점유가 아니라 과속으로 달려온 후 안전거리 무시하고 바짝 붙은 차량이죠
저도 Keep Right 정책에 동의하지만 일단 국내 법에 그런 조항은 없고
애초에 과속차량도 추월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2차로로 달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이폰점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폰점보 (210.♡.239.38)
작성일 07.23 09:19
@김링크님에게 답글 더 안전한 방법을 두고 굳이 차선을 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본문의 상황만 놓고 보면 위협적으로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이 잘못인 것은 맞는데, 1차로 정속 주행을 권할 일도 아닌 거죠.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07.23 09:29
@아이폰점보님에게 답글 1차로를 비워놔야 한다면 둘다 잘못한게 맞습니다. 본문 차량도 2차로를 이용해야 하고
스타렉스도 2차로를 이용하다가 1차로를 잠깐 추월하는 용도로 쓰고 2차로로 복귀해야 하죠.

작성자의 차량은 좌회전이 목적이었으니 1차로를 정당한 용도로 쓰고 있었고
(2km 이내라고 하니 엄청 길어보이지만 지방 국도 같은 경우는 교차로가 드물기 때문에
한 블럭 내에서는 미리 1차로로 가는게 잘못된건 아닙니다.)
스타렉스는 애초에 운전 습관이 잘못된겁니다.

아이폰점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폰점보 (210.♡.239.38)
작성일 07.23 09:34
@김링크님에게 답글 스타렉스 차량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씀이 맞는데, 시속 88km로 2km를 감속 없이 달려도 1분20초라서 작성자분도 마진을 좀 과하게 두신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07.23 09:39
@아이폰점보님에게 답글 도로가 텅텅 비어있었다니 해당이 안될수 있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줄이 1~2km 정도 길게 늘어져있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1차로로 가있는게 잘못되었다고 볼순 없죠.

지푸님의 댓글

작성자 지푸 (175.♡.149.46)
작성일 07.22 15:16
조금 다른 얘긴데 유난히 앞차에 붙어서 운전하는 사람이 종종 있더군요.
얼마전 옆 차로에 벽돌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앞에가던 차량은 피했는데
뒤 차가 너무 붙어서 가는 바람에 그냥 밟아버린...... >,.<

우리요다이티님의 댓글

작성자 우리요다이티 (221.♡.191.31)
작성일 07.22 15:27
일단 양보하고 복귀 해야죠...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면요...근데 우측도 느리게 가고 피할곳이 없는데 똥침 놓으면 악셀 놔야죠 뭐....

FairladyZ님의 댓글

작성자 FairladyZ (106.♡.201.107)
작성일 07.22 17:11
위에 다른 분이 남겨주셨듯 뒷차가 더 빠르면 기본적으로 앞차 운전자에게 양보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뒷차의 과속 여부는 경찰이 단속할 일이지 앞차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뒷차가 과속이라고해서 양보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경우는 그냥 뒷차 보내고 맘 편하게 운전하는게 사고 위험도 덜하고 좋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아무리 내 과실 0이라고 해도 몸 상하고 차 망가지고 본인만 손해에요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07.23 08:37
@FairladyZ님에게 답글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20조
진로양보의 의무는 내가 비켜주지 않으면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을때만 해당됩니다.

와센버그님의 댓글

작성자 와센버그 (124.♡.185.143)
작성일 07.22 17:34
주행차로 추월차로 이야기 할 때 보통 과속을 문제 삼는데
과속은 경찰이 단속할 일이지 운전자가 단속하는게 아닙니다.
나보다 빠른 차가 오면 하위차로로 빠지고 추월시 복귀가 기본입니다.

꿈꾸던그날까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꿈꾸던그날까지 (211.♡.193.193)
작성일 07.22 17:51
댓글 쭈욱 읽어봤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레인슽릿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인슽릿 (112.♡.97.166)
작성일 07.22 19:57
여기에선 선행하는 느린 차가 비켜줘야된다고 말하기보단 지속적으로 느리게 간 것도 아니고, 1-2초 못기다리고 하이빔, 클락션도 아니고 위험하게 똥침 넣는게 큰 문제 같습니다. 비켜줄 의미이기 전에 저런 식의 행동은.. 무식한것 같네요.

비타민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타민밤 (211.♡.178.150)
작성일 07.22 23:03
옆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게 아니면 그냥 저승이든 목적지든 먼저가시라고 비켜 주세요 그냥 그게 속편하더라고요

별멍님의 댓글

작성자 별멍 (183.♡.9.19)
작성일 07.23 12:34
추월은 좌측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심대한 수준의 과속은 과속차량이 애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추월만 하고 2차로로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차가 많습니다.
본문의 후방 위협 차는 대체로 아니 100%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행태를 내가 제어할 방법이 없으므로
나의 안전을 위해 비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추월/좌측추월/상위차로주행의 원칙을
과속자유이용권 쯤으로 여기는 사람이 더 많은것 같아요.
과속은 나만 위험한게 아니고 남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저질스러운 운전행태라고 봅니다.
원리주의자처럼 100도로니 100 정확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100도로에서 110으로 주행할 수 있죠. 카메라도 안 찍히고, 인간이 기계를 조작하기에 어느 정도 식역의 범위가 있기도 하고, 추월 필요 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99로 주행하는 선행차를 추월하려면 105-110쯤이어야 하죠. 안 그러면 나란히 상당시간 주행해야 하는데 이게 도로안전에는 더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120 130으로 그야말로 육갑을 떨며 주행하고
차량 많은 곳에서 갈지자 운행
비오는데 갈지자
뒷범퍼에 딱붙여서 위협운행 등

그야말로 죽으려면 혼자죽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엠에이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엠에이치 (211.♡.51.112)
작성일 07.24 11:42
그 스타렉스가 화물용 이던가요?
화물용 스타렉스라면 일단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꿈꾸던그날까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꿈꾸던그날까지 (211.♡.193.193)
작성일 07.24 11:59
@엠에이치님에게 답글 자세히는모르겠는데
아마 벤이였을겁니다.
그속도로 모는거보면 패밀리카는 절대아닌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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