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로 연말정산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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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stface 58.♡.205.38
작성일 2024.07.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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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동차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신차로 교체할지 아니면 중고차로 교체할 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딱히 중고나 신차에 선호는 없고, 전기차를 타보고 싶은데,

전기차는 요즘 신차도 재고할인도 많다고 하여 구매하기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 요즘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중고차로 구입하면 할인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찾아보니 중고차를 구입하면 3천만원까지 10%의 금액을 소득공제 해준다 하는데,

그러면 제가 중고차를 3천만원짜릴 구입한다면, 내년 초에 소득공제로 30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는 전제에서요.

저 규정을 얘기하는 곳은 많은데,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를 설명한 곳이 없어서 헷갈리더라구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댓글 5

xYaauu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xYaauung (27.♡.242.82)
작성일 07.30 11:14
아뇨.
소득에서 300만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https://www.heydealer.com/blog/중고차-구매하고-연말정산-중고차-소득공제-받는법/

pastfac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astface (58.♡.205.38)
작성일 07.30 11:58
@xYaauung님에게 답글 그렇군요....생각보다는 메리트가 없겠네요 ㅠㅠ

북극갈매기님의 댓글

작성자 북극갈매기 (223.♡.86.60)
작성일 07.30 11:33
윗분 링크 참고하시면 되구요, 모든 기준 만족하신다는 가정하에 3천만원 짜리 중고차를 현금으로 사셨다면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에 대해 15% 소득공제가 들어가니깐 45만원에 대해 과세표준요율에 따라 15~24% 정도 혜택을 받는거 아닐까요?
6~10만원 정도 돌려받으실것 같은데요

pastfac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astface (58.♡.205.38)
작성일 07.30 11:59
@북극갈매기님에게 답글 예 생각보다 얼마 안되겠네요 ㅠㅠ 확인 감사합니다

소울치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울치킨 (223.♡.205.37)
작성일 07.31 09:55
생각보다 적더군요 없는거보단 낫긴하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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