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시 타인과 공동명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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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꽃부자 121.♡.160.207
작성일 2024.08.07 11:41
76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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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형님의 지인이 현기차 직원이라 30% 할인 혜택으로 출고가 가능하다고해서 

그방법으로 구입하려고 하나봅니다.

단, 2년간 현기차직원 분께서 의무보유(?)하고 계셔야 한다고하네요.


혹시 이럴경우에 타인와 공동명의로(차량 지분율은 알아서 정할거지만) 구입이 가능할까요??

댓글 6

구사인볼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구사인볼트 (183.♡.119.193)
작성일 08.07 11:55
제가 알아 봤을때는 공동명의시 가족 아니면 안된다고 (형제도 안되고 부모님만 가능)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네요

Und3r9r0unD님의 댓글

작성자 Und3r9r0unD (118.♡.62.3)
작성일 08.07 11:55
제 기억에, 공동명의 할 때 명의자가 가족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공동명의는 가능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와 같이 보조금 지급 지자체가 다르면 공동명의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약 할 때부터 공동명의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 등록할 때 계약서 기준으로 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piri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irit (61.♡.216.11)
작성일 08.07 12:10
저는 결혼 준비할때 아내랑 공동명의로 차량 구입할랬는데 계약자 명의로만 된다고 하셔서 못 했습니다.

LoopLoop님의 댓글

작성자 LoopLoop (183.♡.191.29)
작성일 08.07 14:14
현대 직원할인의 경우 부부만 공동명의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룹사 직원 할인으로도 그렇게밖에 안됐었거든요

ITT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ITTI (223.♡.11.2)
작성일 08.07 16:35
1.타인과 공동 명의 불가능합니다. 2년이후는 가능하나 취득세7%가 듭니다.
2. 가족과 공동 명의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장애(면세) 공동명의
- 부부 공동명의
이외에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3. 2년 의무보유하면서 매년 보험가입시 피보험자정보도 이제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직원외 타인이 피보험자로 있으면 할인액 환수됩니다. 즉 글쓴이분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위 같은 부분(직원용차를 타인이 실운행하는것)을 불법증여로 문제 삼는다하여 최근에 난리나서 감시감독이 매우 심해지고 징계될 수도 있습니다.

쏘울님의 댓글

작성자 쏘울 (106.♡.238.178)
작성일 08.08 14:04
타인과 공동명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열사 할인 적용은 그분한테 물어봐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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