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수리 후 과실 상계는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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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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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곳에 문의드려도 뾰족한 답변을 받지 못해 첫 글을 질문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차량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어 당시 각자 자부담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과실비율이 결정되었는데 이 때 돌려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부담한 자부담금 중 과실비율만큼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본 글에서는 자부담금은 그렇게 돌려받는것이 아니라 보험자 지급 원칙이라 보험자에게 먼저 상계하고, 남은돈은 보험사로 지급된다고 보아서 아직 확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부담금 50만원 중 자기부담금 50% 비율만큼 25만원을 돌려받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리비의 50% 중 자부담금 50만원을 상계해서 돌려받고, 남은 금액이 보험사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혹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실까요?
댓글 7
네멋대로살아님의 댓글
저도 한문철 TV 보고 자기부담금이 최우선 변제라고 들었는데 보험약관이나 최근 2022년 판결을 보면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아직 1심이고 항소했다는데 항소심 결과는 못찾았어요. 관련 판례 링크랑 보험약관 캡쳐해서 올려봅니다. 근데 솔직히 약관 설명은 같은 한글인데도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https://www.bkl.co.kr/newsLetter/itemUrl.do?itemNo=5226
https://www.bkl.co.kr/newsLetter/itemUrl.do?itemNo=5226
GiEE님의 댓글의 댓글
@네멋대로살아님에게 답글
저도 약관을 찾아봤는데, 위의 유투브 내용과 비슷한 의견을 보았어서 이게 맞는지 혼동이 오고 있던 참입니다..
TonyL님의 댓글
GiEE님의 댓글의 댓글
@TonyL님에게 답글
네, 위는 간단하게 비교한다고 저렇게 내용을 적었는데, 수리비는 약 175만원이 들었고 자차는 20%(20~50만원) 으로 가입되어있어 자부담금 35만원을 내고 우선 수리를 했습니다.
이후 과실비율이 70%이라고 전달을 받아 보험사에서는 약 11만원정도를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이전에 인터넷에서 본 내용으로 짐작하기에는 수리비의 30%인 52만원은 사고상대방인 제게 우선 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5만원을 환급을 받고, 나머지 17만원이 보험사의 몫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과실비율이 70%이라고 전달을 받아 보험사에서는 약 11만원정도를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이전에 인터넷에서 본 내용으로 짐작하기에는 수리비의 30%인 52만원은 사고상대방인 제게 우선 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5만원을 환급을 받고, 나머지 17만원이 보험사의 몫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멋대로살아님의 댓글의 댓글
@GiEE님에게 답글
올려드린 보험사 약관이나 1심 판결에 따라 자부담금을 확정적으로 내야 한다면
175만원X님 과실비율 70% X 자차20% 하면 = 24.5만원 자부담금 나오네요.
이미 지급하신 자부담금 35만원에서 24만원 빼면 11만원 환급 발생하구요.
175만원X님 과실비율 70% X 자차20% 하면 = 24.5만원 자부담금 나오네요.
이미 지급하신 자부담금 35만원에서 24만원 빼면 11만원 환급 발생하구요.
둠칫두둠칫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