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수리 후 과실 상계는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GiEE 112.♡.196.201
작성일 2024.04.13 22:11
413 조회
0 추천

본문

안녕하세요, 많은곳에 문의드려도 뾰족한 답변을 받지 못해 첫 글을 질문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차량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어 당시 각자 자부담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과실비율이 결정되었는데 이 때 돌려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부담한 자부담금 중 과실비율만큼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본 글에서는 자부담금은 그렇게 돌려받는것이 아니라 보험자 지급 원칙이라 보험자에게 먼저 상계하고, 남은돈은 보험사로 지급된다고 보아서 아직 확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부담금 50만원 중 자기부담금 50% 비율만큼 25만원을 돌려받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리비의 50% 중 자부담금 50만원을 상계해서 돌려받고, 남은 금액이 보험사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혹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실까요?

댓글 7

둠칫두둠칫님의 댓글

작성자 둠칫두둠칫 (125.♡.146.252)
작성일 04.14 07:53
한문철TV 영상 참고 하세요. 자기부담금이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데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우겨대는 보험사들이 문제인 것 같네요.

GiEE님의 댓글

작성자 GiEE (112.♡.196.201)
작성일 04.14 10:34
감사합니다 일단 추천 드리고 영상 참고하겠습니다

네멋대로살아님의 댓글

작성자 네멋대로살아 (121.♡.174.51)
작성일 04.14 12:35
저도 한문철 TV 보고 자기부담금이 최우선 변제라고 들었는데 보험약관이나 최근 2022년 판결을 보면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아직 1심이고 항소했다는데 항소심 결과는 못찾았어요.  관련 판례 링크랑 보험약관 캡쳐해서 올려봅니다. 근데 솔직히 약관 설명은 같은 한글인데도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https://www.bkl.co.kr/newsLetter/itemUrl.do?itemNo=5226

GiE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iEE (112.♡.196.201)
작성일 04.15 00:21
@네멋대로살아님에게 답글 저도 약관을 찾아봤는데, 위의 유투브 내용과 비슷한 의견을 보았어서 이게 맞는지 혼동이 오고 있던 참입니다..

Tony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onyL (1.♡.44.56)
작성일 04.14 20:10
내용을 봐서는 자기 부담금 50만원을 내신 거죠.    정보가 너무 없네요.    자차  전체 수리비랑 과실 비율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방식의 샘플입니다.

GiE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iEE (112.♡.196.201)
작성일 04.15 00:27
@TonyL님에게 답글 네, 위는 간단하게 비교한다고 저렇게 내용을 적었는데, 수리비는 약 175만원이 들었고 자차는 20%(20~50만원) 으로 가입되어있어 자부담금 35만원을 내고 우선 수리를 했습니다.
이후 과실비율이 70%이라고 전달을 받아 보험사에서는 약 11만원정도를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이전에 인터넷에서 본 내용으로 짐작하기에는 수리비의 30%인 52만원은 사고상대방인 제게 우선 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5만원을 환급을 받고, 나머지 17만원이 보험사의 몫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멋대로살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네멋대로살아 (121.♡.70.216)
작성일 04.15 10:09
@GiEE님에게 답글 올려드린 보험사 약관이나 1심 판결에 따라 자부담금을 확정적으로 내야 한다면
175만원X님 과실비율 70% X 자차20% 하면 = 24.5만원 자부담금 나오네요.
이미 지급하신 자부담금 35만원에서 24만원 빼면 11만원 환급 발생하구요.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