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EE (112.♡.196.201)
2024년 4월 13일 PM 10:11 · 수정됨(04. 15. 10:09)
안녕하세요, 많은곳에 문의드려도 뾰족한 답변을 받지 못해 첫 글을 질문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차량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어 당시 각자 자부담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과실비율이 결정되었는데 이 때 돌려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부담한 자부담금 중 과실비율만큼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본 글에서는 자부담금은 그렇게 돌려받는것이 아니라 보험자 지급 원칙이라 보험자에게 먼저 상계하고, 남은돈은 보험사로 지급된다고 보아서 아직 확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부담금 50만원 중 자기부담금 50% 비율만큼 25만원을 돌려받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리비의 50% 중 자부담금 50만원을 상계해서 돌려받고, 남은 금액이 보험사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혹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실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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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둠칫두둠칫
24.04.14 · 125.♡.146.252
{video: https://youtu.be/fg8ZMkMxGpk?si=pJFv8lD4jLRjvQK- } 한문철TV 영상 참고 하세요. 자기부담금이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데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우겨대는 보험사들이 문제인 것 같네요. -
GGiEE
작성자
24.04.14 · 112.♡.196.201
감사합니다 일단 추천 드리고 영상 참고하겠습니다 -
네네멋대로살아
24.04.14 · 121.♡.174.51
저도 한문철 TV 보고 자기부담금이 최우선 변제라고 들었는데 보험약관이나 최근 2022년 판결을 보면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아직 1심이고 항소했다는데 항소심 결과는 못찾았어요. 관련 판례 링크랑 보험약관 캡쳐해서 올려봅니다. 근데 솔직히 약관 설명은 같은 한글인데도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https://www.bkl.co.kr/newsLetter/itemUrl.do?itemNo=522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4/comment_2041818675_b8tmSgRI_2b95f64e96d96e48ad4aecf5c458a37144bb891f.JPG] -
GGiEE
→ 네멋대로살아 작성자
24.04.15 · 112.♡.196.201
저도 약관을 찾아봤는데, 위의 유투브 내용과 비슷한 의견을 보았어서 이게 맞는지 혼동이 오고 있던 참입니다.. -
TTonyL
24.04.14 · 1.♡.44.56
내용을 봐서는 자기 부담금 50만원을 내신 거죠. 정보가 너무 없네요. 자차 전체 수리비랑 과실 비율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방식의 샘플입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4/comment_31796280_sCEDAkJQ_3736b4fcb29ddcae8a877b9c5712c95bd2fd9def.JPG] -
GGiEE
→ TonyL 작성자
24.04.15 · 112.♡.196.201
네, 위는 간단하게 비교한다고 저렇게 내용을 적었는데, 수리비는 약 175만원이 들었고 자차는 20%(20~50만원) 으로 가입되어있어 자부담금 35만원을 내고 우선 수리를 했습니다.
이후 과실비율이 70%이라고 전달을 받아 보험사에서는 약 11만원정도를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이전에 인터넷에서 본 내용으로 짐작하기에는 수리비의 30%인 52만원은 사고상대방인 제게 우선 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5만원을 환급을 받고, 나머지 17만원이 보험사의 몫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네네멋대로살아
→ GiEE
24.04.15 · 121.♡.70.216
올려드린 보험사 약관이나 1심 판결에 따라 자부담금을 확정적으로 내야 한다면
175만원X님 과실비율 70% X 자차20% 하면 = 24.5만원 자부담금 나오네요.
이미 지급하신 자부담금 35만원에서 24만원 빼면 11만원 환급 발생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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