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금지 (121.♡.188.235)
2024년 9월 5일 AM 11:27 · 수정됨(09. 06. 09:57)
저는 간선도로에서 주행중이었고 상대는 제 주행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중이 었습니다.
제가 상대를 발견 했을때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거리라 생각하고 경적을 울려 경고 했는데 그냥 들어오더라구요.
최대한 가드레일쪽으로 붙어서 지나가보려고 했는데 제 우측 조수석/뒷좌석 문과 휀다를 긁혔습니다.
현재는 저희 보험사에서 제공한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고 차는 공업소에 맡겨서 수리중입니다.
저희 보험사는 일단 자차로 수리하고 나중에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은 제가 현장에서 잘못을 인정했다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과실은 있을지언정 가해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사고 처리 관련해서 조언 가능하시면 그것도 부탁 드려봅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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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nd3r9r0unD
24.09.05 · 118.♡.62.3
저 상황에서 뭘 어찌하면, 자기네가 피해자 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 사
사찰금지
→ Und3r9r0unD 작성자
24.09.05 · 121.♡.188.235
그래서 저도 황당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인정 했다는데 전 그런말 한적이 없거든요;;;; - 뭉
뭉코건볼
24.09.05 · 175.♡.111.189
사찰금지님이 본선 직진에 상대방은 합류이니 사찰금지님이 우선권이 있는 상황에,
게다가 조수석/뒷좌석 문과 휀다를 긁었다는건 접촉 시점에 사찰금지님이 앞서 있었던 상황이라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증거와 상황으로 판단해야지, 상대방이 XXX라는 말을 했다..라는 주장이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
사찰금지
→ 뭉코건볼 작성자
24.09.05 · 121.♡.188.235
네 말씀 감사합니다. -
FFlyCathay
24.09.05 · 112.♡.197.87
보험회사 직원한테 따지세요. 내가 우선권이 있는데 현장에서 왜 사과를 했겠냐. 그런적도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고 상대방한테 대인 넣어달라고 하세요. - 사
사찰금지
→ FlyCathay 작성자
24.09.05 · 121.♡.188.235
아..대인이..그게...상대방이 4명입니다. 저는 혼자구요..대인 접수하면 오히려 제가 손해인 상황아닌가요? ㅠㅠ -
Qqsxs
→ 사찰금지
24.09.05 · 182.♡.237.5
과실 없으면 대인 처리 안해줘도 됩니다. - X
xYaauung
24.09.05 · 27.♡.242.82
제 생각도 이런 경우는 그냥 보험사에 맞기면 양 보험사에서 협의해서 결과 알려 줍니다.
더 싸우고 싶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죠...
그냥 보험사에 맞기세요.. - 사
사찰금지
→ xYaauung 작성자
24.09.05 · 121.♡.188.235
저도 소송은 피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인거 인정하고 과실만 나누면 되는데 상대 보험사는 일단 지르고 보는 것 같아요. -
태태드창식이
→ 사찰금지
24.09.06 · 211.♡.169.15
소송은 본인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하는것입니다.
본인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와 같은 회사라면,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다르다면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우선 자차 처리하고 상대보험사에 청구한다는 말은 소송을 간다는 의미같은데요.
저도 지금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진입하며 제차 후미를 친 차량이 100%과실인정을 하지 않아,
제 자차로 우선 보험처리하고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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