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 문의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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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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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선도로에서 주행중이었고 상대는 제 주행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중이 었습니다.
제가 상대를 발견 했을때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거리라 생각하고 경적을 울려 경고 했는데 그냥 들어오더라구요.
최대한 가드레일쪽으로 붙어서 지나가보려고 했는데 제 우측 조수석/뒷좌석 문과 휀다를 긁혔습니다.
현재는 저희 보험사에서 제공한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고 차는 공업소에 맡겨서 수리중입니다.
저희 보험사는 일단 자차로 수리하고 나중에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은 제가 현장에서 잘못을 인정했다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과실은 있을지언정 가해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사고 처리 관련해서 조언 가능하시면 그것도 부탁 드려봅니다.
댓글 20
사찰금지님의 댓글의 댓글
@Und3r9r0unD님에게 답글
그래서 저도 황당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인정 했다는데 전 그런말 한적이 없거든요;;;;
뭉코건볼님의 댓글
사찰금지님이 본선 직진에 상대방은 합류이니 사찰금지님이 우선권이 있는 상황에,
게다가 조수석/뒷좌석 문과 휀다를 긁었다는건 접촉 시점에 사찰금지님이 앞서 있었던 상황이라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증거와 상황으로 판단해야지, 상대방이 XXX라는 말을 했다..라는 주장이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조수석/뒷좌석 문과 휀다를 긁었다는건 접촉 시점에 사찰금지님이 앞서 있었던 상황이라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증거와 상황으로 판단해야지, 상대방이 XXX라는 말을 했다..라는 주장이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FlyCathay님의 댓글
보험회사 직원한테 따지세요. 내가 우선권이 있는데 현장에서 왜 사과를 했겠냐. 그런적도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고 상대방한테 대인 넣어달라고 하세요.
사찰금지님의 댓글의 댓글
@FlyCathay님에게 답글
아..대인이..그게...상대방이 4명입니다. 저는 혼자구요..대인 접수하면 오히려 제가 손해인 상황아닌가요? ㅠㅠ
xYaauung님의 댓글
제 생각도 이런 경우는 그냥 보험사에 맞기면 양 보험사에서 협의해서 결과 알려 줍니다.
더 싸우고 싶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죠...
그냥 보험사에 맞기세요..
더 싸우고 싶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죠...
그냥 보험사에 맞기세요..
사찰금지님의 댓글의 댓글
@xYaauung님에게 답글
저도 소송은 피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인거 인정하고 과실만 나누면 되는데 상대 보험사는 일단 지르고 보는 것 같아요.
태드창식이님의 댓글의 댓글
@사찰금지님에게 답글
소송은 본인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하는것입니다.
본인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와 같은 회사라면,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다르다면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우선 자차 처리하고 상대보험사에 청구한다는 말은 소송을 간다는 의미같은데요.
저도 지금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진입하며 제차 후미를 친 차량이 100%과실인정을 하지 않아,
제 자차로 우선 보험처리하고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하는것입니다.
본인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와 같은 회사라면,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다르다면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우선 자차 처리하고 상대보험사에 청구한다는 말은 소송을 간다는 의미같은데요.
저도 지금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진입하며 제차 후미를 친 차량이 100%과실인정을 하지 않아,
제 자차로 우선 보험처리하고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찰금지님의 댓글의 댓글
@태드창식이님에게 답글
다행히 상대가 과실 인정해서 대인 없이 8:2 의견이 왔고 동의 해서 이대로 종결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드리셋님의 댓글
일단 가해자는 아닐겁니다.... 직진 차량이고 사고 부위가 앞쪽이 아닌 옆이기에 우선권이 있을겁니다.
저쪽이 피해자라고 하든지 말든지 블박이 있으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십쇼,,,
저쪽이 피해자라고 하든지 말든지 블박이 있으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십쇼,,,
사찰금지님의 댓글의 댓글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네 그래서 상대 보험사에 영상 공유해도 되냐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찰금지님의 댓글
방금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8:2 (제가 2)로 합의 했다고 합니다.
의견 주신 앙님들께 모두 감사 드립니다.
의견 주신 앙님들께 모두 감사 드립니다.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
저 상황에 8:2면 회원님에게 매우 좋지 않은 결론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 4명이 전부 대인 해달라고 드러누우면 할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인은 대물 과실비율대로 분담하지 않고 양 측에 전액 물어줘야 하는데, 4명 대인이면 1인 대인인 경우보다 훨씬 물어줄 돈이 많아지지요. 정말 많이 양보한다 쳐도 대인 없이 대물 100으로 하는게 낫지 8:2 같은 애매한 과실이면 전혀 좋을게 없는 상황입니다.
사찰금지님의 댓글의 댓글
@해방두텁바위님에게 답글
대인은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별로인가요?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의 댓글
@사찰금지님에게 답글
대인을 빼고 합의에 응하셨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회원님 현재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결론이 8:2 과실 상태에서 양측 모두 대인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요. 4인 대인 들어가면 보험료 산정에서 매우 안 좋습니다. 대인 없이 합의를 하셨다면 상대방이 말 바꾸지 않게 최대한 빨리 보험사 통해 마무리를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NEWTYPE님의 댓글
혹시나 정보차 말씀드리면 소송도 별거 없어요 경찰서 사고접수 한번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하고 결과알려줍니다. 몇번 No 하면 최종 그냥 복불복 단계가서 강제로 결정나는데 그과정에서 고객이 할일은 없어요.
Und3r9r0un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