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흡연 + 꽁초 투기>하는 택시 신고하였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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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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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건너는데 스치듯 그냥 지나가버리는 한 택시를 뒤에서 지켜보며 벼르고 있었죠.
근데 마침 이 인간이 운전 중에 <흡연 + 담배꽁초 투기>까지 해버리네요. 운전 중에 흡연하는 차량들 많지만 택시라면 얘기가 다르지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택시나 버스 같은 여객자동차는 차내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게 기억나서 검색해보니 사실이군요.
해당 택시를 총 세 번, 각각 다른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1. 관할구청 환경과
: 폐기물처리법 위반 (꽁초 투기)
- 과태료 5만원
2. 관할 경찰서
: 도로교통법 위반 & 경범죄처벌법 위반
- 과태료 6만원
3. 관할구청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 과태료 10만원
과태료가 전부 부과될까요?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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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