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흡연 + 꽁초 투기>하는 택시 신고하였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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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예스맨 211.♡.121.11
작성일 2024.10.01 15:37
59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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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건너는데 스치듯 그냥 지나가버리는 한 택시를 뒤에서 지켜보며 벼르고 있었죠.


근데 마침 이 인간이 운전 중에 <흡연 + 담배꽁초 투기>까지 해버리네요. 운전 중에 흡연하는 차량들 많지만 택시라면 얘기가 다르지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택시나 버스 같은 여객자동차는 차내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게 기억나서 검색해보니 사실이군요.


해당 택시를 총 세 번, 각각 다른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1. 관할구청 환경과

: 폐기물처리법 위반 (꽁초 투기)

- 과태료 5만원


2. 관할 경찰서

: 도로교통법 위반 & 경범죄처벌법 위반

- 과태료 6만원


3. 관할구청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 과태료 10만원


과태료가 전부 부과될까요?

기대되네요..

댓글 2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

작성자 해방두텁바위 (172.♡.94.44)
작성일 10.01 15:46
저 장면이면 세 군데서 전부 처분이 나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관할도 다 다르고 처분 근거가 되는 법도 다르지요. 택시나 전세버스들 보면 운전자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차내에서 흡연하는걸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씩 자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휘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휘소 (210.♡.27.154)
작성일 10.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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