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런 황색선 밟아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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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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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근처에 이런 황색선이 있는데요.
좌회전 차들이 이곳으로 그렇게 껴서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당당히 창문열고 비키라고하며 가길레 제가 법을 잘못알고 있나해서
여기 밟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신고해도 벌금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사진은 정차중 찍은 사진이니 참고해주세요.)
댓글 18
액숀가면님의 댓글의 댓글
@시그널님에게 답글
버스정류장 안전확보 및 정차되는걸 방지하기위해서 그려 놓은 듯 합니다.
시그널님의 댓글의 댓글
@액숀가면님에게 답글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정차 방지까지는 이해합니다만 저기를 밟지 않고 주행하는게 과연 현실성이 있나 싶어서요.
저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니 버스정류장과 연계가 되긴 하는데 주행해서 지나갈 때는 이건 뭐지 싶었습니다.
저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니 버스정류장과 연계가 되긴 하는데 주행해서 지나갈 때는 이건 뭐지 싶었습니다.
카페타님의 댓글
노면 표시 중 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죠.
황색 안전지대는 주행 및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 7만원 입니다.
명확히 금지 행위로 신호위반 급 입니다.
그리고 흰색 빗금의 경우 노면 장애물표시로 이것도 침범하면 안됩니다.
황색 안전지대는 주행 및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 7만원 입니다.
명확히 금지 행위로 신호위반 급 입니다.
그리고 흰색 빗금의 경우 노면 장애물표시로 이것도 침범하면 안됩니다.
길리안님의 댓글의 댓글
@카페타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여기지나가는 차주가 창문열고 당당히 소리지르길레 상품권 넣어드렸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clipse님의 댓글의 댓글
@카페타님에게 답글
제가 예전에 진입로 문제로 알아보다가 알게되었는데 몇 년 전에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노상 장애물 표지도 안전지대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둘 다 안전지대라고 하더군요.
카페타님의 댓글의 댓글
@Eclipse님에게 답글
흰색에서 주행시 처벌이 강화된다는건 들었었는데 통합이 된거였군요. 잘 되었네요~
저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당당히 소리지르는 패기가 대단하네요..
저 사람도 어디가서 나 운전 잘해! 이러겠죠?
저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당당히 소리지르는 패기가 대단하네요..
저 사람도 어디가서 나 운전 잘해! 이러겠죠?
Eclipse님의 댓글의 댓글
@카페타님에게 답글
가끔 좌회전 포켓 차로가 있는 경우에 그 전에 안전지대가 나오는데 나는 안전지대 피하느라 1차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우르르 안전지대 침범해서 좌회전 차로에 줄을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통행방법 지키는 차량들만 좌회전을 못하게 되는 거지 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확실히 이런거는 단속을 좀 해야돼요.
뿌앵님의 댓글
침범하면 안되는 곳인데
가끔 불필요하게 만들어놓아 보이는 곳도 있더라고요.
특히 좌회전 길게 밀리는 곳에 생각없이 만들어 놓은 곳이 좀 있습니다.
민원이 많았는지 실제로 나중에 안전지대 지워진 곳도 있었고요.
가끔 불필요하게 만들어놓아 보이는 곳도 있더라고요.
특히 좌회전 길게 밀리는 곳에 생각없이 만들어 놓은 곳이 좀 있습니다.
민원이 많았는지 실제로 나중에 안전지대 지워진 곳도 있었고요.
왜나를불렀지님의 댓글
윗 분 말씀대로 체계 자체가 엉망인 지시도 많습니다.
일단 침범은 위반이지만, 실제로 단속을 심하게 하지는 않는듯 하더군요.
일단 침범은 위반이지만, 실제로 단속을 심하게 하지는 않는듯 하더군요.
드라마중독님의 댓글
블박 신고당해서 벌금내본 1인입니다.
들어가는차 신고하시고 들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차 신고하시고 들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sooo님의 댓글
찾아보니...
안전지대 빗금은 노란색과 흰색이 있다. 노란색은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보행자가 차를 피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 차량이 진입해서는 안 된다. 흰색은 도로가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지점에 설치된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간이다. 운전자는 포켓 차로에 신호대기 차량으로 주행차로까지 정체되더라도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안전지대에서 충돌사고가 생기면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차량은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하면 과실이 크게 적용된다.
안전지대 빗금은 노란색과 흰색이 있다. 노란색은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보행자가 차를 피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 차량이 진입해서는 안 된다. 흰색은 도로가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지점에 설치된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간이다. 운전자는 포켓 차로에 신호대기 차량으로 주행차로까지 정체되더라도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안전지대에서 충돌사고가 생기면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차량은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하면 과실이 크게 적용된다.
우리요다이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