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차 가해시 자차 수리 방법
지
지조 (211.♡.106.244)
2024년 10월 6일 AM 08:23 · 수정됨(10. 1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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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 가해 사고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100% 제 과실로 타차 가해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입고해서 수리중이고 제 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자부담금이 최소 40에서 최대 100까지 입니다
제 보험사측에서 지정한 공업사로 입고 시키라고 하는데 제가 지정 공업사가 아닌 다른 공업사 가서 제 돈으로 수리할 경우 보험 할증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험사측 지정 공업사에 맡기는게 나을까요?
제 차량은 니로EV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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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opLoop
24.10.06 · 58.♡.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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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팜3
24.10.06 · 1.♡.45.233
자비로 수리하시면 보험 할증 금액 기준에 자비로 처리하신 부분은 합산 안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지정 센터는 보험사와 협의되어 보험사에
유리한 수리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
우우리요다이티
24.10.06 · 220.♡.35.30
보험사 지정으로 굳이 안가고 잘 하는곳 가서 보험 접수 하고 수리 하심 됩니당 -
건건더기
24.10.06 · 220.♡.22.110
보험사 지정 공업사가 아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지지혜아범
24.10.14 · 220.♡.197.160
무조건 할증 될것입니다
두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수리 했다고 보험에 자차 신청하면
다음 해 보험 재계약 할 때 할증을 하더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비로 수리한다는 얘기라면 어차피 상대대물 처리비용때문에 할증이 될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