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차 가해시 자차 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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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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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 가해 사고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100% 제 과실로 타차 가해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입고해서 수리중이고 제 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자부담금이 최소 40에서 최대 100까지 입니다
제 보험사측에서 지정한 공업사로 입고 시키라고 하는데 제가 지정 공업사가 아닌 다른 공업사 가서 제 돈으로 수리할 경우 보험 할증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험사측 지정 공업사에 맡기는게 나을까요?
제 차량은 니로EV입니다
댓글 5
팜3님의 댓글
자비로 수리하시면 보험 할증 금액 기준에 자비로 처리하신 부분은 합산 안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지정 센터는 보험사와 협의되어 보험사에
유리한 수리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보험사 지정 센터는 보험사와 협의되어 보험사에
유리한 수리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혜아범님의 댓글
무조건 할증 될것입니다
두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수리 했다고 보험에 자차 신청하면
다음 해 보험 재계약 할 때 할증을 하더군요
두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수리 했다고 보험에 자차 신청하면
다음 해 보험 재계약 할 때 할증을 하더군요
LoopLoop님의 댓글
그런데 자비로 수리한다는 얘기라면 어차피 상대대물 처리비용때문에 할증이 될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