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차 가해시 자차 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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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조 211.♡.106.244
작성일 2024.10.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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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 가해 사고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100% 제 과실로 타차 가해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입고해서 수리중이고 제 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자부담금이 최소 40에서 최대 100까지 입니다


제 보험사측에서 지정한 공업사로 입고 시키라고 하는데 제가 지정 공업사가 아닌 다른 공업사 가서 제 돈으로 수리할 경우 보험 할증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험사측 지정 공업사에 맡기는게 나을까요?

제 차량은 니로EV입니다

댓글 5

LoopLoop님의 댓글

작성자 LoopLoop (58.♡.26.67)
작성일 10.06 08:52
물적할증금액 넘으면 어디서 수리를 하든 할증됩니다 보통은 2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있을거구요
그런데 자비로 수리한다는 얘기라면 어차피 상대대물 처리비용때문에 할증이 될것같은데요

팜3님의 댓글

작성자 팜3 (1.♡.45.233)
작성일 10.06 09:39
자비로 수리하시면 보험 할증 금액 기준에 자비로 처리하신 부분은 합산 안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지정 센터는 보험사와 협의되어 보험사에
유리한 수리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요다이티님의 댓글

작성자 우리요다이티 (220.♡.35.30)
작성일 10.06 10:03
보험사 지정으로 굳이 안가고 잘 하는곳 가서 보험 접수 하고 수리 하심 됩니당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10.06 13:26
보험사 지정 공업사가 아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혜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220.♡.197.160)
작성일 10.14 05:53
무조건 할증 될것입니다
두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수리 했다고 보험에 자차 신청하면
다음 해 보험 재계약 할 때 할증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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