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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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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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SPP-2409-3023***)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불수용
◎처리내용 :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이**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은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1팀 경위 *** 조사관에게 배당(접수번호 2024-011***)하였으며 10. 11. 현재 운전자 특정하여 조사중입니다.
신고를 여러건 했지만... 이렇게 불수용되는건 처음이네요.
배당이 됐다는걸 봐서는 처리를 한다는 거 같는데.. 왜 불수용인지 모르겠네요.
댓글 11
하드리셋님의 댓글
운전자 특정조사면 이거 뭔 큰 사건인가 본데요??
왠만하면 과태료로 끝나는 건데??
뭔 사건이길래???
왠만하면 과태료로 끝나는 건데??
뭔 사건이길래???
앙게이님의 댓글
아.. 과태료가 아니라서 불수용인가요?
내부순환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는것을 신고한 건입니다.
내부순환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는것을 신고한 건입니다.
앙게이님의 댓글
오토바이는.. 빠르기도 하고, 차 사이로 지나가 버려서 번호판이 안보인다고 매번 불수용되다가,
이번에는 블박에 번호판이 보이게 찍혔는데요...
번호판이 보이는데 불수용이지? 하고 싶었는데... 과태료로 안 끝나나 보네요..
이번에는 블박에 번호판이 보이게 찍혔는데요...
번호판이 보이는데 불수용이지? 하고 싶었는데... 과태료로 안 끝나나 보네요..
Teor님의 댓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주행이면 도로교통법 63조 위반이네요
과태료 처분이 없고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군요...
과태료 처분이 없고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군요...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
위에 댓글 주신 회원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까지 종합하면 위의 건은 행정처분(과태료, 범칙금 등)이 아닌 형사범죄 수사로 전환되어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수사로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넘겨 기소하여 재판까지 가게 되고요. 사건 접수번호가 부여된 점으로 보면 현재 해당 운전자에 대한 수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특정까지 했다면 곧 소환해서 조사하겠네요.
앙게이님의 댓글의 댓글
@해방두텁바위님에게 답글
네. 그런가 보네요...
내부순환에 오토바이 자주 보이는데... 다들 알고 올라오는 건지...
내부순환에 오토바이 자주 보이는데... 다들 알고 올라오는 건지...
왜나를불렀지님의 댓글
불수용이 그냥 종료된다는게 아닌가요?
부분수용도 사유를 다 적어주던데 사유가 별도로 기록이 없는가요?
부분수용도 사유를 다 적어주던데 사유가 별도로 기록이 없는가요?
앙게이님의 댓글의 댓글
@왜나를불렀지님에게 답글
사유가... "조사관 배정(접수번호 기재) - 운전자 특정하여 조사중." 입니다.
더 자세한건 없네요...
윗 댓글들 처럼... 과태료로 신고했는데, 과태료 사항이 아니라 불수용하고
벌금 또는 구류로 사건을 진행하나 봅니다.
더 자세한건 없네요...
윗 댓글들 처럼... 과태료로 신고했는데, 과태료 사항이 아니라 불수용하고
벌금 또는 구류로 사건을 진행하나 봅니다.
끌리앙ㅋ님의 댓글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은 30만이하 벌금이더라고요
구류까지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구류까지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Te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