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우차선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04 08:45
본문
아무래도 굴러간당 분들이 잘 아실것 같아서 여기 올려봅니다.
아파트 단지 앞 한적한 도로입니다.
A, B 차선에서 C, D 차선으로 좌회전 하는 문제인데요.
신호등은 차량 통행이 워낙 적어서 상시 주황색 점멸 상태입니다.
교차로내 유도선은 없습니다.
참고로 통행하는 90%의 차량이 A, B 차선에서 C, D 차선으로 운행합니다. (나머지 차선은 거의 운행하는 차량이 없음)
1. A차량은 좌회전차선이니 C, D 어느 차선으로 좌회전해도 상관없음.
2. A차량은 1차선이니 좌회전해서도 C차선으로 들어가야 함.
3. B차량은 직우차선이긴 하지만 C, D 차선이 2개이니 A차량은 C차선으로, B차량은 D차선으로 좌회전 가능함.
4. B차량이 좌회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임.
이정도로 의견이 나뉘는데요.
저는 3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답이 뭘까요? ㅎㅎ
이런 내용은 경찰서에 문의하면 정답을 알려주려나요?
댓글 19
무인단속기님의 댓글의 댓글
@초식동물님에게 답글
거리뷰 사진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금지 표지판은 없습니다.
금지 표지판은 없습니다.
무인단속기님의 댓글의 댓글
@리릿님에게 답글
네..아래 링크내용을 보니 말씀하시는게 맞는것 같네요..
ggang9님의 댓글
일단 기본적으로 직진을 기본을 탑재하고 있어서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좌/우 회전 표시에서도 직진은 (특정 조건하에) 가능하지만 직진 표시에서 좌회전은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9672
요기서 질의2랑 같은거 같네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9672
요기서 질의2랑 같은거 같네요!!
무인단속기님의 댓글의 댓글
@ggang9님에게 답글
링크내용을 보니 직우차선에서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은역시쐬주님의 댓글
근데 저기 직진 차선이 1개라 직우에서만 진입 가능할듯요. 그럼 자동으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직우 차선에서 좌회전이 가능 할거 같은데요
괴물님의 댓글
사진과같은 편도차선에서 직우가 좌회전 하려면 1차로에서 대기중인 차가 들어가고나서 진입해야되는데 대부분이 먼저가려고 하기때문에 사고 나기 딱좋아보이네요
사나이불패님의 댓글
사고유발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놨네요. 건너편에 직진 차선이 한 개 뿐인데 그렇다면 1차선에 직진금지 표시를 넣어줘야 사고가 안나죠. 그리고 건너편 좌회전 차선이 2개인 것을 보고 2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 2차선에도 좌회전 금지 표시를 넣어주면 더 좋겠죠. (원래도 좌회전 금지인데 본인 스스로의 잣대로 판단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금지 표시를 넣어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시그널님의 댓글
합리적인 운용방안은 1차로는 좌회전만, 직진 금지. 2차로는 직진+우회전, 좌회전 금지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차로 지나서 직진차로가 하나밖에 없으니 1차로에서 직진하고 2차로에서 직진하면 사고나기 딱 좋겠네요.
좌회전 차로가 있는데 굳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교차로 지나서 직진차로가 하나밖에 없으니 1차로에서 직진하고 2차로에서 직진하면 사고나기 딱 좋겠네요.
좌회전 차로가 있는데 굳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6K2KNI님의 댓글
정답은 2, 4 입니다.
A 차로에서 D 차로로 가고 싶다면 일단 C차로로 좌회전 한 후에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이동을 해야 합니다.
A 차로에서 D 차로로 가고 싶다면 일단 C차로로 좌회전 한 후에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이동을 해야 합니다.
MERCEDES님의 댓글
2, 4 이겠지요 ㅎ
뭐 한적한 도로라면 신경쓸 여지는 없을 것 같고
교통량이 많은곳이라면 블박신고 몇번이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뭐 한적한 도로라면 신경쓸 여지는 없을 것 같고
교통량이 많은곳이라면 블박신고 몇번이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무인단속기님의 댓글
다들 의견 감사합니다~!
정답은 2, 4 이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 사고 위험이 좀 있습니다.
사나이불패님 의견처럼 추가적인 안내 표시를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 4 이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 사고 위험이 좀 있습니다.
사나이불패님 의견처럼 추가적인 안내 표시를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정답은 1, 4에요.
1. 다른 교통에 방해 안줄 때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가 크게 돌아 D로 진입 가능합니다. 단 이때 교차로 진입 전에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더라도, 크게 돌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B에서 불법 좌회전해 오는 차량이 없는지, 그리고 D로 우회전해 오는 차는 없는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A에서 바로 D로 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2. 틀린 내용입니다.
3. 틀린 내용입니다.
4. B에서 좌회전하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좌회전)으로 승용차 과태료 5만원입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100% '위반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A에서 우회전해도 교차로통행방법위반(우회전)으로 과태료 5만원 나옵니다.
1번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자면, 단순히 A에서 D로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신고해도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 불수용합니다. "A에서 D로 가면서 다른 교통을 방해하여 진로변경방법 위반입니다"라고 신고하거나, "A에서 D로 가면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습니다"라고 신고해야만 '위반사실이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까지는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후자를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좌회전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어떤 차의 뒤에 있던 차가 앞차의 옆으로 가서 앞차의 앞까지 들어가야만 앞지르기를 했다고 봅니다. 몇번 신고해보니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금지장소위반이 성립되려면 앞지르기의 종료지점이 교차로 내여야만 한다는 판단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차로에 직진금지를 표시하고, 2차로에서 건녀편 1차로로 연결되도록 유도점선을 그리는게 안전상 좋아 보입니다. B에 좌회전금지를 그려두는건... 그런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당연한거라서요. 여기서 좌회전하는거 신고하면 과태료 5만원 따박따박 나갑니다. 신고영상에 위반차량이 좌회전(우회전)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99% 과태료 나갑니다. 신호위반보다 더 과태료 처분이 잘 나옵니다.
1. 다른 교통에 방해 안줄 때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가 크게 돌아 D로 진입 가능합니다. 단 이때 교차로 진입 전에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더라도, 크게 돌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B에서 불법 좌회전해 오는 차량이 없는지, 그리고 D로 우회전해 오는 차는 없는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A에서 바로 D로 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2. 틀린 내용입니다.
3. 틀린 내용입니다.
4. B에서 좌회전하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좌회전)으로 승용차 과태료 5만원입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100% '위반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A에서 우회전해도 교차로통행방법위반(우회전)으로 과태료 5만원 나옵니다.
1번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자면, 단순히 A에서 D로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신고해도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 불수용합니다. "A에서 D로 가면서 다른 교통을 방해하여 진로변경방법 위반입니다"라고 신고하거나, "A에서 D로 가면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습니다"라고 신고해야만 '위반사실이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까지는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후자를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좌회전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어떤 차의 뒤에 있던 차가 앞차의 옆으로 가서 앞차의 앞까지 들어가야만 앞지르기를 했다고 봅니다. 몇번 신고해보니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금지장소위반이 성립되려면 앞지르기의 종료지점이 교차로 내여야만 한다는 판단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차로에 직진금지를 표시하고, 2차로에서 건녀편 1차로로 연결되도록 유도점선을 그리는게 안전상 좋아 보입니다. B에 좌회전금지를 그려두는건... 그런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당연한거라서요. 여기서 좌회전하는거 신고하면 과태료 5만원 따박따박 나갑니다. 신고영상에 위반차량이 좌회전(우회전)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99% 과태료 나갑니다. 신호위반보다 더 과태료 처분이 잘 나옵니다.
BLMN님의 댓글
근데 노면 표시는 금지 아니면 다 참고사항 아니던가요? 물론 과실을 따질땐 감안하겠지만 법 위반이 맞나요? ㅡㅡㅋ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BLMN님에게 답글
네. 이 건으로 수백번 신고해봤습니다. 99% 과태료 처분이 납니다. 백 번에 한번 쯤은 경찰이 경고처분으로 봐줄지언정, 100% '위반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도 신고내용을 엉성하게 적으면 '그런 위반은 안했다'면서 불수용하는 경찰입니다. 경찰은 웬만하면 불수용하거나 경고처분만 하는데요. 제 경우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신고하면 100% 위반이 인정된다고 했고 99% 과태료가 나갔습니다. 신호위반보다 더 과태료 나가는 비율이 높아요. 신호위반은 황색에 지나간건 경고처분만 하거든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은 얄짤없습니다. 거의 과태료 나갑니다.
노면표시에 직진금지가 없으면 직진해도 된다, 이거 말곤 노면표시가 '금지 아니면 참고사항'인 사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도 신고내용을 엉성하게 적으면 '그런 위반은 안했다'면서 불수용하는 경찰입니다. 경찰은 웬만하면 불수용하거나 경고처분만 하는데요. 제 경우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신고하면 100% 위반이 인정된다고 했고 99% 과태료가 나갔습니다. 신호위반보다 더 과태료 나가는 비율이 높아요. 신호위반은 황색에 지나간건 경고처분만 하거든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은 얄짤없습니다. 거의 과태료 나갑니다.
노면표시에 직진금지가 없으면 직진해도 된다, 이거 말곤 노면표시가 '금지 아니면 참고사항'인 사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초식동물님의 댓글
B선에 좌회전 금지가 없다면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