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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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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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에 신고 후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상품권을 날린다는 얘기일까요? ㅎ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른건 신고한건 계도 조치 한다고 해서
짜증 났었는데... -.-^
상품권이 날라갔으면 좋겠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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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회 다운로드등록일 2024.04.18 16:47
댓글 6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코크제로님에게 답글
아하... 아쉽네요 -0- 저러고 앞에서 급정거도 하고 난리였는데 쩝
카페타님의 댓글
요즘은 지침이 바뀌어서.. 1년 이내 위반내역이 없으면 봐준다고 대놓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다만.. 다르게 말하면 저 차 운전자는 다음 신고건 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말 이기도 하구요.
다만.. 다르게 말하면 저 차 운전자는 다음 신고건 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말 이기도 하구요.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카페타님에게 답글
옙 뭐 심정만으로는 바로 딱지 날라가면 좋겠지만… 계도가 된다는 가정하에 다음부턴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ㅎ
엠에이치님의 댓글의 댓글
@카페타님에게 답글
올해부터 변경된 12대 중과실이 아닌 위반의 경우 1년동안 첫 위반은 경고처분하고 이후부터 과태료 처분 한다 했던 것 같은데요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변경되기 전에도 해당 신고건을 접수 받은 담당 경찰관의 판단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경고처분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재발된 위반이라도 담당 경찰관이 경고처분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변경되기 전에도 해당 신고건을 접수 받은 담당 경찰관의 판단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경고처분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재발된 위반이라도 담당 경찰관이 경고처분만 할 수도 있습니다.
코크제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