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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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175.♡.17.189
작성일 2024.04.18 16:47
65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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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에 신고 후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상품권을 날린다는 얘기일까요? ㅎ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른건 신고한건 계도 조치 한다고 해서

짜증 났었는데... -.-^

상품권이 날라갔으면 좋겠네요 쩝 

 

댓글 6

코크제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제로 (221.♡.73.135)
작성일 04.18 16:58
제 경험상 저 코멘트는 경고장만 날린다는 얘기였습니다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175.♡.133.161)
작성일 04.18 17:01
@코크제로님에게 답글 아하... 아쉽네요 -0- 저러고 앞에서 급정거도 하고 난리였는데 쩝

엠에이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엠에이치 (211.♡.51.112)
작성일 04.18 17:14
경고처분이요.

카페타님의 댓글

작성자 카페타 (210.♡.119.55)
작성일 04.19 09:23
요즘은 지침이 바뀌어서.. 1년 이내 위반내역이 없으면 봐준다고 대놓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다만.. 다르게 말하면 저 차 운전자는 다음 신고건 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말 이기도 하구요.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175.♡.17.189)
작성일 04.19 09:38
@카페타님에게 답글 옙 뭐 심정만으로는 바로 딱지 날라가면 좋겠지만… 계도가 된다는 가정하에 다음부턴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ㅎ

엠에이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엠에이치 (211.♡.51.112)
작성일 04.19 10:34
@카페타님에게 답글 올해부터 변경된 12대 중과실이 아닌 위반의 경우 1년동안 첫 위반은 경고처분하고 이후부터 과태료 처분 한다 했던 것 같은데요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변경되기 전에도 해당 신고건을 접수 받은 담당 경찰관의 판단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경고처분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재발된 위반이라도 담당 경찰관이 경고처분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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