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충전자리 주차도 허용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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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아유 125.♡.33.161
작성일 2024.11.1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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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에 일반 차량 주차 자리가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전기차 충전 주차 자리(완속)에 주차하는 차가 있습니다. 

렉서스 RX450H 차량인데,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기차 충전 자리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친환경차량 주차 자리면 하이브리드 차량도 주차를 할 수 있는건 알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 자리도 14시간 주차가 가능한건지는 관련 내용을 찾아봐도 알수가 없네요. 

안전신문고로 2번 신고해 보았지만 모두 불수용 처리 되어서…

이게 허용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1

먼곳으로님의 댓글

작성자 먼곳으로 (112.♡.189.201)
작성일 어제 23:44
RX450h+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가능합니다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인데 충전자리에 댄다고 신고하시면 좀...

후아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후아유 (125.♡.33.161)
작성일 어제 23:47
@먼곳으로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그런데 항상 미충전 상태로 주차를 해서 일반하이브리드 차량인줄 알았습니다. 플러그하이브리드 차량인가 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먼곳으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먼곳으로 (112.♡.189.201)
작성일 어제 23:49
@후아유님에게 답글 차량 제원 한번 찾아보셨으면 이런글 안쓰셨을겁니다

후아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후아유 (125.♡.33.161)
작성일 어제 23:54
@먼곳으로님에게 답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차량 뒷편을 한번 더 살펴 보았다면 좋았을텐데, 항상 미충전 상태여서 당연히 일반하이브리드차량 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ㅠㅠ

A350님의 댓글

작성자 A350 (104.♡.68.24)
작성일 어제 23:44
혹시 PHEV는 아닌가요?

후아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후아유 (125.♡.33.161)
작성일 어제 23:49
@A350님에게 답글 항상 미충전 상태여서 일반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생각했는데, 플러그하이브리드 차량일 수 있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

작성자 해방두텁바위 (121.♡.48.59)
작성일 어제 23:46
제가 알기로는 플하가 아닌 하브 차량은 전기차 충전공간에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사유로 불수용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닥면에 EV 표시가 사진 상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저렇게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EV 노면 표시 제대로 안 나오면 불수용 때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먼곳으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먼곳으로 (112.♡.189.201)
작성일 어제 23:48
@해방두텁바위님에게 답글 저 차는 PHEV라 주차 가능해요

후아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후아유 (125.♡.33.161)
작성일 어제 23:51
@해방두텁바위님에게 답글 항상 미충전 상태여서 플러그하이브리드 차량일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곰이형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곰이형2 (211.♡.99.116)
작성일 00:25
그와중에 차는 참 추하게 생겼네요.

MERCEDE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223.♡.78.59)
작성일 01:01
신고를 충전방해로 해보세요
(층전 안하는 사진 포함)
전기차 충전 주차자리 점유하고 충전 안하면 그것도 불법 아닐까 싶습니다~

메두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메두사 (211.♡.205.132)
작성일 10:54
@MERCEDES님에게 답글 이게 웃긴게 전기차(+PHEV)는 그냥 주차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뭐... 누가 충전기를 뽑아버린다거나 등등의 상황때문에 그렇다 라고 전에 본거같은데....

그건 당사자가 소명할 일인데 그냥 개인의 양심과 매너에 맡겨진 상황이죠...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223.♡.79.250)
작성일 11:35
@메두사님에게 답글 아하 그런게 또 있군요

남은건 관리사무소에 줄기차게 항의하는 것 뿐이네요 ㄷ ㄷ ㄷ

이타도리님의 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11.♡.93.225)
작성일 01:31
1. 전기차 및 PHEV는 충전여부와 상관없이 충전구역에 주차 가능합니다. 일반 HEV는 위법입니다.
2. 완속충전 구역에서 충전여부와 상관없이 14시간 이상 주차는 불법입니다
3. 급속충전 구역에서 충전여부와 상관없이 1시간 이상 주차는 불법입니다

OLDnNE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OLDnNEW (106.♡.66.36)
작성일 04:58
이런건 의외로 쪽지를 올려 놓으면 해결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위 글처럼 16시간 무충 충전방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3번의.시간차 촬영이 필요하죠

하늘빛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빛 (121.♡.203.152)
작성일 07:31
@OLDnNEW님에게 답글 혹시 그건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하나요?

고라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고라니 (106.♡.194.34)
작성일 08:53
@하늘빛님에게 답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3개 촬영해서 첨부해야해요

자유쩜오알지님의 댓글

작성자 자유쩜오알지 (222.♡.65.188)
작성일 10:35
저도 전기차 탑니다만, 충전도 안 하는데 충전 자리에 세워두어도 되게 만든 법부터가 문제입니다. :(

아시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시에 (119.♡.89.171)
작성일 12:12
@자유쩜오알지님에게 답글 충전선 뽑고 신고한 사례 때문에 추가된걸로 들었습니다.

자유쩜오알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자유쩜오알지 (222.♡.65.188)
작성일 15:09
@아시에님에게 답글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충전차량 차주가 자신의 차량 충전 로그를 제시한다던지 해서 소명하고,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해 무고를 물으면 될텐데, 너무 안일하게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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