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끼어들기가 아니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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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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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직진이 차가 꽤 밀리는 곳인데
좌회전 차선을 이용해서 끼어드는 차량을 신고했더니 직진 금지가 없으니 괜찮다는군요. (왼쪽 모델y)
차선 꼬바꼬박 지켜가며 다니는 운전자를 바보 만드는군요.
저는 분명 끼어들기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차선 위반만 생각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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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제보주신 자료에서 해당차량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차선이기 때문에 신호 또는 지시위반은 성립되지 않으며, 범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습니다.
댓글 12
리릿님의 댓글
일반인은 과실비율 관계없이 사고를 최대한 피하는 식으로 방어 운전을 하기 마련인데
저런 사람들은 일반인의 심리를 이용해 상당히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거죠.
위험하게 밀어붙이면 다들 양보해버리고 피해버리니까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운전하는걸 운전 잘하는 줄 착각하죠. 지능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려아닌 배려로 그렇게 다닐 수 있는거지만 이걸 모르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나 보험체계가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요.
저런 사람들은 일반인의 심리를 이용해 상당히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거죠.
위험하게 밀어붙이면 다들 양보해버리고 피해버리니까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운전하는걸 운전 잘하는 줄 착각하죠. 지능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려아닌 배려로 그렇게 다닐 수 있는거지만 이걸 모르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나 보험체계가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요.
장비병환자님의 댓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는 신고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은 앞에 연결되는 차로가 있을 때만 가능이라. 그래서 저는 신고할 때 걸릴만한건 다 써서 신고하긴 합니다.
소르베님의 댓글
안타깝게도 안내된 사항이 맞긴한데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초보때 그렇게 하다 아빠한테 혼나봤거든요 ㅋ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초보때 그렇게 하다 아빠한테 혼나봤거든요 ㅋ
토마토님의 댓글의 댓글
@소르베님에게 답글
교차로내 차선 변경은 가능 합니다.
물론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AUTOEXEC님의 댓글의 댓글
@소르베님에게 답글
변경은 가능하나 사고나면 과실률에서 많이 불리해집니다.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소르베님에게 답글
교차로 내 차로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문의 경우 위반차량의 차로변경으로 제보차량 바로 앞차가 제동하는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어쩌구저쩌구 경고처분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후방영상에 만약 저 차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빠져나와서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완료하는 모습까지 있다면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으로 과태료 나오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