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로위 카라반 사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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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패솔로지 125.♡.100.32
작성일 2024.11.18 22:15
2,2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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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lFFGlIP5jY?si=59ZSKm6Zc-ceWDBB


무광도색에 반사판/불빛 하나 없는 카라반으로 길을 점유하고  차박하다가 차가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이걸 뒤에서 들이받은차 80% 과실을 줬다는 뉴스네요..빠른것도 아니고 디게 느리게 가는데 코앞에서 보이네요   아니 이걸 보인다고 해야할까요 ㅡㅡㅋ

카메라가 본거지 사람은 보지도 못할거 같습니다

왜 눈에 띄는 색도 아닌 무광회색을...위장용인가..



차주분이 인정 못할만 합니다  


댓글 25

끌리앙ㅋ님의 댓글

작성자 끌리앙ㅋ (1.♡.105.211)
작성일 11.18 22:44
저러고 잠이 올까 싶네요

블박 차주분 그래도 서행해서 그나마 큰사고 안나서 다행입니다.

우리요다이티님의 댓글

작성자 우리요다이티 (121.♡.200.116)
작성일 11.18 22:53
도로위에 차도 아니고 카라반을 불법 주정차 해놓고 차박을 한다구요? suv라 살았지 대형트럭이었으면....어이구...

멸굥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멸굥 (112.♡.5.180)
작성일 11.18 23:08
주정차 가능 구역(흰색선)에서의 후방 추돌 사고이기에 가해자는 후방추돌한 차량이 맞습니다. 또 아무리 어두워도 저 정도로 식별이 안된다는건 해당 차량의 썬팅이 매우 짙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상 보니 안개 등으로 인한 시야 감소 상황도 아니였으며, 차량 속도로 봐서 정상적인 전방 주시 상황이였으면 충분히 회피, 제동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전 언론들이 본인들의 목적에 맞게 자극적으로 포장해서 보도한 사례로 봅니다.

곰어린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곰어린이 (39.♡.232.169)
작성일 11.19 00:34
@멸굥님에게 답글 유튜브 동영상 6초에 나오는 우측 표지판이 주정차금지 표지판으로 보이네요.

기사를 좀 더 찾아보니, 해당 사고 위치는 마동(척포)방파제라는 기사가 있으며,
네이버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해 보았더니, 동일한 장소가 나오긴 합니다.

다만, 동영상에는 왕복 2차로 사이드 실선이 흰색인데,
최신 네이버 로드뷰(2023년 03월)에서는 황색 실선으로 보이는 점이 미스테리네요.
제보자가 최신 사고 영상을 올려 주신게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며,
제 눈이 이상한건지 유튜브 동영상 28초 영상을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잘모르겠습니다.

[해당 위치에 대한 로드뷰 근거 자료]
유튜브 동영상 06초 부근 로드뷰: https://naver.me/5z5bO8Be
  -> 근거1: 우측 주정차금지 표지판과 조금 지나서 도로 우측 하단에 있는 구조물 동일
  -> 근거2: 사고 장소 지난 부분 우측에 방파제 튀어나온 곳과 뒷산 조명 동일
  -> 근거3: 사고 차량 주행 방향과, 선행하는 앞 차의 후미등이 사라지는 모습과 도로 형상 유사
유튜브 동영상 33초 부근 로드뷰: https://naver.me/5z5bOiYe
  -> 근거: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확인한 차로 좁아짐 표지

마지막으로, 저는 흰색 실선에 주차가 무조건 가능하다는 법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해당 법령을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멸굥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멸굥 (112.♡.5.180)
작성일 11.19 01:20
@곰어린이님에게 답글 흰색 실선 주정차의 경우 특별한 금지 사유(교차로 등)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가능(법으로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하기에 법령으로 없는 것입니다. 과거로 올라가 우마차 시절을 생각 해 보시면 됩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이상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권리로 행위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의 주정차 금지 표시가 맞다면 저기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불가 구역이라도 정차된 차량의 후방 추돌 사고는 후방추돌한 차량이 가해잡니다. 가해의 의미를 잊지 마세요.

영상 초기에 선행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있었던 것으로 봐선 그 차량은 정상 식별 후 회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충돌 대상을 캠핑카가 아니라 보행자 또는 경운기, 농기계 등으로 바꾸어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도 보행자나 농기계가 가해자일까요?

언론은 근래 캠핑족들의 민폐들로 인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이용한 기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 판단합니다. 아니면 기자 자체가 캠핑카 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던 와중에 저런 사고 영상 보고 본인 생각대로 썼거나요.

곰어린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곰어린이 (39.♡.232.169)
작성일 11.19 08:24
@멸굥님에게 답글 저는 누가 가해자다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매우 날 서있으시네요^^

저는 캠핑카든 일반 차량이든 관심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잘못된 법규 위반 행위라는 사실은 변함 없고요.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이 이상해 보여서, 찾아 본겁니다. 최근 영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거 없는 추측은 잘못된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가해의 의미를 잊지 마세요“ 등의 표현은 저에게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멸굥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멸굥 (112.♡.5.180)
작성일 11.19 08:31
@곰어린이님에게 답글

noxu님의 댓글

작성자 noxu (121.♡.149.163)
작성일 11.19 01:42
대항차 없어서 역주행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님
중앙선 넘다가 안쪽으로 라인 수정하는 모션 계속 발생
가로등 사고현장 가까운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야간에도 충분히 보여야 정상

그냥 저투과 싸구려 불법 썬팅 + 오시공을 전면에 시전해서 시야 문제 생겨서 보질 못했다고 생각 됩니다.
블박은 ISO 잔뜩 올라갔을거고...

물론 비상식적인 주차 행태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것은 맞는데
80프로가 억울하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경험상 해안 도로들 저런 주차 흔해 빠졌어요 ㅋㅋ

오마이갓님의 댓글

작성자 오마이갓 (220.♡.91.35)
작성일 11.19 08:17
안타깝습니다.
도로에 사고 차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차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상향등을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송금왕뱅킹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송금왕뱅킹 (61.♡.99.142)
작성일 11.19 08:34
카라반도 차량 정기점사 받고 그런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재귀반사판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 트레일러도 이거 없으면 불합격일덴데요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11.19 09:21
도로에 야영한것도 어이없고 반사판등 시야확보를 했어야 헀는데 안했다는건 최소한의 위치표식도 안했스므로 100% 해야죠.
사고시나 고장시 왜 표지판과 비상등을 켜 놓는데요.

CaTo님의 댓글

작성자 CaTo (106.♡.193.52)
작성일 11.19 09:34
저런 사고에 다쳐서 고생 좀 해야 앞으로는 좀 안저러지 않을까요?
저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뭐 주정차 가능지역이 캠핑하고 자빠져 자라고 있는곳인지 원;

곰어린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곰어린이 (211.♡.206.196)
작성일 11.19 12:44
@CaTo님에게 답글 저곳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어서, 주차를 하면 안되는 장소이긴 합니다.

딜버트님의 댓글

작성자 딜버트 (112.♡.146.95)
작성일 11.19 09:44
저런 정신나간 사람들 때문에 조명없는 야간 운전시에는 자동 상향등 꼭 켜놓고 운전하게 되더군요

산들바람TM님의 댓글

작성자 산들바람TM (180.♡.135.140)
작성일 11.19 09:57
왕복 2차선 아닙니까? 상향 하향 1차선씩?
그중 하나를 막으면 뒤차는 꼭 역주행해야하나요?
만약 난 그러기 싫다. 법을 지켜야겠다 그러고 멈춰서 경찰을 부르고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떡구님님의 댓글

작성자 떡구님 (61.♡.25.45)
작성일 11.19 09:58
저기 서있던게 고장난 트럭이나 농기계였다고 생각해보면,
후방추돌이 무조건 잘못한게 맞습니다.

저건 뭐 블박차 실드쳐줄게 없어요

soo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ooo (211.♡.180.97)
작성일 11.19 10:04
모든? 일은
내가 이쪽도 되어보고, 저쪽도  되어보면...
이해가 더 잘되겠죠
박은 차주
받힌 차주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를 겁니다.

빅데이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빅데이트 (112.♡.148.44)
작성일 11.20 13:02
@sooo님에게 답글 받힌 차주 입장이라도 도로에서 주행하다 받힌 것도 아니고 주차한 이상 할 말이 없을거 같은데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멍님의 댓글

작성자 별멍 (121.♡.225.112)
작성일 11.19 11:51
목숨이 두갠가... 참 세상은 넓고...

축구선수님의 댓글

작성자 축구선수 (175.♡.209.70)
작성일 11.19 12:02
80은 좀 과한것 같고... 50:50정도면 적당해보이네요...

메두사님의 댓글

작성자 메두사 (211.♡.205.132)
작성일 11.19 15:38
기계적으로 야간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면 20%과실이죠... (주간10%)

MementoMor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mentoMori (220.♡.194.114)
작성일 11.19 15:41
애당초 금지된 행위(주정차 위반)를 먼저 시작했으니 그에 따른 패널티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왜 뒷차가 80%인지 규명할 수 없으면 50%로 책임을 양분하는게 좋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 사건에 대한 공동부담 차원)

협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협스 (175.♡.139.19)
작성일 11.19 21:29
차박이란 단어 자체가 차에서 자는걸 말하는건데...
저건 카라반 캠핑이 맞는거 아닌가요?
아..도로에서 자는거니까 카라반도 차박인가?

호호하하낄낄님의 댓글

작성자 호호하하낄낄 (121.♡.74.168)
작성일 11.19 23:59
제정신인가>?

빅데이트님의 댓글

작성자 빅데이트 (112.♡.148.44)
작성일 11.20 12:59
저렇게 자면 잠이 잘 올까요 ? 불안해서 못잘거 같은데요.
저는 도로가 아닌 도로 옆에서 차박하는 차를 봐도 불안해보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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