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화나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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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용 218.♡.138.101
작성일 2025.01.19 18:40
1,627 조회
1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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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B, ABS 둘 다 작동할 정도로 급정거해야했습니다. ㅡㅡ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 못피하면 너도 과실임 그러니 알아서 피하셈 ㅋ" 방식의 운전 스타일 너무 화납니다

댓글 13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

작성자 해방두텁바위 (172.♡.95.42)
작성일 01.19 18:46
어제 저도 저런 놈을 만났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놈은 그나마 깜빡이라도 켰는데 저놈은 깜빡이도 없이 들이미네요. 진로변경 위반 등으로 신고하시면 설 선물로 안성맞춤일겁니다.

애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애용 (218.♡.138.101)
작성일 01.19 21:12
@해방두텁바위님에게 답글 이런거 신고 몇 번 해봤는데... 경찰청 접수 후 처리까지 2달 걸리더군요... 3.1절 선물로 보내야겠습니다. ㅋㅋ

MSgt.Ki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Sgt.Kim (180.♡.158.214)
작성일 01.19 18:59
우리동네 : 위반사항은 확인되나, 아래 x번 항목에 의거하여 연 1회 경고 조치 및 전산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딴 답변 계속 받고나니 걍 신고하지말고 따라가서 창문열고 쌍소리 욕지거리 날려주는게 더 빠르고 속시원하겠더군요.

애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애용 (218.♡.138.101)
작성일 01.19 21:14
@MSgt.Kim님에게 답글 욕지거리 날려도 상대방은 콧방귀로 안끼는 모습을 자주 봐서 그냥 신고가 최고인거 같습니다.

MSgt.Ki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Sgt.Kim (180.♡.158.214)
작성일 어제 11:44
@애용님에게 답글 피신고자 처분은 관대하게, 신고자 조건은 까다롭게 해서 요리조리 계도나 때리고
심지어 명확해도 "담당자의 고유권한"으로 계도조치 때리니 욕이 낫다고 생각이 서서히 바뀝니다.

전화로 항의해도 "계속 얘기해보세요"(실제로 한 말) 이딴식으로 대응하니 소용없고,
심지어 잘못된 처분인걸 인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미 고지장 나가서 수정안된다더군요?ㅋㅋㅋ
주말에 처분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월요일에 전화한건데.

직진차로 좌우회전도 처벌도 안되고, 보행자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미준수도 처벌안되고
고속도로 합류차로로 추월하는것도 처벌안되고, 두세개 차로 한번에 바꾸는것도 처벌안되고...ㅋㅋ

저는 좌회전 신호대기하던 차가 직진차로로 끼어들어 사고직전에서 급정지에 성공했고,
AEB까지 걸려서 죽는줄 알고 심장이 두근두근했는데도 계도로 처리하는것 보고
걍 욕이라도 속시원히 한사발 날려줄껄 후회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상대가 욕지거리 무시할 확률보다 계도처분 내려질 확률이 더 높더군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4.♡.175.47)
작성일 01.19 19:11
수일 정도 시차를 두고 나눠서 신고하면 어떨까요?
1. 방향지시등 미점등
2. 차로 위반(직진차로에서 우회전)

ggnexus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gnexus1 (106.♡.192.10)
작성일 01.19 19:23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안됩니다.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만 받아줍니다.

MSgt.Ki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Sgt.Kim (180.♡.158.214)
작성일 01.19 19:29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그리고 어짜피 나눠서 신고하더라도, 처음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하나를 처리를 했다면,
남은 하나를 다른 담당자가 처분하려고 번호판 조회하는 순간 이미 같은 영상으로 처분된 기록이 나오기 떔에
그 남은 신고 한 개는 이미 처리된 신고라는 명목으로 불수용처리 됩니다.
(원래 같은 상황에서 두가지를 이상을 위반하면 가장 무거운 걸로 처분되는게 원칙입니다. 중복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결국 한 번 신고할 때, 신고내용에 위반사항을 적은다음 가장 과태료가 높은 항목으로 처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샤일리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샤일리엔 (14.♡.41.228)
작성일 01.19 20:01
교차로통행방법(우회전)위반 이네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눠서 신고해도 동일장소와 더불어 시간적으로 접착되어있으면 중한 과태료 하나로 행정처분됩니다.
초록색 순서대로 4톤초과, 4톤미만, 이륜차의 과태료/범칙금/벌점 순서입니다.

BLM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LMN (49.♡.207.226)
작성일 01.19 20:18
저는 빵을 먹입니다. 잘못인줄도 모를 수 있어서요 ;;;

애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애용 (218.♡.138.101)
작성일 01.19 21:15
@BLMN님에게 답글 그럼요.. 잘못인줄 모를 수 있으니 금융치료로 교육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멍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멍이 (211.♡.77.53)
작성일 어제 09:51
저정도 수준이면 신고하시면 바로 과태료 나갈겁니다.

프림님의 댓글

작성자 프림 (123.♡.157.23)
작성일 어제 19:43
깜빡이는 당연히 안켜네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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