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9/10 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등 행위시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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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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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공영주차장의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알박기 캠핑카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ㅎㅎㅎ
댓글 15
바람에눕는풀님의 댓글의 댓글
@sltx님에게 답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 방치하면 치울 수 있게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바람에눕는풀님의 댓글의 댓글
@sltx님에게 답글
그쵸 29일 주차하고 하루 뺐다가 다시 넣고 그럴거라 봅니다 -_-;
바람에눕는풀님의 댓글의 댓글
@Rioja님에게 답글
주차장에서 야영금지 라는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차에서 자는건 터치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어차피 취사가 안 되니 주차장에서 잠만 자기엔 그것도 좀 이상하죠 ㅎㅎ
바람에눕는풀님의 댓글의 댓글
@리코리안님에게 답글
장기주차는 한달 넘으면 강제로 빼도 된다는데 한달 장기주차를 증빙을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_-
솔로맥님의 댓글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
=>
1. 차량 내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가스, 장작, 전기(?)등)
2. 도시락, 발열체는 예외
3. 차량 외부 텐트나 타프 설치 금지, 차량외부에서는 취침금지
4. 차량내부에서 취침은 예외
이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자연보호법 제27조를 참조하면 될 듯 싶습니다.)
=>
1. 차량 내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가스, 장작, 전기(?)등)
2. 도시락, 발열체는 예외
3. 차량 외부 텐트나 타프 설치 금지, 차량외부에서는 취침금지
4. 차량내부에서 취침은 예외
이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자연보호법 제27조를 참조하면 될 듯 싶습니다.)
바람에눕는풀님의 댓글의 댓글
@솔로맥님에게 답글
네 세부지침은 따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열체 하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취사가 안 되는 산에 발열체로 식사 해결을 많이들 하는데, 다 쓴 발열체를 버리고 오니까(내용물인 석회는 버리고 껍데기만 챙긴다고 하더군요) 토양이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썰을 들었습니다 ㄷㄷㄷ
발열체 하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취사가 안 되는 산에 발열체로 식사 해결을 많이들 하는데, 다 쓴 발열체를 버리고 오니까(내용물인 석회는 버리고 껍데기만 챙긴다고 하더군요) 토양이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썰을 들었습니다 ㄷㄷㄷ
솔로맥님의 댓글
알박기가 우려되는 곳(기존 알박기 성행하는 곳)에는 2.3m 가로바를 설치하면 됩니다.
저희 동네 공원주차장도 기존에는 대형트럭들, 카라반등의 장기주차로 공원주차장 역할을 못했는데 공사한다고 싹 차들 내보내고 2.3m 진입가로바를 설치하고 난 후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동네 공원주차장도 기존에는 대형트럭들, 카라반등의 장기주차로 공원주차장 역할을 못했는데 공사한다고 싹 차들 내보내고 2.3m 진입가로바를 설치하고 난 후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바람에눕는풀님의 댓글의 댓글
@솔로맥님에게 답글
처벌규정을 만들기 전에도 가로바는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안 한거니까, 앞으로도 (민원이 잔뜩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할거 같습니다 ㅎㅎㅎ
바람에눕는풀님의 댓글의 댓글
@엠에이치님에게 답글
규정만 만들고 단속을 안 하면 마치 썬팅처럼 되겠죠 ㄷㄷㄷ
sltx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