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눕는풀 (208.♡.104.184)
2024년 4월 23일 PM 08:18 · 수정됨(04. 24. 13:48)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공영주차장의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알박기 캠핑카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ㅎㅎㅎ
댓글 (15)
- S
sltx
24.04.23 · 49.♡.125.146
주차시간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이상 계속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죠. 캠핑카 방치하지 못하게요. -
바바람에눕는풀
→ sltx 작성자
24.04.23 · 183.♡.236.123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 방치하면 치울 수 있게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 S
sltx
→ 바람에눕는풀
24.04.23 · 49.♡.125.146
그게 1달이더라구요. 너무 길어요. -
바바람에눕는풀
→ sltx 작성자
24.04.23 · 183.♡.236.123
그쵸 29일 주차하고 하루 뺐다가 다시 넣고 그럴거라 봅니다 -_-; -
RRioja
24.04.23 · 61.♡.152.230
차박도 금지되는 걸까요?
/Vollago -
바바람에눕는풀
→ Rioja 작성자
24.04.23 · 183.♡.236.123
주차장에서 야영금지 라는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차에서 자는건 터치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어차피 취사가 안 되니 주차장에서 잠만 자기엔 그것도 좀 이상하죠 ㅎㅎ -
리리코리안
24.04.23 · 211.♡.110.92
제주도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에 장기 알박기 하는 캠핑카들 있는데 다 치우면 좋겠네요. -
바바람에눕는풀
→ 리코리안 작성자
24.04.24 · 208.♡.104.184
장기주차는 한달 넘으면 강제로 빼도 된다는데 한달 장기주차를 증빙을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_- - 솔
솔로맥
24.04.24 · 210.♡.196.31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
=>
1. 차량 내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가스, 장작, 전기(?)등)
2. 도시락, 발열체는 예외
3. 차량 외부 텐트나 타프 설치 금지, 차량외부에서는 취침금지
4. 차량내부에서 취침은 예외
이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자연보호법 제27조를 참조하면 될 듯 싶습니다.) -
바바람에눕는풀
→ 솔로맥 작성자
24.04.24 · 208.♡.104.184
네 세부지침은 따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열체 하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취사가 안 되는 산에 발열체로 식사 해결을 많이들 하는데, 다 쓴 발열체를 버리고 오니까(내용물인 석회는 버리고 껍데기만 챙긴다고 하더군요) 토양이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썰을 들었습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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