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 관련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Violettail

Lv.1 Violettail (59.♡.110.21)

2025년 2월 9일 AM 12:16 · 수정됨(15:04)

조회 902 공감 0

안녕하세요.!!


근 20여년 운전하면서 사고 경력이 없어서 막상 상황이 생기니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놓치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지 걱정이 좀 되서 당원분들 의견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사고 당한 차량은 출고 3년 조금 넘은 미니 3도어 차량이고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다 앞의 코너를 돌아 들어오는 택시를 보고 정차했는데 택시가 각도를 잘못 잡아 들어오며 제 차 앞 범퍼를 서행으로 부딛혔습니다

정차중이었기에 상대 개인택시 차주분이 본인 과실 100프로는 인정하셨고 택시공제에서 나온 직원분도 블박 돌려보고 100프로 인정하시며 공재조합이 주말에는 직원 출근을 안해서 월요일 오전중에 접수번호 연락 준다고 하고 일단 택시 차주분 연락처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차주분이 같은 아파트 입주자 분이셨는데 보험료 오를걸 걱정하시며 XX만원 개인합의를 원하셨는데 작은 스크레치도 조심하며 관리한 차량이다 보니 컴파운드로 지워지지 않는 범퍼 도장면의 스크레치, 휠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가니쉬의 긁힌 자국 때문에 아마 센터 입고해서 수리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황설명 드리니 상대방이 100프로 인정한거면 접수번호 받아 수리 진행하시면 되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때는 다시 저희쪽에 연락주시면 된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궁굼한 점은..

1. 경황이 없어 따로 녹음이나 서면으로 남긴 기록이 없는데 상대 차주 및 공제조합 직원이 모두 본인 과실 100프로를 인정한 점을 혹시라도 나중에 번복한다면 저는 제 블박 영상을 제 차량 보험사에 공유하며 과실 여부를 다시 따지게 해서 정차중 당한 사고니 제 과실이 0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해야 할 텐데 수리는 일단 접수번호 받은 시점 이후 진행하면 될까요?

2. 접수번호를 받고나면 차량 입고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3. 수리에 대해 상대방이 100프로 과실을 인정해 수리비가 상대측 보험사에 전액 청구가 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4. 수리기간 중 제 차를 쓰지 못해 랜트받는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5. 수리 후 상대방 측의 접수번호를 통해 수리비 청구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그냥 수리 잘 된 것만 확인하면 별도로 제가 확인하거나 처리해야 할 후속 절차 없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

사고 규모 자체는 크지 않긴 한데 아주 경미한 접촉으로 개인합의 받고 넘어간 적만 두번 있었고 보험처리로 진행하는게 처음이다 보니 기본적인 부분도 신경이 쓰이네요 ^^;;

궁굼해 의견 여쭙고자 하는 다섯가지 항목 외에 혹 제가 신경써야 하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모쪼록 당원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8)

  • 이상한세상

    이상한세상 Lv.1

    25.02.09 · 115.♡.137.109

    1번은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싸울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다시 확인 받아 놓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택시 기사 인간쓰레기 많습니다. 말 바꿀 수 있으니 녹음 또는 문자 확인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2. 입고는 늦어도 상관 없습니다.
    3. 공업소, 센터에 접수번호 만 알려주면 알아서 합니다.
    4.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해서 렌트 할꺼란거 말하고 절차 알아 보세요.
    단순 도색이라면 1일 정도로 끝나니 교통비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5. 3번 답으로 대처 합니다.
  • Violettail

    Violettail Lv.1 → 이상한세상 작성자

    25.02.09 · 59.♡.110.21

    늦은 밤인데도 하나하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혹여 나중에 딴 말 나올걸 대비해서 제 블박에 찍힌것도 백업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내일 상대차주에게 문자 보내서 과실 인정 부분 문자로 남길 수 있게 연락 취해야 겠네요. 말씀대로 사람 말이야 뒤집으면 그만이니..
    렌트 부분은 입고 시에 대략적인 수리 소요기간 들어보고 상대방 보험(택시공제조합)에 연락해 봐야겠네요 +_+
  • M

    MSgt.Kim Lv.1

    25.02.09 · 180.♡.158.214

    택시기사가 "보험금 인상될테니 현금처리 하자"는건 변명처럼 보이고, 그냥 그 돈으로 싸게 퉁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해주고 나중에 보험갱신 이전에 보험금 환입절차 밟아서 메꾸면 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환입도 완전환입, 부분환입이 있어서 본인이 조절해서 선택할 수 있구요. (물론 큰 사고면 그냥 보험처리가 나을텐데;;;)

    그리고 녹음 해놨어도 상대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다 잘못한건 아닌거 같아" 해버리면 끝입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보험사가 결론내는거라 녹음여부 상관없이 상대방이 최종까지 인정하면 끝이고, 인정 안하면 과실싸움 들어가야 합니다.
  • Violettail

    Violettail Lv.1 → MSgt.Kim 작성자

    25.02.09 · 59.♡.110.21

    싸고 간단하게 끝내려고 개인합의 제시한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센터 입고시킬거라 보험사 연락해 달라고 했구요 ㅎㅎ

    택시공제가 주말은 직원이출근하지 않아 처리가 안된다고 하며 과실 100%는 인정하니 월요일에 문자 갈거라고 해서 번호 나오길 기다리고 이후 센터에 입고 가능 일자 문의해야할 것 같아요
    사고 낸 기사님이 환입해서 보험료 할증?을 막으실지 까지는 개인사정이니 잘 모르겠네요 ㅎㅎ;

    사고 인정 부분은 녹음이든 문자든 말씀대로 아 그건 그때 생각이고 지금은 다른데? 라고 하면 땡이긴 하네요 ^^;;
    뭐.. 일단 늦은 밤이라 문자만 보내놓긴 했지만 어차피 제 차 상대방 차 모두 블박 영상으로 제 차가 정차중인 상태에서 상대방 차가 부딛힌건 녹화되어 있으니 지저분하게 가지 않기를 일단 바래야죠 ^^;;
  • M

    MSgt.Kim Lv.1 → Violettail

    25.02.09 · 180.♡.158.214

    택시기사가 "내 과실 100을 전부 인정하겠다, 택시공제는 주말에 운영안한다"라고 했다는거죠?
    다음주에 공제회 전화 왔을때 받아보면 공제회는 어떻게든 과실 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님이 그때 당황해서 잘못 말씀하신거 같아요~ 저희측에선 Violettail님도 과실이 있는걸로 보이거든요~"
    "주행중엔 100:0이란게 없어요~" "경적을 왜 울리지 않았죠?" 이딴 헛소리 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제회 존재목적이 그거라서... 일단 찔러보고 상대가 강하게 나온다 싶으면 결국 인정하는 식입니다.ㅎㅎ
    그래서 택시, 버스, 화물차랑 사고나면 골치아프다는게, 공제회의 헛소리에 대응하는게 정말 짜증나거든요.
    물론 너무 명확해서 공제회도 그냥 택시의 과실이 100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알고있는게 맞다면, 택시기사가 보험처리해주고 그 돈을 자비로 메꾸면(환입) 보험금 인상 안될겁니다.
    작은사고라면 보험처리 해주고 자신이 환입하면 끝, 큰 사고면 걍 보험금 인상되도 보험처리 해주는게 낫거든요.

    만약 "일단 차량 수리 하시라, 내가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는 걸 OK하겠다면 상대방에게 각서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상대방이 나중에 배째라고 나오면 수리비 돌려받겠다고 지루한 법정싸울 해야해서 골치아파집니다.
    실제로 나중에 돈 달라고 견적서 보내면 연락 끊고 잠수타서 경찰서 찾아가고 법정다툼하는 경우가 왕왕있고,
    "내가 아는 정비소 가면 더 싸게 할 수있는데 이거 과잉정비 아니냐, 인정 못하겠다 배째라"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ㅋㅋ

    그러니 상대방이 환입처리 하건말건 개인사정이라고 생각하시는것 처럼, 보험금 인상도 개인사정입니다...
    피해자 입장인 Violettail님께선 그냥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는게 낫습니다.
    물론 피해가 경비해서 범퍼 좀 긁힌 정도다, 그러면 대충 닦고 현금합의 하는것도 나쁘진 않지만요.
  • Violettail

    Violettail Lv.1 → MSgt.Kim 작성자

    25.02.09 · 59.♡.110.21

    넵넵 말씀대로 제가 정차한 후에 상대방이 부딛힌 상황의 피해자 입장에 상대방 사정을 굳이 봐줄 생각은 없긴 합니다 ㅎㅎ
    개인합의 제시할 때 싫고 보험처리 하게 그쪽 보험사 불러달라 해서 공제조합에서 확인하고 직원 출근하는 월요일에 대물접수 해주겠다 했으니 일단 월요일날 딴 말 없이 접수번호 문자가 올지 봐야겠죠 ㅎㅎ
    따지고 말고 할게 없는 확실하 상황이라 크게 걱정은 안하지만 사람 맘이라는게 모르는거니.. 번거롭고 짜증나는 상황으로만 이상하게 튀지 않고 무난히 흘러가서 수리 잘 받아 고치면 좋겠습니다^^;;
  • 파스트라미

    파스트라미 Lv.1

    25.02.09 · 49.♡.207.226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 보험사에도 접수하시고,
    차는 자차로 일단 다 고치고요
    (왜냐면 택시기사님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ㅎㅎㅎ 일방과실 인정할지 어떨지 끝날때까지 모르므로..)
    (렌트 포함, 근데 이렇게 까지 가기 전에 택시공제가 전체 처리하겠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더 깔끔, 그래도 우리 보험사 젖수, 처리는 진행)

    자차로 고친 후,
    택시공제 보험금 또는 택시기사 현금으로 그분들이 비용을 상환하면 됩니다

    현금 처리하는 경우, 보험 처리내역이 안남아 좋으므로(양쪽 모두), 다 처리되면 우리보험사 사고접수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센터는 비용이 커서..택시공제에서 보험금으로 처리하지않을까 싶네요
  • 리릿

    리릿 Lv.1

    25.02.09 · 112.♡.240.85

    말바꾸는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땐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다.. 라는 말만 하면 그만입니다. 얼마든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니 문자니 증거 남겨봐야 의미 없습니다...

    상대 택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이렇게 할겁니다.

    이게 택시는 쌍방이라도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받고, 교통사고를 신고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벌점 맞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줄께요.. 이러고 하고선 합의를 질질 끌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더이상 대인 접수 요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
    아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가해자가 아닌 것 같다. 100% 인정 못한다. 5:5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딱히 방법은 없어요...

    이렇 방지하는 법은, 사고가 난 그 자리에서 우리측 보험사, 상대방 보험사. 상대방. 본인.
    해서 4명이서 서로 10:0이라고 합의하고, 싸인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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