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차를 명의이전해서 가지고 오는데 세금 아낄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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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커터 (125.♡.144.17)
2025년 2월 10일 AM 10:12 · 수정됨(02. 11. 18:24)
조회 2,047 공감 0
부모님이 타시던 차량
헤이딜러가 1600정도 투싼을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전할때 드는 취등록세를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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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orecasting
25.02.10 · 221.♡.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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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끌리앙ㅋ
→ Forecasting
25.02.10 · 1.♡.105.211
0원은 증여로 되어 오히려 비싸질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차량 감가표대로 과세할꺼긴 할텐데 혹시나 해서요... -
누누리꾼
→ Forecasting
25.02.10 · 58.♡.48.92
10만원 쓰셔요 -
삶삶은다모앙
25.02.10 · 223.♡.24.113
1% 공동명의로 가져오면 되긴합니다. 보험 가입 가능 -
별별멍
25.02.10 · 118.♡.11.148
취득을 하면 통합 취득세를 내야 하죠
아끼는 방법은 사실 취득을 안하는 것입니다
취득을 꼭 해야만 한다면 아낄 수 없습니다 -
몽몽상가앙
25.02.10 · 106.♡.90.181
헤이딜러가는 상관 없고 차량의 중고가격은 매년 발표하는 표에 있습니다. 최초가격*연식에 따른 감가 표가 있어요. -
가가그린오리지널
25.02.11 · 220.♡.255.33
없습니다.
구청가서 명의 변경 하면 차량시가 표준액표에 따라 과세하며, 부모님께 구매하신 가격과 표준액표에 명시된 해당 차량의 가격중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0원으로 쓰시건 1000만원으로 쓰시던, 시가표에 1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1400만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전시 드는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명의이전하지 않고 계속 타는것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명의이전시 자동차세고 차량시가 표준액표에 따라 과세하며, 부모님께 구매하신 가격과 표준액표에 명시된 해당 차량의 가격중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0원으로 쓰시건 1000만원으로 쓰시던, 시가표에 1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1400만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전 시 드는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명의이전하지 않고 계속 타는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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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방법은 애가 2명 이상이거나 하는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