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간만에 받아보네요.
M

Lv.1 MSgt.Kim (180.♡.158.214)

2025년 2월 18일 PM 03:47 · 수정됨(02. 20. 17:35)

조회 1,797 공감 0

{video: https://vimeo.com/1057748112 }​

혹시 '경적을 심하게 울렸거나, 일부러 가속한거 아니냐' 하실까봐 전방 영상을 따로 올립니다.

버스에 어린이도 타 있었지만 어짜피 신고해 봐야 언제나처럼 계도 나오겠죠 뭐.
계도되다는 양식까지 달달 외울 정도로 너그러운 담당자 답변이 더 싫기도 하고...

댓글 (22)

  • 테디박

    테디박 Lv.1

    25.02.18 · 203.♡.8.219

    똥 싼놈이 성질 내네요??!!!
  • MikaStar

    MikaStar Lv.1

    25.02.18 · 121.♡.93.2

    뒤로 차가 한대도 없는데 굳이 무리하게 남의차 앞에 들어가려는 심보가 참.. 이네요
  • O

    oefpw472 Lv.1

    25.02.18 · 211.♡.89.139

    흐음 먼저 머리를 들이밀었으니 괜찮다는 건가요…?
    이건 버스가 제일 우측 차로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말이죠…
    진로 방해같은디…

    <지피티에게 물어본 내용>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서 우회전 차량의 차로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차로 변경 및 우회전):
    이 조항은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에서 최우측 차로로 진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시 최우측 차로로 진입해야 하고, 다른 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내용: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의 차로로 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교차로 통행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른 차량들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규정은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이나 불법 주정차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측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M

    MSgt.Kim Lv.1 → oefpw472 작성자

    25.02.18 · 180.♡.158.214

    ...라는건 신고자의 주장이고, 일단 계도가 디폴드인데 그 근거가 어떤 기준인지는 담당자가 갖다 붙이기 맘이라서요.
    이곳에선 '시간들여서 열심히 민원쓰느라 수고했다. 근데 난 별로 안 심각해 보이니까 함 봐줄께' 엔딩입니다.

    한 번은 정말 납득이 안가서 전화했고 도로교통법 항목까지 들먹이면서 재고를 요청했는데도
    "담당자 재량이라니까요. 뭐 계속 얘기해보세요~(실제로 한 말)" 라는 말까지 듣고나니 신고 안하게 되던데요.ㅎㅎ
  • 이타도리

    이타도리 Lv.1 → MSgt.Kim

    25.02.18 · 211.♡.93.225

    자꾸 솜방망이 반복되면 "소극행정 신고"라는 철퇴가 있습죠
  • M

    MSgt.Kim Lv.1 → 이타도리 작성자

    25.02.18 · 180.♡.158.214

    그것도 만능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 대면서 반려되기도 합니다. 의외로 매우 높은 확률로...

    구글 검색하니까 안전신문고 갤러리가 나오던데 (정말 별의 별 갤러리가 다 있네요.ㅋㅋ)
    소극행정 검색하니 "철퇴맞았다" "잘 처리되었다"는 식의 자랑(?) 후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담당 공무원 or 해당부서 선임이 전화해서 하소연 하더라" "대법원 판례대고 반려먹었다"
    "이후에도 바뀐게 없다" "대부분 과태료 안준다고 소극넣는거 쟤들도 다 알고 있다" 등 부정적인 후기 뿐;;;;

    설사 소극행정으로 민원 하나가 번복 된다고 해도, 이후에도 대부분의 신고건수에 소극행정을 넣어야 할겁니다.
    신고하기도 벅찬데 신고 따로 소극행정 따로...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ㅎㅎ

    저희 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한번도 안겪어봤을리도 없는데 계속 계도처리 하면서
    민원인(신고자)에겐 "계속 얘기해 보세요~"라고 빈정거릴 정도면 소극행정으로도 별로 달라질게 없단 이야기죠.ㅋㅋ
    물론 소극행정을 넣는게 아예 소용없다는건 아니지만 그것역시 반려될 근거와 사항이 있으면 갖다붙이면 그만이고
    설사 민원 한개정도는 바뀔지언정 이후에도 계도는 계속될테니 그떄마다 소극 넣어야 한다는 뜻이라 전 포기입니다ㅠㅠ

    차라리 "과태료의 일정 %를 답변 공무원 인센티브로 지급" 정도는 되어야 적극적으로 하지
    민원처리나 소극행정처리나 담당공무원들은 예외사항과 조건들을 다 꿰차고 있는 한....
  • 둠칫두둠칫

    둠칫두둠칫 Lv.1

    25.02.18 · 27.♡.242.64

    진짜 운전 면허 시험에 IQ 검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 짱구아빠

    짱구아빠 Lv.1

    25.02.18 · 220.♡.40.133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직진 신호이고, 속도 찍힌걸 보면 50km/h를 넘은것도 아니고, 우회전 차량이 당연히 직진 차량을 보고 들어와야 하는것이고, 우회전 하는 차량이 끝 차선이 아니라 중간으로 들어오는게 정상도 아닌데다가 마지막 차선에 차가 있던것도 아닌데...
    저 버스에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 이타도리

    이타도리 Lv.1 → 짱구아빠

    25.02.18 · 211.♡.93.225

    신고해봤자 계도 조치만 된다고 한탄하시네요..
  • 레인슽릿 Lv.1

    25.02.18 · 211.♡.196.41

    도로에 대다수 운전자가 연속 차선 변경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같아요.
    저도 연속 차선 변경하는 차 양보해줄라면 급브레이크 밟아야되니까 클락션 울리고 그대로 진행하는데 하이빔 쏘기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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