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비접촉으로 신고가 될런지요
K
kastinavai (180.♡.196.174)
2025년 3월 12일 AM 09:57 · 수정됨(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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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인데
집 앞에서 저는 직좌 신호에서 1차로 좌회전 중이었고
상대차량은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위반이었습니다.
제가 좌회전 진입했는데
신호위반차량이 계속들어오니 제 차량이 자동개입으로 급정거해서 멈췄고
다행히 사고는 안났습니다.
상대는 딴짓을 한건지 경적울리니 멈추더라구요
근데 지금 1-20분정도 지난 상태인데
목이랑 어깨랑 저리네요.. 예전에 사고로 후유증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일단 블박떠서 신호위반으로 신고는 할 생각인데
신호위반차량으로인해
급정거한 경우 사고는 나지않았으나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떡해야하는 지 몰라 글 남겨봅니다.
아침부터 날씨도 안좋은데 몸도 안좋아지니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댓글 (1)
- 곰
곰이형2
25.03.12 · 116.♡.87.217
비접촉 사고 접수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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