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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it (223.♡.202.38)
2024년 4월 30일 PM 05:04 · 수정됨(05. 01. 13:30)
조회 784 공감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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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ppaPig
24.04.30 · 161.♡.225.16
유도선을 보면 선생님 의견이 맞아요. -
Bbends
→ PeppaPig 작성자
24.04.30 · 223.♡.202.38
휴..다들 다르게 가길래 혹시 저만 이상하게 가는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
117287513
24.04.30 · 175.♡.36.201
pirit님 생각이 맞습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에서 B로 들어가는 차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1에서 좌회전하면서 B로 들어가도 됩니다. 단 이때 우측으로 진로변경이므로 오른쪽 방향지시등은 켜주어야 합니다. 좌회전하기 전에 왼쪽 방향지시등 켜고 대기하다가 좌회전할 때 우측으로 진로변경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주는 식입니다.
정상적으로 2에서 B로 가는 차를 방해하면서 1에서 B로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도 우측으로 진로 변경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면 신호불이행으로 처벌합니다. 보통 B로 들어간다고 해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신고하면 거의 처리가 됩니다. -
Bbends
→ 17287513 작성자
24.04.30 · 223.♡.202.38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도 딱 설명해주신 그대로인데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밀고 들어와서 운전하면서 엄청 신경쓰였거든요.
다들 좌회전을 이상하게 하는건지, 제가 이상하게 하는건지 헷갈리면서 마치 우회전에 좌깜넣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 엠
엠에이치
→ 17287513
24.04.30 · 211.♡.51.112
교차로내에 차선 변경시
유도선의 유무에 따라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뉘던게 아니던가요?
유도선이 있으면 교차로내에 차선변경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
117287513
→ 엠에이치
24.04.30 · 175.♡.36.20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25번에 유도선이 나오는데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유도하는 선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나오며 차로 변경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유도선은 백색 점선으로 표현되고요.
같은 문서 503번에서 백색 점선은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예
예스맨
→ 엠에이치
24.05.01 · 182.♡.229.50
볼빵님 말씀에 한말씀 더 보태자면....
유도선은 차선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도선이 있어도 차로변경은 해도 된대요. 단,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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