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잘못 부과된것 처리한 경험 있는 회원님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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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Plane (121.♡.203.225)
2025년 4월 24일 PM 10:32 · 수정됨(04. 25. 13:18)
조회 1,059 공감 0
안녕하세요! 흔한 전기차 유저입니다.
오늘 '전기차 급속 충전구역 1시간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충전 영수증 보니, 충전 완료된지 10분뒤(충전 시작으로 부터 30분 뒤)의 신고더라구요. 영수증을 이용해서 의견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차량은 충전 완료 후 20분~ 30분 사이에 뺐습니다. 그때 시간땜에 엄청 빨리 차 빼러온 기억이 있네요.
-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의견서 전달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창구가 있나요(강남구 환경과 이름으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통지서에 있는 근거 사진이 1분간격의 사진인데, 이를 통해 '1시간 주차위반'이 증명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진의 일부만 보낸건지... 확인도 안하고 통지서를 보낸건가... 싶네요.(애초에 의견 소명할 필요도 없는 신고건 아닌가... 싶어서요)
매번 도움받고 갑니다. 사랑합니다 회원님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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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25.04.25 · 2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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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orcePlane
→ 건더기 작성자
25.04.25 · 223.♡.87.141
감사합니다!! 법령 찾고 있었는데.. 전화를 해보려구요 -
당당구100
25.04.25 · 210.♡.234.32
14시간 이상은 완속만 해당되는군요
급속은 충전완료후 1시간 이내에 빼야 되네요.
신고시간과 충전완료 영수증만 비교해도 영수증만 제출해도 충분할것 같네요. -
FForcePlane
→ 당구100 작성자
25.04.25 · 223.♡.87.13
감사합니다! - 떡
떡구님
25.04.25 · 61.♡.25.45
말씀하신것 보면 실제로 급속충전구역을 1시간 이상 점유하고 있었던거 아닌가요?
충전완료 유무에 상관없이 점유시간을 기준으로 단속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FForcePlane
→ 떡구님 작성자
25.04.25 · 223.♡.87.243
주차료 결제 시간보니 지나진 않은거 같아요 - 멍
멍이
25.04.25 · 211.♡.77.53
1분간격의 사진이라면, 과태로 처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FForcePlane
→ 멍이 작성자
25.04.25 · 223.♡.86.105
이걸 확인도 안 하고... 과태료를 보내나 봐요.. -
노노브렌
25.04.25 · 14.♡.51.161
1. 사진이 1분간격 두장뿐이면 이의신청하면 될것같습니다
2. 촬영시간이 충전 시작 후 30분(충전완료 후 10분)이고 차량을 뺀게 충전 완료 후 30분이라고 봤을 때 충전자리 주차 후부터 차량 이동까지 1시간이 넘은게 아닐까요? 충전시간은 고려할 게 아니고 충전구역 점유시간으로 보는거니까요 -
FForcePlane
→ 노브렌 작성자
25.04.25 · 223.♡.86.105
감사합니다!
주차비 카드결제 시간을 봤는데, 다행이 안 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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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에 정해뒀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과태료는 강남구청이 부과한 것이므로 이의제기도 강남구청에 하셔야 하고, 저라면 단순 이메일 보다는 기록이 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거나 민원을 넣겠습니다.
공무원은 본인이 오류를 냈더라도 절대 자발적으로 정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증빙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