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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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려야하니 211.♡.204.170
작성일 2024.05.01 10:07
1,11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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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려야하니 입니다.


어제 밤에 집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ㅜ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후 3차로 차량이 2차로로 들어 오면서 

제 차량의 우측 후방(뒤우측휀더, 범퍼, 우측 뒷바퀴)이 손상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차선 변경 금지구간(노란색 실선)에서 사고 내서

당연히 상대방 과실 100 인줄 알았는데 

가해차량 보험사(kb)에서는 쌍방이라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삼성)는 어제 현장 접수를 안하고 사고지 이탈 후 접수 했더니

오늘이 휴일이라 아마도 내일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우선 사고난 위치의 사진입니다.


전방영상 입니다

https://youtu.be/LDGpA2XTXHI?si=-pouYqxXt_oIFFRp


후방영상 입니다

https://youtu.be/xJ5xg_QwL3U?si=N1_ESVJgxFLqY_02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와 유사한 경험이나 지식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댓글 21

볼빵님의 댓글

작성자 볼빵 (175.♡.36.201)
작성일 05.01 10:19
저는 100:0 봅니다. 다만 경험, 지식에 기반한 답변은 아닙니다.

달려야하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려야하니 (39.♡.234.156)
작성일 05.01 10:32
@볼빵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하늘만이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만이 (125.♡.41.6)
작성일 05.01 10:29
진짜 저런 상ㅄ이 다 있네요. 저기서 껴들어올 생각을 하죠.

달려야하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려야하니 (39.♡.234.156)
작성일 05.01 10:33
@하늘만이님에게 답글 어제 사고 현장 찾아가서 가해자에게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소리 쳤습니다. ㅡㅡ;;

푸하하님의 댓글

작성자 푸하하 (211.♡.192.186)
작성일 05.01 10:34
상대차량이 실선을 밟았으니 과실이 크긴 할텐데요.
다만 달려야하니님도 차선을 변경하는 중처럼 보여서 애매하네요. 상대차량이 80~90%정도로 보이네요.

실선은 진로변경 금지장소라고 합니다.

달려야하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려야하니 (39.♡.234.156)
작성일 05.01 10:40
@푸하하님에게 답글 이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쌍방이라고 하더라구요 ㅡㅡ;;
제 차량은 차선 변경이 완전히 끝난 상태이고
가해 차량은 노란색 선에서 차선 변경 사고 인데도 좌우 동시 변경으로 될 수도 있나 보군요.
친철한 답변 감사합니다.

Michaela님의 댓글

작성자 Michaela (223.♡.165.12)
작성일 05.01 10:37
저역시 100:0 이라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차선변경 금지 구간이니 상대방 100인게 맞는거 같아요.

달려야하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려야하니 (39.♡.234.156)
작성일 05.01 10:40
@Michaela님에게 답글 차 상한것도 속상한데 우리쪽 과실 잡히면 너무 화날 것 같아요

6K2KNI님의 댓글

작성자 6K2KNI (14.♡.68.9)
작성일 05.01 10:43
9:1 봅니다. 접촉이고 높은 속도가 아니었으니 아프신데 없으시면 대인없이 10:0 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에 가슴이 진정이 안되고 허리쪽이 좀 힘들다. 가능하면 피해자한테 더 부담 주기 싫다. 대인없이 10:0 하면 군소리 안하겠다" 정도로요.

달려야하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려야하니 (39.♡.234.156)
작성일 05.01 10:58
@6K2KNI님에게 답글 집사람과 애가 놀라서 인지 충격 때문인지 목이 아프다고 해서 대인 받아서 오늘 진료 받았습니다.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6K2KNI (14.♡.68.9)
작성일 05.01 11:02
@달려야하니님에게 답글 아프시면 치료가 우선이죠.

상대가 가해라도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대인 처리하면 할인할증그룹은 내려갑니다.

10:0 또는 상대가 대인을 안하길 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위추 드립니다.

이프로님의 댓글

작성자 이프로 (222.♡.168.138)
작성일 05.01 11:46
진입 금지 구간에서 들어온거라고 밀어 붙이셔야 합니다.
보험사 말은 듣지 마시고 그냥 사고 접수 하겠다고 해보세요. 100 해주면 신고 안하겠다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달려야하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려야하니 (211.♡.200.11)
작성일 05.01 12:06
@이프로님에게 답글 신고는 경찰서 신고 말씀일까요?
금감원 신고 말씀일까요?

이프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프로 (222.♡.168.138)
작성일 05.01 16:27
@달려야하니님에게 답글 경찰 신고지요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지면 훨씬 유리 합니다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121.♡.56.183)
작성일 05.01 13:08
흰색 실선이 아니라 노란색 안전지대 표시선 아닌가요?

황색선이면 중앙선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 됩니다.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121.♡.56.183)
작성일 05.01 13:15
안전지대 침범은 지시위반이나 이로 인해 인명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 됩니다.

진단서 끊어서 경철에 사고 접수하고, 경찰 조사 후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부 받으셔서 보험사에 보내면 쌍방 같은 소리는 못 할 겁니다.

https://blog.naver.com/starshow88/220540113014

달려야하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려야하니 (39.♡.234.156)
작성일 05.01 15:27
@토마토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121.♡.56.183)
작성일 05.01 13:29
사고 영상을 봐도 피해 차량이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피해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이 한 부분이 있으면,

과실이 잡힐텐데 이 경우는 접촉 후에야 운전자가 인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해차량 100% 과실이 아니면 억울할 것 같네요.

달려야하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려야하니 (39.♡.234.156)
작성일 05.01 15:28
@토마토님에게 답글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소심에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심에스 (211.♡.60.18)
작성일 05.01 16:07
차로변경 시점이 안전지대구간임을 이야기하시고, 피할수 있느냐, 예측할수 있느냐로
과실 없음을 주장 하셔야 겠습니다.

산다는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산다는건 (121.♡.67.85)
작성일 05.01 17:04
제 경험상 처음에 8:2 얘기하다가 나중에 9:1로 맞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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