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gt.Kim (180.♡.158.214)
2025년 5월 15일 AM 03:16 · 수정됨(15:31)
보험갱신을 앞두고 빼먹었던 추가부속품들을 몇개 넣을까 생각중인데
차량 구입시 추가한 옵션(패키지) 품목은 그렇다 쳐도 튜닝파츠들이 문제네요.
지난번 제 사진에도 보셨듯 해외부품, 도색등으로 파츠들 가격이 상당하다보니
전부 다 적으면 차량가액의 30%를 넘어서 가입이 안됩니다.
그럼 일부라도 넣어야겠다 싶어서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사고시 자차를 쓸 확률이 높은 정면, 측면과 튜닝한 에어백 부품만 추가하기
-위치 무관하게 구하기 어렵거나 비싼 부품들 위주로 추가하기
-아예 추가 안하고 사고시 멀쩡한 부품은 개인적으로 챙기기
이렇게 고민하다가 애초에 자차와 보험처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한듯 해서
자차와 추가부속품 보상 관해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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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상대 과실 100%라면 상대가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부속품 등록을 안해두었어도 가격 무관하게 전부 그대로 수리해줘야 하는건 알고있지만,
자차를 써서 수리 및 전손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단종되어서 중고로 비싸게 직구한 부품은 복구를 어떻게...?)
1. 사고 or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시 추가되어있지 않은 부속품들은 탈거해서 갖고와도 되나요?
추가된건 차량가액에 녹아있을테니 건들면 안되겠지만, 추가 안된 부품은 제것이니 갖고와도 되나 싶어서...
(원래 없던걸 추가한 스페어휠의 경우 그냥 갖고와도 되겠지만, 핸들이나 기어봉 같은건 대품 끼워놔야겠죠?)
2. 사고로 자차수리가 필요할 때 추가부속품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수리는 어떻게 되나요?
추가부속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그냥 자기부담금만 내면 튜닝했던 상태 그대로 수리 되는건지,
아니면 순정상태로 수리되고 보험사에 등록된 부품가액만큼 따로 현금으로 보상 되는 방식인지요?
3. 공임도 추가부속품 가격에 녹여야 하나요? 부품 도장비용이나 설치비용 등...
만약 그렇다면 앞, 뒤 옆 부품을 전부 한번에 도색했는데 앞쪽만 사고가 났다면
추가부착물 가격에 녹여둔 도장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건가요....
일부 부품을 추가부속품으로 넣으신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는지 궁금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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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 캐롯보험의 경우 가입시 추가부속물을 구체적으로 적을수가 없습니다....
전면범퍼 22년구매 30만원, 핸들 23년도 구매 40만원.... 이렇게 적을수가 없네요.

▲기본옵션 패키지도 '내장' '외장' '편의장치'로 단순하게 나눠져있고, 항목 추가도 안됩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고...이게 안되고 그냥 항목에 설치(구입)년도와 가격만 적을수 있네요.
가령 '편의장치'로 '인포테인 패키지' '열선시트' 등 여러개가 있더라도, 걍 합산해서 적어야 합니다;;;
기타부착물 역시 칸이 하나라 각종 튜닝품들도 그냥 전부 합쳐서 적어야 합니다.ㄷㄷ
품목도 한번에 다 적고 가격도 다 합쳐서 적고;;; 뭐가 얼마인지는 본인이 나중에 증명해야 하나봅니다.
가령 22년에 휠 50만원, 23년에 전면범퍼 30만원, 24년도에 핸들 20만원....이렇게 튜닝했어도
칸이 하나뿐이라 품목명엔 '휠,앞범퍼,핸들......' 이렇게 부품들을 하나로 다 때려넣어야 하고
구입가격도 다 합친 100만원으로 적어야 하며, 구입년도는 본인이 판단해서 넣어야 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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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휘소
25.05.15 · 210.♡.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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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 넣으면 진행도 안되고, 전화가 옵니다.
도색이나 이런걸론 입증이 될 지 모르겠지만, 실제 차량 사고시에는 카드 영수증같은게 있을 때 감안되겠죠.
순정 부품은 적용이 안될꺼고(완전 복원한 클래식카 또한 일반차량보험으론 해당 안됨)
튜닝, 순정품 아닌 원래 차에 추가된 부품이 그 대상입니다. 수제건 구하기 어렵건 어쩌건 ㅠㅠㅠㅠ
폐차때도 자동차라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부품(시트라던지, 엔진, 변속기 등등 같은 제품 아니더라도 동일항목...)
은 전손이나 폐차시 수거가 안될 것 같구요. 말씀하신 대로 대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이 적게 잡히는 클래식카나 이에 준한 차량들은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ㅠㅠㅠ
어차피 사고낼 운전 하지도 않고, 자차가입 안한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부품이 있고 수배가 수리 가능한 거라면 수리가 되겠지요
법적으로 부품지원되는 기간의 정식 부품이면 모르겠으나(한달이고 1년이고 기다리거나 수리불가),
오래된 차에
원래 없던 걸 추가했다면
-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구하기 어려운 거면 - 수리하는 곳에서 난색을 표할 것 같습니다.
수리불가 판정 나오겠죠.
어차피 카드영수증에 공임 포함되어 나올테니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비 전문가인 공업사 같은 곳에서 장착을 개판으로 하겠지만 ㅠㅠ
예를 들면 블랙박스라던가, 오디오시스템이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