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등 나간 차 안전신문고에 신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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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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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앞에 큰 트럭이 있었는데 브레이크 등이 나갔더라구요.
신호도 안보여서 운전하기 피곤 했습니다 ㅜㅜ
일단 사진은 찍었는데 이런 거 신고 해도 되나요?
차주분이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든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댓글 10
DearTom님의 댓글의 댓글
@해방두텁바위님에게 답글
지금 바로 신고 해야겠네요. 트럭이 신호도 안 보이게 시야 막고 있으니깐 진짜 신경 쓰이더구요.
엠에이치님의 댓글
저도 가끔 신고합니다.
물론 범칙금도 안나가지만
범칙금을 물리기 보다는 고장남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고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출근길에 제 앞에있던
보조제동등만 들어오던 YF가 생각나네요.
알려줘야겠습니다.
물론 범칙금도 안나가지만
범칙금을 물리기 보다는 고장남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고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출근길에 제 앞에있던
보조제동등만 들어오던 YF가 생각나네요.
알려줘야겠습니다.
DearTom님의 댓글의 댓글
@먼곳으로님에게 답글
아 범칙금 대상은 아니군요. 계도라도 얼른 됐음 좋겠네요. 트럭이 그러고 다니니깐 더 불안해서.
바람에눕는풀님의 댓글
저도 제동등 나간 차는 신고합니다. 당해봐라! 뭐 이런 마음은 아니구요. 얼른 고쳐서 안전하게 운행하시라~ 라는 마음입니다.
생각보다 등화류 나간걸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나봐요 ㅎㅎ
생각보다 등화류 나간걸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나봐요 ㅎㅎ
Allison님의 댓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주변 회사 차량이 등화류 고장났거나, 불법등화류, 반사지 부착되어있길래 신고해서 계도조치한다는 답변들을 받았지만 그대로.
세수없고 공무원인력부족으로 행정력 없는데면 기대 안하심이.
주변 회사 차량이 등화류 고장났거나, 불법등화류, 반사지 부착되어있길래 신고해서 계도조치한다는 답변들을 받았지만 그대로.
세수없고 공무원인력부족으로 행정력 없는데면 기대 안하심이.
볼빵님의 댓글
등화류 고장 가능하면 다 신고하는 편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며, 지자체에서 정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저는 보조제동등에 이상한 글씨필름 붙인 카니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더니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답변받았어요.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