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S
slipknot (118.♡.73.153)
2025년 6월 3일 PM 01:17 · 수정됨(06. 06. 18:30)
조회 1,050 공감 0


안녕하세요
오늘 주차해놓은 차를 치고 가신 분이 있어서
사진과 같이 손상되었습니다
보험접수번호는 받았구요
뽑은지 일주일 밖에 안된 차라 더 속도 상한데
제가 제가 직접 차 맡기고 차수리하고
사고로 기록도 남을텐데...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부분은 운전석 뒤팬더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3)
- M
MSgt.Kim
25.06.03 · 180.♡.158.214
-
Sslipknot
→ MSgt.Kim 작성자
25.06.03 · 118.♡.73.22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
FFlyCathay
25.06.03 · 223.♡.192.211
사고범위가 격락인정 받을 정도는 아니네요.
사업소 넣으세요. 렌트도 받으시고 ㅠ -
BBursar
25.06.03 · 223.♡.72.220
수리비 이상은 못 받죠. -
Sslipknot
→ Bursar 작성자
25.06.03 · 118.♡.73.22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
셀셀빅아이
25.06.03 · 125.♡.200.218
새차인데 제가 다 속쓰립니다.; -
Sslipknot
→ 셀빅아이 작성자
25.06.03 · 118.♡.73.22
박아놓고 도망갔는데 아파트 입주자에 번호판까지 나와서 전화했더니 이실직고 하더라구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
리리릿
25.06.03 · 112.♡.240.85
없죠.
사고차 된 손해는 그냥 차주가 떠안아야하는 손해죠. -
Sslipknot
→ 리릿 작성자
25.06.03 · 118.♡.73.22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 O
oefpw472
25.06.03 · 112.♡.190.118
격락인정은 매매가의 20%인가 이상 수리비가 청구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거라 못 받을 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출고 후 5년 이내까지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출고 후 2년, 3년....넘어갈 수록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아무래도 더 적어집니다.
격락손해 보상금이 대부분 충분한 감가를 보상하지 못하기 땜에
굳이 더 받기를 원한다면 소액재판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