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slipknot

Lv.1 slipknot (118.♡.73.153)

2025년 6월 3일 PM 01:17 · 수정됨(06. 06. 18:30)

조회 1,050 공감 0



안녕하세요

오늘 주차해놓은 차를 치고 가신 분이 있어서

사진과 같이 손상되었습니다

보험접수번호는 받았구요

뽑은지 일주일 밖에 안된 차라 더 속도 상한데

제가 제가 직접 차 맡기고 차수리하고

사고로 기록도 남을텐데...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부분은 운전석 뒤팬더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3)

  • M

    MSgt.Kim Lv.1

    25.06.03 · 180.♡.158.214

    출고 후 1년 이내,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출고 후 5년 이내까지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출고 후 2년, 3년....넘어갈 수록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아무래도 더 적어집니다.

    격락손해 보상금이 대부분 충분한 감가를 보상하지 못하기 땜에
    굳이 더 받기를 원한다면 소액재판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죠.ㅎㅎ
  • slipknot

    slipknot Lv.1 → MSgt.Kim 작성자

    25.06.03 · 118.♡.73.22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 FlyCathay

    FlyCathay Lv.1

    25.06.03 · 223.♡.192.211

    사고범위가 격락인정 받을 정도는 아니네요.
    사업소 넣으세요. 렌트도 받으시고 ㅠ
  • Bursar

    Bursar Lv.1

    25.06.03 · 223.♡.72.220

    수리비 이상은 못 받죠.
  • slipknot

    slipknot Lv.1 → Bursar 작성자

    25.06.03 · 118.♡.73.22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25.06.03 · 125.♡.200.218

    새차인데 제가 다 속쓰립니다.;
  • slipknot

    slipknot Lv.1 → 셀빅아이 작성자

    25.06.03 · 118.♡.73.22

    박아놓고 도망갔는데 아파트 입주자에 번호판까지 나와서 전화했더니 이실직고 하더라구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 리릿

    리릿 Lv.1

    25.06.03 · 112.♡.240.85

    없죠.
    사고차 된 손해는 그냥 차주가 떠안아야하는 손해죠.
  • slipknot

    slipknot Lv.1 → 리릿 작성자

    25.06.03 · 118.♡.73.22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 O

    oefpw472 Lv.1

    25.06.03 · 112.♡.190.118

    격락인정은 매매가의 20%인가 이상 수리비가 청구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거라 못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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