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크킄 (221.♡.130.248)
2025년 6월 28일 AM 01:40 · 수정됨(06. 30. 12:03)
충전중이던 차량의 충전구 덮개를 옆 차 차주가 몸으로 쳐서 충전구 덮개가 아래 사진처럼 파손됐습니다. 반대방향으로 꺾여서 사진처럼 겉 커버도 달랑달랑 흔들리고 개폐할때 조그마하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툭툭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옆 차 차주(입주민)가 내려서 본인 차량 충전하려 선 가져오는 과정에서 몸으로 충전커버를 강하게 밀고 지나가서 파손되었는데 정황증거만 있고 직접증거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CCTV는 사각지대고, 제 차 블랙박스에는 상기 영상처럼 옆 차 차주가 지나간 후 충전구와 몸이 부딫히는 소리만 담겨있습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도 수소문했지만 이벤트 감지 모드라 녹화된게 없습니다.
제 차 블랙박스에 옆 차가 주차-파손-그냥 가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되어 차량번호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정황증거만으로 해당 차주에게 연락하는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목요일에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 접수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찾아보니 차VS차 사고면 경찰에서 처리해주는데 차VS사람일 경우에는 사람의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만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경찰이 개입하고, 고의성이 없으면 민사라서 경찰이 해줄게 없다는 글도 보입니다.
이럴땐 그냥 제가 아파트 주차장 뒤져서 그 차량에 적혀있을 전화번호로 제가 연락하는게 가장 빠른걸까요? 혹시 그렇게 연락이 닿더라도 그 사람이 상기 영상만으로 가해사실을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ㅠ
혹시 비슷한 일 겪어보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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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25.06.28 · 223.♡.54.5
저라면 재물손괴죄 명시해서 고소장 제출할 것 같네요. -
줗줗은날왔으면
25.06.28 · 222.♡.196.171
보험사와 상의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
휘휘소
25.06.28 · 121.♡.21.222
같은 아파트 주민이면 미안하다고 말만 잘 해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하네요.
꼭 잡아서 보상받으세요.
차량이 아닌 사람(개인)이 쳤을 경우 일상생활책임보험(소위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문제는 기본 자기부담금이 15만원인가 20만원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냥 현금으로 물어주는게 나을껍니다. - 레
레인슽릿
25.06.28 · 121.♡.171.174
종합해보면 CCTV, 블랙박스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 고의이면서 실수인척 파손 시켜도 아파트에선 연락못해준다는 거군요. -
AANON
25.06.28 · 39.♡.28.146
살면서 그러한 경험이 쌓이다보니... 그냥 부품사다 내가 갈거나 대충 내가 고쳐쓰는게 시간+감정의 기회비용측면에서 개이득이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젠 문콕 생겨있어도.. 쩝.. 한번 쳐다보고 넘어가버립니다. -
GGONY
25.06.28 · 118.♡.74.245
사각지대라는게 확인되었으니 고의성이 느껴지지 않게 상대 차량 파악해서 똑같이 충전구 파손하면 되겠네요. 참 거지같은 법이네요. -
TTunaMayo
25.06.28 · 180.♡.155.111
고의가 아니라면 민사라 경찰이 뭘 못해준다는 말은 맞기는 합니다만 CCTV등 행위자를 찾는것은 해 줄겁니다.
행위자를 찾아야 고의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
초식동물
25.06.30 · 211.♡.194.10
경찰과 동행하면많은 사항이 해결됩니다.
경찰에 진정 넣으시고 특정되는데 관리사무소가 안된다고 한다고 신고하면같이 같이 동행해서 공권력의 힘을 얻을수 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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