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유니콘 (106.♡.202.154)
2025년 7월 3일 AM 11:10 · 수정됨(07. 06. 19:49)
지난주 주말에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옆차량의 문쾅으로 차량에 페인트 벗겨짐과 찌러그러짐이 생겼네요.
문쾅하는 영상과 제차에 피해부위를 손으로 비비면서 확인하는 영상이 찍혔고 문쾅을 충분히 인지했으나 그냥 가버린 상황입니다.
(차량 번호만 영상으로 식별한 상황)
경찰로 신고를 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네요.
물피도주 : 차량이 움직일때만 성립가능
재물손괴 : 고의성이 있어야만 성립가능
사건이 성립하지 않아 가해자 연락처 조차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았네요 ㅠㅠ;
보험사에 자차 수리 + 구상권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 연락처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결국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명확한 영상이 있어도 문콕 대응 참 어렵네요.
다들 도어가드 같은 제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0)
- O
oefpw472
25.07.03 · 118.♡.95.187
- 따
따뜻한유니콘
→ oefpw472 작성자
25.07.03 · 106.♡.202.154
넵..현실적으로 참 힘듭니다 ㅠㅠ -
왜왜나를불렀지
25.07.03 · 203.♡.43.193
이게 본인이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순순히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 지는군요.
애초에 타지에서 나가다 한거면 연락처 자체를 알길이 없는거에요? 법이라는게 참.. - 따
따뜻한유니콘
→ 왜나를불렀지 작성자
25.07.03 · 106.♡.202.154
피해자만 걱정해야 하는 슬픈 현실 입니다 ㅠㅠ -
Tturby4u
25.07.03 · 222.♡.53.70
맘고생 + 민사소송 + 그나마 헬피엔딩 생각하면ㅜㅜ 그냥 덴트가 답인것 같기도해요.ㅠㅠ
그낭한 문콕 가능성이 적은 곳에 주차하는게 그나마 예방책;;; -
유유성매직
25.07.03 · 211.♡.218.112
참 법이 뭐같군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같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라도 할텐데 말이죠. -
Iimnoname
25.07.03 · 223.♡.55.229
저도 최근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경찰관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개입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통화는 연결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가해자와 통화하였고 전화번호와 보험접수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번호를 알려주지 못하지만, 연결은 시켜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문의해보시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접수해보세요.
그런데 매우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끝까지 열어서 문콕하고 가는 사람은 대체 왜 그런걸까요 ㅠㅠ - 따
따뜻한유니콘
→ imnoname 작성자
25.07.03 · 106.♡.202.15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Wwriter
25.07.05 · 211.♡.103.55
전 애기기 문을 쾅 열어 그랜저 hg의 문짝 중 하나가 페인트 까지고 살짝 찍힌적이 있어요.
전화를 걸어 이래저래 됐다. 죄송하다. 라고하니
아유 뭘요- 애들이 그럴수도 있고 머 이웃끼리 그런걸 호호호
하다가 다음날에 전화와서 도색 30만원이요-
라고 해서 네 하고 줬었어요… - C
CLRS
25.07.06 · 119.♡.61.69
저도 최근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페인트 손상, 철판 살짝 들어감(변형)), 어떻게 수리 하셨나 궁금합니다. 저는 가해자 못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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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를 해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민사 들어가도 쉽지 않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