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잡는건 별거없지않나요?
인
인피타르 (211.♡.72.253)
2025년 7월 8일 PM 03:49 · 수정됨(07. 09. 15:42)
조회 2,011 공감 0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벌금을 본인세전 수입의 5% 때리면 거의 없어질거같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이 늘겠죠?
좋은 순환이 되지않나 싶습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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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K
25.07.08 · 119.♡.24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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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나
→ KKKK
25.07.09 · 27.♡.242.79
혈중 알코올 농도 0.01 당 직전 3개월 세전 수입의 10%.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면 세전 수입의 100%. 1.0 이면 1000%
- 최소 10% 하안선 정해놓고, 상한선은 없는걸로.
누진적 벌금 부과로 두 번째 적발 부터는 앞의 벌금의 두배수 증가.
벌금 낼 능력 안되면 수감되어서 최소임금으로 일당 받고 노역해서 탕감하고 퇴소..
이러면 감히 누가 맥주 한잔은 괜찮아요 따위 소리도 못 할겁니다. -
NNewJeans
25.07.08 · 106.♡.131.88
사실 방법이야 많이 있죠. . 그냥 안하는겁니다;; -
왜왜나를불렀지
25.07.08 · 203.♡.43.193
술에 의지하여 돌아하는 경제 규모가 큰 건지, 뭐에 겁을 내는지는 몰라도
술 문화에 너무 관대합니다. 기본부터 뜯어고쳐야 해요. -
이이타도리
→ 왜나를불렀지
25.07.09 · 221.♡.171.117
담배는 엄격하면서 술에는 관대한 문화... - P
porpoly
25.07.08 · 175.♡.145.87
그것도 약합니다. 진짜 걸리면 인생 x되겠다 정도의 가혹한 처벌이면 95프로는 줄어들겁니다. -
유유성매직
25.07.08 · 211.♡.218.11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3543652976_MNHW3Vfc_d6f356b39c9f984bf5dd598b3237242da41fa974.jpeg]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리리릿
25.07.08 · 175.♡.33.88
보험처리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피해자에겐 보험사가 지급하고 보험사가 추심하거든요.
제 생각엔 이거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라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 같았는데
별 영향 없나봐요...
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민사쪽을 손보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 피해자에겐 최소 천만원부터 시작하는 음주운전치해보상비를 지급하고 이건 보험사가 내고 음주운전자에게 추심으로 받아내는거죠.
사망이면 최대 100억까지요.
그리고 특별법으로 보험사는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의 1.5배까지 음주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보험료가 다소 오르겠지만요. 피해자를 위함이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도요. - S
sltx
→ 리릿
25.07.08 · 49.♡.125.146
음주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랑 다를 것이 없는데, 보상비를 다르게 받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지요?
보험회사가 지급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청구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
이이타도리
→ 리릿
25.07.09 · 221.♡.171.117
암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인생 끝장나고 패가망신 당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각인되어야 좀 줄어들거 같습니다... 정말 무섭게 일벌백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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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의 월소득 (과세후 소득)을 감안해 누진적으로 일차 벌금액 (통상 월소득액의 1/60 수준)을 책정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20∼120범위 내에서 설정된 가중치를 곱하여 이차 벌금액을 산정한 후, 기초 공제액과 자녀 공제액을 삭감하여 최종 벌금액을 산정함.
- 혈중 알콜농도 0.5‰∼1.2‰인 경우 : 20∼60 / 1.2‰ 이상인 경우 : 61∼120
(20 = 월소득의 1/3 | 60 = 월소득 100% | 120 = 월소득 200%)
- 최소 벌금액은 있으나, 벌금의 상한선은 없음.
- 누진적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감옥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