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하차 관련 처벌규정 있을까요? (영상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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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예스맨 182.♡.229.50
작성일 2024.05.06 00:46
68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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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럼 어린이통학버스가 학생들을 하차시킬 때 맨 하위차로에서 하차시키지 않아서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을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버스가 맨 하위차로에서 비상등 키고 서있었다면 

"학생들 내리나보다."하고 바로 인지했을텐데,


2차로에서 애매하게 서있길래 순간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회전 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 변경했습니다.

혹시나해서 천천히 차로변경을 했지만 갑자기 학생이 내리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댓글 5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

작성자 해방두텁바위 (118.♡.140.76)
작성일 05.06 00:54
도로 중간에 승객을 하차하는 것은 위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규는 기억이 안나는데 통학버스만을 위한 규정은 아니어도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번호판 쪽까지 노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 임차해서 쓰는 모양인데 저런 경우의 차들이 안전에 꽤 소홀한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로 경찰에 민원 신청을 하시고, 통학버스 관련 교육청 민원은 국민신문고 이용하셔서 민원을 함께 넣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05.06 01:08
도로교통법 제3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1항의 1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를 지켜야 합니다.

보도가 명백히 구분되어 보이니 3차선에 정차하고 사람이 타고 내려야 합니다.

이에 따른 처벌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축구선수님의 댓글

작성자 축구선수 (125.♡.117.138)
작성일 05.06 02:06
직진신호 쉽게 받겠다고 학생목숨을 담보로 저ㅈㄹ을 하는군요ㄷ ㄷ
대단합니다!! 저라면 무적권 신고합니다!!

볼빵님의 댓글

작성자 볼빵 (175.♡.36.201)
작성일 05.06 22:33
과태료 5만원인데요, 승합, 승용차의 주정차위반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에 공익제보로 신고는 안됩니다.

즉 신고 방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운전 하다 말고 앱 꺼내서 촬영하기도 어렵고 그 전에 저 버스가 떠나버릴거라서요.

레인슽릿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인슽릿 (14.♡.174.201)
작성일 05.07 00:31
어린이보호 차들 운전 위험하게 하는걸 자주 보는데, 정말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차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몇 호차인지, 몇 분에 어디서 어떻게 위험하게 운전했는지 다 알려줍니다. 어린이보호차들은 가중처벌좀 됐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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