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과태료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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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엑스라지 1.♡.59.119
작성일 2024.05.06 10:45
71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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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블루링크 앱이 업데이트 되면서 원격시동시간이 2분으로 리셋되었는데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주정차 위반처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수거(?)한다는 점

그리고, 지자체마다 허용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걸 알습니다;;

경기도는 

제한장소에서 5분이상 금지,

대기온도 영상 5도 미만 또는 27도 초과하면 제한 예외인데요.

서울시는 온도와 시간을 IF문 많이 써서 촘촘하게 나눴네요. ㅎㅎ

제한장소에서 2분이상 금지,

대기온도 영상 0~5도 또는 25~30도는 5분 제한

하지만 대기온도 영상 0도 미만 또는 30도 초과하면 제한 예외

근데 사실 실외온도 20도쯤 넘어가면 차안은 그냥 여름인데... 공영주차장에서는 조심해야겠습니다.

댓글 1

먼곳으로님의 댓글

작성자 먼곳으로 (112.♡.189.210)
작성일 05.06 14:01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데, 대부분 2분이라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 마이 제네시스 전부 2분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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