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과태료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랐군요.

Lv.1 도엑스라지 (1.♡.59.119)

2024년 5월 6일 AM 10:45 · 수정됨(14:01)

조회 1,043 공감 0

요번에 블루링크 앱이 업데이트 되면서 원격시동시간이 2분으로 리셋되었는데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주정차 위반처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수거(?)한다는 점

그리고, 지자체마다 허용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걸 알습니다;;

경기도는 

제한장소에서 5분이상 금지,

대기온도 영상 5도 미만 또는 27도 초과하면 제한 예외인데요.

서울시는 온도와 시간을 IF문 많이 써서 촘촘하게 나눴네요. ㅎㅎ

제한장소에서 2분이상 금지,

대기온도 영상 0~5도 또는 25~30도는 5분 제한

하지만 대기온도 영상 0도 미만 또는 30도 초과하면 제한 예외

근데 사실 실외온도 20도쯤 넘어가면 차안은 그냥 여름인데... 공영주차장에서는 조심해야겠습니다.

댓글 (1)

  • 먼곳으로 Lv.1

    24.05.06 · 112.♡.189.210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데, 대부분 2분이라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 마이 제네시스 전부 2분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1889254866_AYsZMmdl_ba89e5a81d87d740dac753b4368db5da22bdaed0.webp]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