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사망시 수출절차...
M
MSgt.Kim (119.♡.51.37)
2025년 8월 10일 PM 03:56 · 수정됨(21:49)
조회 1,887 공감 0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는 기존 아버지 차량이 필요없다고 처분을 희망합니다.
현대 투싼 1세대, 디젤 18만Km 정도 주행했고 기존에도 중고차라고 합니다.
서울진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마 VGT인듯 하네요.
수출이 가능할 경우 폐차보단 수출이 나을듯 한데
일단 상속절차를 밟아서 친구가 임시로 차주가 된 다음, 수출업체나 헤이딜러같은 곳에 문의를 하면 되려나요?
댓글 (12)
-
누누리꾼
25.08.10 · 58.♡.48.92
- M
MSgt.Kim
→ 누리꾼 작성자
25.08.10 · 119.♡.51.37
아하, 사망신고가 우선이고 그 이후 처리해야하는거군요.
신고하면 사망자 신분이 말소되서 더 복잡해지는것 아닌지 걱정했습니다ㅎㅎ
장례식 끝나고 처리하라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누누리꾼
→ MSgt.Kim
25.08.10 · 58.♡.48.92
망자의 재산 처분은 장례식 이후에도 꽤 오래 걸립니다.. -
건건더기
25.08.10 · 112.♡.35.146
상속해서 명의 변경된 다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명의자가 죽은 상태라 매도를 할 수 없어요. - M
MSgt.Kim
→ 건더기 작성자
25.08.10 · 119.♡.51.37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ㅎㅎ 감사합니다! -
가가랑비
25.08.10 · 223.♡.80.70
당근에 올려도 수출업자가 연락합니다.
제 경우를 "참고용"으로 적어보면
파키스탄?? 사람이 직접 연락하고 오는 경우도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현장 네고 쎄게 들어옵니다. 전화나 채팅으로
협의된 가격이 있으면 그냘 버티면 됩니다.
320에 올려서, 채팅에서 295 협의.
현장에서 220부터 네고 들어오는 거
주저함없이 거부. 그냥 돌아가면서 두번 전화와서
290에 완료.
국내 중고차사이트에서 250 정도에
매입하는 것이어서 잘 판 것 같아요. - M
MSgt.Kim
→ 가랑비 작성자
25.08.10 · 119.♡.51.37
당근도 고려하도록 친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5.08.10 · 112.♡.129.229
수출할거면 아마 바로 수출업자가 말소처리 해도 될 겁니다. 수출업자 바로 컨택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M
MSgt.Kim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8.10 · 119.♡.51.37
고인께서 직접 서류처리를 못하는데 복잡하진 않을까요? -
55년은너무짧다
→ MSgt.Kim
25.08.10 · 112.♡.129.229
어차피 사망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피상속인 명의의 서류를 떼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망 이후에 모든 권리관계에 대한 서류 처리는 결국 사망신고 후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기본증명서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거라,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록을 하든 바로 수출로 인한 말소 처리를 하든 고인의 명의로 떼서 처리할 수 있는 서류가 있진 않을 것 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말소나 형제간 상속 후 처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망 후 사망 신고 전에 처분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