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 2년내에 매매상에 넘기는것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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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쭌쭌파파 223.♡.203.220
작성일 2024.05.08 16:16
1,59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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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에는 보조금 받고 2년 안에 판매시

전기차 매수자가 같은 서울 주소지면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간 거래는 그렇고 헤이딜러 같은 중고 매매상에

넘긴다면 그것도 가능할지 경험있는 분 계실까요?

댓글 4

nxCore님의 댓글

작성자 nxCore (121.♡.98.7)
작성일 05.08 16:51
보유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보조금 반납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eppaPig님의 댓글

작성자 PeppaPig (161.♡.225.16)
작성일 05.08 18:05
윗분 말씀대로 보조금 환수되는데요.
헤이딜러 견적 받아보시면 직거래 하게 되죠.
엄청나게 후려치거든요.

호호호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호호호아범 (172.♡.94.19)
작성일 05.08 18:43
1년 5개월된 EV6를 조금 전 헤이딜러와 카머스에 올렸습니다. 케이카는 2년 안된 전기차 매입을 안한다 하구요... 번거롭지만 처분해야하는 터라... 가격이 많이 안나와서 눈물이...ㅠㅠ

BLM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LMN (106.♡.129.203)
작성일 05.08 19:07
저 21년인가 22년에 넘길때 서울 소재 법인인 매매상에 넘겨서 환수 안되었습니다
요즘은 법인 혹은 매매상은 안되나요?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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