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무사고 기준이 특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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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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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중고차 사이트를 보면서
7년된 차를 바꿀까 말까
내면의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하나 봤는데
무사고라고 되어 있더군요.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 기준이야
범퍼나 이런거 교환해도 무사고라는건 아는데...
숨겨진 이력 보기를 해보니
무사고는 맞는데 침수차량 입니다?
침수는 사고차로 취급 안하는가 봅니다.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거라 침수차량이어도 문제 없다는 걸까요?
자차보험 미가입 기간에 침수되어 수리한걸로 보이는데
상사에 보관중에 침수당한것 같네요.
1달뒤에 매매업자거래이전인걸 보니...
침수차 수리하고 다른 상사로 던진듯합니다.
가격도 저렴한게 아니라 그냥저냥 시세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거 잘못 걸리면 모르고 침수차 그냥 사는 거군요.
침수차는 완전히 수리해도 문제될 수 있을텐데 말이죠.
댓글 9
천지로님의 댓글의 댓글
@흑동고래님에게 답글
kcar에서 찾은 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헤이딜러처럼 숨은이력을 보여주더군요.
최근에는 헤이딜러처럼 숨은이력을 보여주더군요.
sunandmoon님의 댓글
사고의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래서야 잘 모르는 사람은 당할 수 밖에요ㅠ
시월새벽님의 댓글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은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것 같습니다.
아마 엔진도 거기에 포함되나보네요
사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무사고 이고
침수 수리를 보험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리하면 보험이력에도 침수로 안잡히겠네요
와... 정말 무섭네요 ㄷㄷㄷ
숨은 이력 꼭 참고해야겠습니다.
덕분에 정보 얻고 갑니다.
아마 엔진도 거기에 포함되나보네요
사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무사고 이고
침수 수리를 보험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리하면 보험이력에도 침수로 안잡히겠네요
와... 정말 무섭네요 ㄷㄷㄷ
숨은 이력 꼭 참고해야겠습니다.
덕분에 정보 얻고 갑니다.
천지로님의 댓글의 댓글
@시월새벽님에게 답글
침수차는 국토부 신고사항이라, 현금수리 한다고 해도 신고해야합니다만....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카센터에서 현금 수리한다면
차주와 공모해서 신고를 안해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여기 뜨지도 않습니다.
이번건은 국토부 신고된 건이라 나온것 같습니다.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카센터에서 현금 수리한다면
차주와 공모해서 신고를 안해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여기 뜨지도 않습니다.
이번건은 국토부 신고된 건이라 나온것 같습니다.
시월새벽님의 댓글의 댓글
@천지로님에게 답글
헐.... 정말 중고차 구매 무섭네요 ㅜㅜ
계약시 단서조항을 꼭 달아야 겠습니다
계약시 단서조항을 꼭 달아야 겠습니다
흑동고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