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아이오닉5는, 파란 번호판이 아니네요. ㅎ
태드창식이

Lv.1 태드창식이 (211.♡.169.15)

2025년 8월 25일 AM 11:55 · 수정됨(08.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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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해서 글을 올려요. ㅎ


저만 몰랐나요? 규정이 있으니 그런거겠죠?

댓글 (14)

  • 시코

    시코 Lv.1

    25.08.25 · 14.♡.1.228

    파란번호판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군용차량의 경우도 그렇고 개인도 렌트하면 흰색번호판 선택 가능합니다.
  • I

    ITTI Lv.1 → 시코

    25.08.25 · 211.♡.65.81

    전기차 렌트카도 파란번호판입니다.
  • 시코

    시코 Lv.1 → ITTI

    25.08.25 · 14.♡.1.228

    EV3 흰색 렌트번호를 본적이 있는데 선택 가능한거 아닌가요?
  • I

    ITTI Lv.1 → 시코

    25.08.25 · 211.♡.65.81

    네 렌트카는 흰색 번호판 불가능합니다
  • 난민심사관 Lv.1 → 시코

    25.08.25 · 118.♡.65.155

    군용차도 파란색이에요!
  • 시코

    시코 Lv.1 → 난민심사관

    25.08.25 · 14.♡.1.228

    99X 달린 민무늬 디올뉴코나 차량을 봤었는데 군용차량이 아니였나보네요.
  • 해방두텁바위

    해방두텁바위 Lv.1 → 시코

    25.08.25 · 166.♡.5.43

    99X로 시작하는 번호는 경찰, 소방 차량입니다. 군용은 육, 해, 공, 합 등 각 소속 군별 앞글자가 번호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 I

    ITTI Lv.1

    25.08.25 · 211.♡.65.81

    긴급차의 앞번호는 998 또는 999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파란번호판은 앞에 2글자만 가능합니다.

    즉 긴급 번호인 3자리를 사용하기위해 흰번호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25.08.25 · 118.♡.62.3

    파란색 아닌 경우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국토부고시 2025-121호
    -------------------------------------------
    제1조의3(번호판의 종류)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나. 보통등록번호판 : 가목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이륜자동차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3.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4. 전기자동차번호판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사업용ㆍ법인업무용 자동차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한다)에 부착하는 번호판

    5.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5호에 따라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제1조의2제5호가목의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업무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외 할 수 있다)
  • 이정복

    이정복 Lv.1

    25.08.25 · 211.♡.140.86

    영업용 전기차도 다 내연기관차와 같은 노란색 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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