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아이오닉5는, 파란 번호판이 아니네요. ㅎ
태
태드창식이 (211.♡.169.15)
2025년 8월 25일 AM 11:55 · 수정됨(08.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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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해서 글을 올려요. ㅎ
저만 몰랐나요? 규정이 있으니 그런거겠죠?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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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코
25.08.25 · 14.♡.1.228
- I
ITTI
→ 시코
25.08.25 · 211.♡.65.81
전기차 렌트카도 파란번호판입니다. -
시시코
→ ITTI
25.08.25 · 14.♡.1.228
EV3 흰색 렌트번호를 본적이 있는데 선택 가능한거 아닌가요? - I
ITTI
→ 시코
25.08.25 · 211.♡.65.81
네 렌트카는 흰색 번호판 불가능합니다 - 난
난민심사관
→ 시코
25.08.25 · 118.♡.65.155
군용차도 파란색이에요! -
시시코
→ 난민심사관
25.08.25 · 14.♡.1.228
99X 달린 민무늬 디올뉴코나 차량을 봤었는데 군용차량이 아니였나보네요. -
해해방두텁바위
→ 시코
25.08.25 · 166.♡.5.43
99X로 시작하는 번호는 경찰, 소방 차량입니다. 군용은 육, 해, 공, 합 등 각 소속 군별 앞글자가 번호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 I
ITTI
25.08.25 · 211.♡.65.81
긴급차의 앞번호는 998 또는 999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파란번호판은 앞에 2글자만 가능합니다.
즉 긴급 번호인 3자리를 사용하기위해 흰번호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UUnd3r9r0unD
25.08.25 · 118.♡.62.3
파란색 아닌 경우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국토부고시 2025-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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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번호판의 종류)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나. 보통등록번호판 : 가목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이륜자동차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3.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4. 전기자동차번호판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사업용ㆍ법인업무용 자동차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한다)에 부착하는 번호판
5.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5호에 따라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제1조의2제5호가목의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업무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외 할 수 있다) -
이이정복
25.08.25 · 211.♡.140.86
영업용 전기차도 다 내연기관차와 같은 노란색 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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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의 경우도 그렇고 개인도 렌트하면 흰색번호판 선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