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전치12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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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매니아 182.♡.168.87
작성일 2024.05.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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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키로 미만으로 주행하라고 해놨지만 과연 멈출수 있을까 싶네요.. 애초에 스쿨존에 저렇게 도로랑 건물입구가 붙어 있도록 승인해준거며 학원이 저런 건물에 들어온것등 문제가 많네요.

댓글 17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203.♡.8.8)
작성일 05.10 16:12
전치 12주나 나올 것 같진 않은데요.

12주면 거의 최대치 인데

qsx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qsxs (220.♡.47.2)
작성일 05.10 16:29
@토마토님에게 답글 척추라인에 금만 가도 12주 받습니다..

제가 받아봐서...

Forecasting님의 댓글

작성자 Forecasting (221.♡.227.40)
작성일 05.10 16:16
와 저건 도로에 문제가 있네요
건물 문 앞에 인도가 왜 저렇죠?

저건 30킬로 지정해놓고 내 할일 했다고 우기면 안될 수준인데요...

건물 앞에는 안전바를 만들고 차도는 일방통행으로 바꾸든 해야할 수준인데요.
저렇게 해도 건물 건축 허가가 나나요?

엠에이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엠에이치 (211.♡.51.112)
작성일 05.10 16:22
더군다나 스쿨존이란 곳의 도로/인도 구조라니 말이 안됩니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튀어 나오는 아이와 다를게 없네요.

팜3님의 댓글

작성자 팜3 (124.♡.106.222)
작성일 05.10 16:23
도로 구조가 하자인듯 한데 스쿨존이라뇨

BlackNile님의 댓글

작성자 BlackNile (122.♡.201.135)
작성일 05.10 16:31
큰 데미지는 아닌거 같아 다행이고

저쪽에 보행량이 많아 과속방지턱이 있었던부분이 있어서 빼박못하지 싶은데요

LazyComeng님의 댓글

작성자 LazyComeng (223.♡.80.48)
작성일 05.10 16:37
건물 허가 내준 놈이 범인이네요..

FlyCathay님의 댓글

작성자 FlyCathay (125.♡.223.145)
작성일 05.10 16:52
건물이 저렇게 도로에 붙어 있으면 출입문을 다른 쪽으로 내도록 했어야죠
저건 뭐 그동안 사고 안났던게 희한할 지경인데요.

크레이지호님의 댓글

작성자 크레이지호 (106.♡.243.34)
작성일 05.10 16:56
건물 인허가가 저렇게 가능한가요...?

네멋대로살아님의 댓글

작성자 네멋대로살아 (121.♡.70.216)
작성일 05.10 16:57
2010년 vs 2023년 로드뷰. 건축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저런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든 담당공무원? 경찰?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slt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112.♡.237.91)
작성일 05.11 15:14
@네멋대로살아님에게 답글 건축허가가 문제죠. 어린이보호구역이 왜 문제인가요.
사고 날 것 같은 곳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네멋대로살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네멋대로살아 (172.♡.95.43)
작성일 05.12 08:27
@sltx님에게 답글 저 학원건물은 어린이보호구역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입니다. 입구도 그대로 이구요. 저 학원건물의 건축허가가 문제인가요? 나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 지자체가 문제인가요? 저는 지자체가 더 신경써서 안전하게 만들어야했다는 생각입니다.

slt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112.♡.237.91)
작성일 05.12 14:22
@네멋대로살아님에게 답글 아, "저런" 어린이보호구역이 문제라는 말씀이셨군요. 그렇죠. 제한속도를 더 낮추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SprotbackLover님의 댓글

작성자 SprotbackLover (59.♡.60.139)
작성일 05.10 17:26
행정소송감인데요..
어린이 보호가 가능한 구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야지.. 어이가 없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휀스도 특별히 어린이 문양으로 잘 세워놓도만 저기는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네요

slt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112.♡.237.91)
작성일 05.11 15:15
@SprotbackLover님에게 답글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죠.
어린이 보호가 불가능한 곳은 애초에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요.
30km/h로 보호가 불가능하다면 10km/h로 하든지요.

리릿님의 댓글

작성자 리릿 (118.♡.41.140)
작성일 05.10 23:58
여기는 10kph가 적당한 것 같은데요.

이 놈의 스쿨존은 무지성으로 무조건 30kph로 도배하는게 문제죠.

인도구분 없는 이면도로도 30.
편도 4차로 도로도 30....

겜돌이님의 댓글

작성자 겜돌이 (218.♡.224.249)
작성일 05.11 09:27
도로와 건물 사이에 완충공간은 필수로 하던가 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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