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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MSgt.Kim (180.♡.158.214)

2025년 9월 10일 PM 08:42 · 수정됨(09. 11. 21:10)

조회 1,460 공감 0

댓글 (19)

  • 쥐군

    쥐군 Lv.1

    25.09.10 · 218.♡.90.236

    예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찰과 이런저런 질의가 많이 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저는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해주는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판단으로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참고하심이..
  • M

    MSgt.Kim Lv.1 → 쥐군 작성자

    25.09.10 · 180.♡.158.214

    이게 이번 사고랑도 연관이 되어있긴 하지만, 항상 지나다닐때마다 불안해 하며 신고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 교차로 내 1차로에서 2차로 넘어오는 차를 신고했을 때 계도가 뜬다는건 위반이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만약 제가 3차로로 가야 하는 도로였다면 제가 잘못한것이고 넘어온 차량이 적법했다는 것이니 불수용 처리 되었을겁니다)

    즉, 1차로는 1차로로 가야 하는 도로이고, 2차로는 2차로로 가야 맞는 도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답변해달라고 하니 시원하게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뭉뚱그려 답하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1차로 좌회전은 1차로, 2차로 좌회전은 2차로로 가라고 그려놓은 유도선이지 않나?
    그걸 지키고 안지키고를 떠나서 일단 그 목적이 맞다면 그렇게 답해주면 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엔" 이런식으로 자꾸 명확하게 대답을 안해주더군요.ㅋㅋ
  • 쥐군

    쥐군 Lv.1 → MSgt.Kim

    25.09.11 · 218.♡.90.236

    경찰이 단정적으로 답을 할 경우 나중에 다른 법리적 해석이 나올 때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을테니, 명확하게 법적으로 이렇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25.09.10 · 222.♡.88.247

    주행유도선은 차선이 아니라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좌회전은 중심의 안쪽을 따라 돌아야한다는 도로교통법만 공식 의견입니다.

    회전 중심의 안쪽을 이용해야 하니까 1차로에서 출발한 차는 진출로의 1차로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2차로에 좌회전을 하려면 1차로가 점유된 상태이므로 가상의 차로를 따라 진출로의 2차로로 진입해야하고요.

    제가 교통계 경찰관에게 문의했을 때에는 유도선은 이걸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지 넘어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참고할 수는 있지만 유도선 침범 자체가 범법행위는 아닙니다.
  • M

    MSgt.Kim Lv.1 → 쩝쩝박사 작성자

    25.09.10 · 180.♡.158.214

    맞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제 의문은, 저 도로의 유도선(노면표시)이 어딜 향하는지가 궁금했던겁니다.

    "유도선을 지키되 넘어오는게 불법은 아니다. 그건 안다, 단지 저 유도선은 원래 몇 차로를 향하게 그려진건가?"
    이게 핵심이고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경찰이 답을 자꾸 애매하게만 주네요;;;

    경찰 : 2차로 좌회전 차는 3차로로 합류하라고 해둔 유도선으로 '보이는데요'
    본인 : 그럼 1차로 좌회전 차는 1, 2차로 모두 점유하는건가요?
    경찰 : 아니죠. 1차로 좌회전 차는 1차로로 가야죠.
    본인 : ?? (그럼 2차로는 비워두나?)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 MSgt.Kim

    25.09.10 · 222.♡.88.247

    사고처리에서 핵심은 유도선은 과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였습니다.
    유도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거죠.
    그러다보니 경찰이 헛소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보여요 보여요 그러는거 뿐이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유도선이니까요.
    3차로로 합류하라고 그려둔거 같은데요 했을 때 2차로로 진입하면 안되나요? 도로교통법에 좌회전 방법은.. 하면서 그러니까 2차로 출발이면 2차로 진출이 맞는게 아니에요? 하면 유도선이랑 다른 말 할텐데요.
    그려진게 보이는 거랑 통행방법이 다를 수도 있죠. 그걸 시정해달라고 민원을 넣어서 고치던지 하는거고요.
  • M

    MSgt.Kim Lv.1 → 쩝쩝박사 작성자

    25.09.10 · 180.♡.158.214

    사실 이번 사고도 유도선이 별 문제는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차로에 있던 저는 출발, 좌회전, 합류(진입)까지 항상 1차로에 있던 그 차량보다 앞에 있었고 그 차는 제 뒤를 들이받은거라..

    그런데 상대방이 공제회라 아득바득 진짜 있는거 없는거 다 따져서 과실 잡아낼것 같단 말이죠...ㅋㅋ
    그래서 저 유도선이 어딜유도하는건지 미리 좀 알아보고싶었습니다.

    무슨 유도선을 저렇게 그려둬서 사람 짜증나게 하는지...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 MSgt.Kim

    25.09.10 · 222.♡.88.247

    과실 근거 대봐라 하면서 도로교통법으로 반박하시면서 어느 나라 법에 자기 차선 타고 가고 있는 차가 뒤 옆구리를 받혇는데 과실을 메기는지 그런 판례 있으면 가져와라 검토해보겠다 하셔야겠네요..
  • M

    MSgt.Kim Lv.1 → 쩝쩝박사 작성자

    25.09.10 · 180.♡.158.214

    공제회에서 "너가 유도선 밟고 들어온거니까 너가 가해자야. 너가 우리 차주의 진로를 방해한거야"라고 해버릴거 같거든요.
    당연히 한문철 영상 몇개만 찾아봐도 제 사례보다 애매한것조차 다 100:0이란 의견이 많긴 합니다.ㅋㅋ

    심지어 분심위를 가게되면 분심위도 저딴 헛소리 할것 같거든요.ㅋㅋ "너가 유도선 밟았으니 과실 1~2는 먹어야해"
    일단 저는 분심위 재끼고 소송 갈테니, 상대방 동의서 받아달라고 보험사에게 말했는데 오늘 하루는 답이 없네요?
  • Cline

    Cline Lv.1

    25.09.10 · 112.♡.221.198

    선이 이상하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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