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Lv.1 MSgt.Kim (180.♡.158.214)

2025년 9월 24일 AM 11:49 · 수정됨(09. 25. 13:13)

조회 1,681 공감 0

댓글 (9)

  • 팜3

    팜3 Lv.1

    25.09.24 · 125.♡.101.154

    예전에 분심위 갔다 소송까지 간적이 있었는데(제 보험사가)
    엄청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M

    MSgt.Kim Lv.1 → 팜3 작성자

    25.09.24 · 211.♡.159.100

    분심위에서 대표협의하고 바로 소송가겠다고 해버리면 재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조금 빨리 갈수는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1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ㅠㅠ 사실확인서 발급도 지연된듯 하고 상대는 분심위 가겠다고 하니
    하는 꼴 봐선 상대방은 어떤 결과든 납득 안할거 같고, 1심 2심 다 거쳐서 찍어눌러야만 마무리 될 듯 하네요.
  • S

    scar7 Lv.1

    25.09.24 · 221.♡.66.51

    분심위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M

    MSgt.Kim Lv.1 → scar7 작성자

    25.09.24 · 180.♡.158.214

    저도 교통사고 소송 등 자잘한 소송이 많다고해서 판사업무가 마비될 정도인가 싶은데
    (과거에 비해 CCTV 등 분석자료가 넘치는 세상이라 오히려 판단하기 더 쉬울텐데요?ㅎㅎ)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분심위가 만들어졌으면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감시기관이 있고 해야 하는데

    이건 뭐 보험사와 제휴공제회들이 알아서 '조정'을 하라는 기구인 것도 웃기고
    분심위 판단받고 1심가면 판사들이 뇌 빼고 그 결과를 인용해서 결정하는것도 더 웃기고
    분심위를 운영할거라면 '상호 합의 하에 분심위부터 거치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상호 합의 하에 소송으로 바로 가자'인게 가장 웃긴 점이죠.ㅋㅋ

    "우리 소송 가기전에 서로 조율해볼래? 분심위 가자"라고 합의가 되면 분심위를 거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분심위는 사법기관보다 아래에 있고 결정사항도 법적 강제권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나 분심위 가기 싫으니까 너가 소송 동의해줘"하면 일방과실 받게 생긴 가해자는 당연히 다 거부할게 명백한데.. 제 케이스처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목소리 크고 배째라는 놈이 피해보는거 하나도 없어요.
    "밑져야 본전인데"식으로 가해자 측이 더티하게 떼쓰고 뻐팅기고 해도 가중처벌같은건 없고,
    그냥 나중에 '결국 결과 안바뀌었네?'하면 그대로 보상가는거고, 결과 바뀌어서 유리하게 되면 개이득인겁니다.
    피해자만 일방과실이 명백한 사고가 어처구니 없는 판단으로 과실을 먹게되진 않을지 불안해 해야한다는게 참.
  • S

    scar7 Lv.1 → MSgt.Kim

    25.09.25 · 221.♡.66.51

    맞아요. 저도 100:0 으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분심위에서 90:10으로 결과가 나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피할 수 없었는데 과실을 먹이더군요.
    그냥 현 제도에서 양측 보험사에 유리한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소송도 진행했지만 분심위 결과가 있으니 바뀌지 않았습니다.
  • M

    MSgt.Kim Lv.1 → scar7 작성자

    25.09.25 · 180.♡.158.214

    소송 1심 항소해서 2심까지도 갔는데 안바뀌신건가요?ㄷㄷ
    1심은 보통 분심위 결과를 인용해서 큰 차이 없다는건 이미 알고 있지만 (추가증거 등 변동사항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식..)
    2심은 합의부에 변호사까지 대동되어 분심위와 1심을 거쳐온 이유가 있다고 보고 다시 처음부터 판단한다고 알고있거든요.
  • Austin

    Austin Lv.1 → scar7

    25.09.25 · 112.♡.210.195

    보험사들이 주체가되면 무조건 쌍방이나와야 자기들에게 이익이니 늘 문제의 불씨를 남기죠. 쌍방 과실을 위한 기구죠.
  • 왜나를불렀지

    왜나를불렀지 Lv.1

    25.09.25 · 218.♡.115.71

    이래저래 피해자가 더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재판하게 되면 비용하고 시간 손해 본 것은 보상이 되는가요?
  • M

    MSgt.Kim Lv.1 → 왜나를불렀지 작성자

    25.09.25 · 180.♡.158.214

    안되죠.ㅋㅋ 대인합의금으로 최대한 받아내는수 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잘 안주죠.ㅎㅎ
    사고차 된것도 격락손해비용 25만원 정도가 끝, 나중에 부식이나 문제 생기면 제 돈으로 수리해야 하는것이고
    상대방은 렌트카라 저처럼 자차손상도 아니어서 차량 손상이니 가치하락이니 이딴거 신경 안써도 됩니다.

    대인 합의금도 내가 원하는만큼 다 주는것도 아니고 조율해야하니 받아내봐야 백몇만원 되려나요. 그보다 안될수도 있고...
    즉, 1년 가량 질질 끌어서 생긴 피해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은 현실적으로 보상 못받습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저렇게 우린 죽어도 분심위 가겠다고 떼쓰면 가야하는거고,
    가서 일방과실 유지되면 가해자 입장에선 본전, 상대방에게 과실 1이라도 물리면 개이득인거구요.ㅋㅋ
    심지어 일반 손해보험사도 아닌 공제회라 더 기세등등합니다. 말 그대로 배째라예요.

    위에도 적었지만 소송이 디폴트가 되고, 분심위가 상호합의하에 가는걸로 되어야 하는데
    분심위 만든 인간들이 아는거죠, 그렇게 하면 아무도 분심위 안갈것이고 만든 의의가 없어질거라는걸...
    그렇다고 분심위가 공명정대하게 합리적으로 국민정서에 납득가는 결정을 내리도록 관리감독이 잘 되는것도 아니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