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랑 사고가 날 경우 더 열받는점
M

Lv.1 MSgt.Kim (180.♡.158.214)

2025년 9월 28일 AM 05:17 · 수정됨(15:54)

조회 2,635 공감 0

물론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저처럼 상대가 사고내버리면 답도 없지만...
참고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적어봅니다.

대인접수시 경상환자는 첫 4주간 진료는 진단서가 없어도 보장되지만
4주가 넘어서 치료를 요할 경우 연장치료를 위한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나 공제회에 제출해야
지급보증을 받고 치료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진단서발급비용은 장당 1~2만원이고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2주마다 꼬박꼬박 갱신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 발급비용은 치료받을 사람이 계산하게 되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이 비용을 환급해주거나 보전해주지만, 공제조합들은 안해줍니다ㅋㅋ

손해보험사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이 아닌, 공제회를 담당하는 국토부가
예전에 이 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하지 않는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4주 이상 치료 때 진단서 발급, 비용은 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7조 제1항, 4항에 따라 진단서 비용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단,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특정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보험사가 진단서 비용을 부담한다.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대책 ’21.9.30)』과 그 후속조치인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3-2호) 제12조제3항 '23.1.2]에 따르면
경상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장기치료시 해당 진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 부담주체는 경상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총리실 규제심사 및 승인을 받았음을 알린다.
-경상환자 진단서 발급비용 관련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저는 아무리 읽어도 저 말이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치료비와 달리
진단서 발급비는 일단 환자가 원무과에 계산해야한다"는 말일 뿐,
해당 발급비용을 환자가 공제회나 보험사에 차후 청구할 수 없단 말 같지가 않은데
국토부에 문의를 넣으면 저 답만 돌아오고, 공제회는 저걸 근거로 못준다는 말만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발급비용이 2만원인데, 동승자까지 두명 접수했다면 4만원이죠?
그럼 상대가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는 2주마다 대인 2명분인 4만원의 진단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ㄷㄷ

2주마다 4만원, 한달이면 8만원. 치료가 10달이면 80만원이네요?ㅋㅋㅋㅋ

경상이지만 고통이 천차만별인 척추 등 치료가 길어질 수 있는 경상 항목 경우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으려면 자비로 목돈을 들일 각오를 해야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제회랑 나중에 대인합의할 때 따로 요구하지 뭐"라고 생각해도, 공제회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야 나 진단서 비용으로 80만원 들었거든? 그것도 따로 챙겨줘"하면 당연히 공제회는
'응 국토부 해석이니까 잘 읽어봐 우린 못챙겨줘~" 라고 해버리면 그만이고
챙겨주더라도 "우린 xx만원이 최대야~"해버리면 피해자만 손해보는 게 되는겁니다.ㅋㅋ

그래서 피해자가 고통이 남아있어도 경상이면 빨리 치료종료하고
가해자(공제조합)측이 던져주는 일방적인 합의금(푼돈) 받고 끝내야 하는거죠.

따라서 "치료는 일단 편하게 받아라~"하는건 공제회 상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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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일반 손해보험사 소속 집단도 아니지만,
유리한건 전부 행사가 가능하고 불리한건 전부 회피가 가능한 집단입니다. 

공제조합 소속 차량 운전자가 우리측 보험사로부터 받아가는 치료비로 인해 우리 보험료가 인상되고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사들 통해서 본인들이 장기치료 받을때 낸 진단서 비용도 다 보전받을수 있고
편하게 대인으로 치료 쭉 받다가 합의금 넉넉히 받고 종결해도 됩니다.
또한 공제회는 손해보험사도 아니면서 협력업체로 등록되어있으면 분심위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에 가입해서 운전중이 운전자들은 오로지 피해만 봅니다.

공제조합은 금감원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자신들의 정해진 도표 내에서 보상하려 하며
(뭐 통원1일당 교통비 8천원에 경상이면 급수에 따라 수십만원 정도로 끝... 이런식.......)
진단서 비용도 받을 수 없으니 장기치료도 부담되어 결국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며
공제회가 분심위 가고싶다고 전치의무 동의 안해버리면 소송도 바로 못갑니다.

대단하죠?

댓글 (6)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25.09.28 · 222.♡.88.247

    잘 모르지만 자상으로 해결하고 구상권청구도 안되는건가요?
  • M

    MSgt.Kim Lv.1 → 쩝쩝박사 작성자

    25.09.28 · 180.♡.158.214

    네, 안됩니다. 국토부가 "이건 공제회가 커버해줄 항목이 아님"이라고 유권해석을 해버려서...
    그리고 자동차 상해 특약은 운전자만 보장이라 동승자는 보장도 안되구요...ㅠㅠ

    일부는 "나중에 합의할 때 요구해봐"라고도 하던데, 그렇게 요구해서 받아줄거면 그냥 약제비처럼 진작 부담해줬겠죠.
    합의할 때 거부하거나 푼돈 좀 더 얹어주고 "이 이상의 금액으로는 합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만입니다.ㅋㅋ
  • Cline

    Cline Lv.1

    25.09.28 · 1.♡.255.37

    헐 파파괴네요.
  • M

    MSgt.Kim Lv.1 → Cline 작성자

    25.09.28 · 180.♡.158.214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저러니 공제회들이 배째라 하는거구나...싶습니다.

    공제회 차량 운전자는 상대방 손해보험측으로부터 진단서 발급비용까지 다 받아가고
    공제회는 손해보험사도 아니면서 협력업체로 등록되어있으면 분심위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정작 손해보험 가입 운전자는 상대 공제회로 진단서 발급비용 보전도 못받고
    공제회가 분심위 가자고 전치의무동의 안해주면 억지로 분심위 가야 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 M

    maronet Lv.1

    25.09.28 · 218.♡.172.165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커버해줄 항목이 아니라니... 국토부도 존재의 이유가 참 그렇습니다.
  • M

    MSgt.Kim Lv.1 → maronet 작성자

    25.09.28 · 180.♡.158.214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국토부는 아예 유권해석을 딱 내버려서 모든 공제회는 저 해석을 들이밀고 지급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민사로 받아내는것도 쉽지 않고 (비용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공제분쟁조정을 열어도 같은 이유로 받아내기 힘듭니다.

    상대 일방과실의 피해자라도 충분한 치료를 받고 싶다면 진단서 발급비용은 부담해야 한다는겁니다.ㅋㅋㅋㅋ
    합의금도 형편없다보니 받은 합의금에서 내가 낸 진단서 비용 빼고보면 정말 이게 합의금 맞나 싶을정도로 적은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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