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셜] 교차로 진입전 황색불이면 반드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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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리피 210.♡.41.89
작성일 2024.05.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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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 첫글인데, 판결 기사가 있어서 하나 긁어옵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naver.com)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불이 켜진 상황이면, 제동거리 때문에 교차로 내에 정지 할 가능성이 있어도, 정지 해야한다는 판단이네요. 


황색불을 길게 켜주던지,, 초록불 카운트 다운신호기를 달아야 할려나요..




댓글 19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86.109)
작성일 05.13 09:35
애초에 황색이 멈춤 신호죠. 우리나라에선 사람들이 부스터 온 신호로 알고있긴합니다만...-.-...
민방위 교육때 생각나네요.

Teor님의 댓글

작성자 Teor (59.♡.1.104)
작성일 05.13 09:36
판사가 800원 횡령에 해고가 정당하다는 그 양반이군요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203.♡.8.8)
작성일 05.13 09:46
이게 뭔 등신 같은 판단이죠?

그럼 모든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뀔때마다 신호위반을 하는 차가 생기게 되는데요.

판사에게 이런 판단을 맡기는게 맞는지 회의가 생기게 되네요.

앙게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앙게이 (211.♡.186.1)
작성일 05.13 09:52
황색불보고 멈추면 사거리에 서 있는 차들로 꽉 막히겠네. 대가리가 똥으로 꽉막힌 판새놈들.

떡구님님의 댓글

작성자 떡구님 (61.♡.25.45)
작성일 05.13 09:59
판새가 또 판새했네요...
교차로 사거리 한복판에 차를 세우라는거는 건지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저런 판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페타님의 댓글

작성자 카페타 (121.♡.215.216)
작성일 05.13 10:08
(확대 적용하지 않고) 진짜 딜레마 존에서는 가는게 안전하죠.
뒤에 트럭이나 버스가 있다면? 자칫하면 내가 죽어요.

엠에이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엠에이치 (211.♡.51.112)
작성일 05.13 10:08
이럴꺼면 황색불이 왜 필요하죠?
그냥 초록에서 바로 빨강으로 넘어가도 똑같은 상황이네요.

RYU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YUEK (155.♡.174.131)
작성일 05.13 10:26
그러면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하게 통과한다는 어떡하나요...

카매니아님의 댓글

작성자 카매니아 (223.♡.247.197)
작성일 05.13 10:38
영상을 안보고는 판단이 어렵죠. 황색불 들어오면 더 밟아서 지나갈려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말은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말은쉼 (118.♡.5.99)
작성일 05.13 12:17
@카매니아님에게 답글 영상을 보면 좀더 확실하겠지만 기사 내용에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m~35.85m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부분을 보면,
50km/h 로 달려도 정지거리 15m정도는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8.3m 였으면 보고 정지해도 교차로 였을거 같네요. 1, 2 심은 그걸 고려한거 같고 대법은 "노란불은 정지신호니 멈춰야지!" 했네요..

이타도리님의 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39.♡.28.212)
작성일 05.13 10:51
초록불 숫자 카운트다운 있으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지방에는 도입한곳도 있던데... 서울에 특히 아주 넓은 도로(교차로 구간의 길이가 긴 곳)는 이런 장치가 매우 도움이 될거에요 신호위반 카메라만 설치하지말고!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211.♡.200.87)
작성일 05.13 10:58
제동거리 개념도 없나보네요.. 노란불 보고 브레이크 밟으면 그 자리에 딱 멈추는 줄 아나봐요...

intolif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intolife (223.♡.24.221)
작성일 05.13 13:17
판새가 판새한 느낌이네요.
제동거리와 뒷차와의 간격을 보고 정지를 해야지.
무조건 정지하다가는 사고나기 십상인데.

크렙스님의 댓글

작성자 크렙스 (168.♡.194.120)
작성일 05.13 13:54
판례가 새로 생겼나 싶었는데 동일 내용의 선행 대법 판례가 있었다니...

볼빵님의 댓글

작성자 볼빵 (175.♡.36.201)
작성일 05.13 14:25
그래도 된다 그러면 안된다의 차원이 아니고 법적으로 신호위반으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에서 신호위반으로 본다는 판단을 한건데 당연한 판단을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딜레마존에서 황색불이 켜진 뒤에 교차로를 지나가는건 신호위반을 감수하는거고,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걸 인지한 상태에서 지나가는거죠.

신호위반 단속은 경찰이 적색 신호 점등 이후 정지선 지나간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범칙금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황색 신호 이후에 정지선을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맞고, 그러다가 사고나면 신호위반을 깔고 가는거고요.

아이폰점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폰점보 (118.♡.7.55)
작성일 05.13 17:45
@볼빵님에게 답글 사고로 이어진 경우였군요. 비보호 좌회전처럼 사고 발생 시에는 신호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 이번에 판례가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굳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술은역시쐬주님의 댓글

작성자 술은역시쐬주 (117.♡.1.29)
작성일 05.13 17:04
며칠전에 해당케이스로 과태료 맞았는데. 타 차선에서 블박으로 찍어서 신고했더라고요. 근데 머 할말이 없는게 그쪽차선 녹색인데 제차는 교차로 안이니 머 할말없더라고요 ㅎㅎ 좀 늦게 진입하기도 했고요. 진짜 카운트좀 줬으면 ㅜㅜ

칼퇴소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칼퇴소취 (220.♡.56.157)
작성일 05.14 09:23
판새놈이 돌았군요 맨날 남이 운전해주는 벤츠나 타고 다니니 알바가 있나요

이즈케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즈케이 (118.♡.81.135)
작성일 05.14 12:55
운전을 해본적이 없으니 딜레마 존을 모르죠.... 법정에서 이런일로 문제 생기면 이 테스트 좀 했음 합니다.
참관인중 몇몇분을 판사님이 지정해서 빠르게 걸으라고 하고 멈춰! 라고 했을때 멈출 수 있는지 보면 됩니다.
걷다가도 멈춰 하면 못 멈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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