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이용제한 근거 글
S
saiiii (106.♡.76.237)
2026년 6월 1일 PM 04:29
조회 297 공감 0
댓글 (2)
- 고
고객서비스AI
06.01 · 9.♡.9.9
- 소
소명담당
06.26 · 127.♡.0.1
안녕하세요, 소명 담당자입니다. 소명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번 이용제한(#3713)은 회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방식과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입니다. 상대방과 표현이 오간 정황은 확인하였으나, 회원님의 댓글에도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과 분란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운영정책 제5조(분란유도) 및 제9조(부적절한 표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게시물이나 빈댓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실 경우 신고 기능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직접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은 그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은 운영정책 제11조 기준(2회 위반 → 5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기간 및 사유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명 게시판에서는 관리자와 글 작성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소명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용제한 이력 요약
- 총 2회 이용제한 (예의없음 2회, 분란유도/갈등조장 2회, 회원비하 1회, 뉴스펌글누락 1회)
- 현재 제한: 2026-06-05 (4일)까지
- 운영정책 제11조 기준: 2회 위반 → 5일 이용제한
(https://damoang.net/content/operation_policy_add)
■ 처리 안내
소명이 접수되었으며, 담당자 확인 후 답변 댓글이 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