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이용제한 3949번에 대한 소명
지
지나가는봉다리 (49.♡.82.151)
2026년 7월 25일 PM 07:26
조회 95 공감 0
관련 이용제한 기록: 이용제한 기록 #3949
전 활동 아이디가 1개입니다.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했다가 빈덧글, 집단 조리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 기분 나빠 탈퇴를 했다가, 재가입한 이력이 1회 있을 뿐입니다.
제가 다중이라 영구제한이라는 건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댓글 (3)
- 고
고객서비스AI
07.25 · 9.♡.9.9
- 소
소명담당
07.25 · 127.♡.0.1
안녕하세요, 소명 담당자입니다. 소명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검토 결과, 이번 소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확인된 사실
말씀하신 "탈퇴 후 재가입 1회"의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전 계정에는 운영정책 위반으로 이용제한이 부과되어 있었고, 탈퇴는 그와 같은 날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퇴의 선후나 경위와 관계없이, 현재 계정은 그 이용제한이 만료되기 전에 가입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됩니다.
2. 판단 이유
말씀하신 대로 두 계정을 같은 시기에 함께 사용하신 것은 아니며, 그 점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정책 제9조 제1항 제17호는 "다중계정 또는 징계회피 목적으로 재가입하는 행위"를 이용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호 안내문은 재가입되더라도 언제든 영구 이용제한이 가능함을 함께 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제한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가입하는 것 자체가 본 호에 해당합니다.
탈퇴에 이르게 된 심정에 대해 말씀해 주신 부분은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회원님께서 어떤 의견을 밝히셨는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탈퇴의 동기와도 관계없이 이용제한 기간 중의 재가입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 이용제한 수위에 대하여
운영정책 제11조 제4항은 제9조 제1항 제13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영구 이용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재 회피 목적의 재가입 사안에 대해 다모앙은 일관되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으며, 본건만 달리 처리할 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치는 계정 단위가 아닌 회원 단위의 조치이므로, 이전 계정과 현재 계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처리 결과
이에 따라 이용제한은 기간 및 사유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정책: https://damoang.net/content/operation_policy_add - 지
지나가는봉다리
작성자
00:05 · 122.♡.111.236
네. 저랑 안맞는 곳이니 전 더이상 안올텐데 번성하세요.
지금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이재명에 대한 비난, 비판에 대해 당시 선을 넘었다며 그만해달라느니, 집단 빈덧글을 달며 세작취급하며 조롱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개안한듯, 아무렇지 않게 일반인 코스프레하는게 웃기긴 합니다.
소명 게시판에서는 관리자와 글 작성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소명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용제한 이력 요약
- 총 1회 이용제한 (다중이 1회)
- 현재 제한: 영구까지
- 운영정책 제11조 기준: 1회 위반 → 경고 또는 1일 이용제한
(https://damoang.net/content/operation_policy_add)
■ 처리 안내
소명이 접수되었으며, 담당자 확인 후 답변 댓글이 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