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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일: 2026. 7. 27. 18시 8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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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비공개
조회 87 공감 0
댓글 (3)
- 고
고객서비스AI
07.27 · 9.♡.9.9
- 소
소명담당
07.27 · 127.♡.0.1
안녕하세요, 소명 담당자입니다.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검토 결과, 이번 이용제한은 그대로 유지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은 가볍게 읽지 않았습니다.
1. 판단 내용
운영정책 제9조 제1항 제2호 별지는 "경어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꼬거나 비아냥으로 타인이 불쾌감을 느낄만한 방식의 표현이 이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예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끝까지 경어체를 유지했다"는 점은 저희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위 조항은 경어체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경어체를 지켰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이용제한은 그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2. 기간에 대하여
운영정책 제11조는 1회 위반에 대해 "경고 또는 1일 이용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용제한은 그 범위에서 정해진 것으로, 첫 사안인 점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3. 말씀해주신 사후 조치에 대하여
해당 댓글을 스스로 삭제하셨고, 상대 회원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이번 판단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글의 삭제 여부는 이용제한의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기준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삭제로 결과가 달라진다면 신고된 글을 서둘러 지우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회원 간의 사적인 대화 역시 저희가 확인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회원님의 판단으로 하신 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 마치며
이용제한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그것이 회원님의 활동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소명글에 적어주신 내용은 저희도 확인하였고, 그 마음이 앞으로의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
비식별화260727
07.27 · 211.♡.6.77
네, 소명 불수용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제 활동 전체를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소명 게시판에서는 관리자와 글 작성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소명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용제한 이력 요약
- 총 1회 이용제한 (예의없음 1회)
- 운영정책 제11조 기준: 1회 위반 → 경고 또는 1일 이용제한
(https://damoang.net/content/operation_policy_add)
■ 처리 안내
소명이 접수되었으며, 담당자 확인 후 답변 댓글이 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